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판충추 한익모는 풍천부에 부처하고 영중추 김상복은 평해군에 부처하라고 명하다
전 판중추 한익모(韓翼謩)는 풍천부(豐川府)에 부처(付處)443) 하고, 영중추 김상복(金相福)은 평해군(平海郡)에 부처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요즘 삼사(三司)가 합계(含啓)한 가운데 두 정승의 일을 이미 하교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하지 못하였다. 대개 한익모는 그 당시 수상(首相)으로서 나라의 형편이 위태로운 때를 당하여 수수 방관(袖手傍觀)하였으니 이미 대단히 한심한 일이며 또 병을 핑계하여 물러갔으니, 혹은 유정(留正)444) 의 일을 배워서 그런 것인가? 옛날 대신에 비하여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비록 그러나 오로지 홍인한이 설치는 기세를 두려워하는 데서 나왔으니, 그 마음에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 나라의 체모로 논한다면 처분이 없을 수 없으니 중도 부처(中道付處)하라. 김상복은 원래 홍가(洪家)에 속한 사람이란 것을 누군들 모르겠는가마는 그 본말(本末)을 따져보면 나는 깊이 책망할 것이 없다고 여긴다. 정부자(程夫子)의 두 글자 훈계(訓戒)는 이에 대하여 준비한 말이라고 하겠으나 오히려 삼가는 뜻으로써 꼬집어 말하고 싶지 않으니 또한 부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22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命前判中樞韓翼謩 豐川府付處, 領中樞金相福 平海郡付處。 敎曰: "近日三司合啓中, 兩相事業欲下敎而未果。 蓋韓翼謩以其時首相, 當國勢岌嶪之時, 袖手傍觀, 已極寒心, 且稱病而去, 無或學留正之事而然? 比諸古大臣, 寧不愧哉? 雖然專出於畏麟漢氣焰之熏灼, 其心豈有他也? 論以國體, 則不可無處分, 中道付處。 金相福自來洪家之人, 人孰不知, 而究厥本末, 予則曰不足深誅。 程夫子二字之訓, 可謂準備語, 而猶以盤水之義, 不欲索言, 亦令中道付處。"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22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