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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8권, 고종 18년 5월 20일 辛巳 1번째기사 1881년 조선 개국(開國) 490년

칙사 접대에 쓸 비용을 마련할 것을 윤허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호조(戶曹)의 보고를 보니, ‘칙사(勅使) 접대에 쓸 은자(銀子) 7,000냥(兩)을 모양(某樣)으로 구획(區劃)해 주소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칙사 도착이 박두하였는데 은자를 다 마련하지 못했으니, 해조(該曹)의 형편이 매우 딱하게 되었습니다. 선혜청(宣惠廳)의 천은(天銀) 200냥(兩), 정은(丁銀) 2,200냥, 훈국(訓局)의 정은(正銀) 700냥, 정은(丁銀) 1,600냥, 금위영(禁衛營)의 천은 200냥, 정은 400냥, 어영청(御營廳)의 정은 500냥, 총융청(摠戎廳)의 천은 1,200냥을 떼어 보내 수용(需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2책 1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1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금융-화폐(貨幣)

    二十日。 議政府啓: "卽見戶曹所報, 則‘支勅所需銀子限七千兩, 某樣區劃’爲辭矣。 見今勅行迫頭, 銀子未盡措辦, 該曹事勢極涉可悶。 就惠廳天銀二百兩·丁銀二千二百兩、訓局正銀七百兩·丁銀一千六百兩、禁衛營天銀二百兩·丁銀四百兩御、營廳丁銀五百兩、總戎廳天銀一千二百兩, 劃送, 以爲需用何如?" 允之。


    • 【원본】 22책 1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1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