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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권, 정조 즉위년 9월 6일 甲戌 2번째기사 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전 판충추 한익모는 풍천부에 부처하고 영중추 김상복은 평해군에 부처하라고 명하다

전 판중추 한익모(韓翼謩)풍천부(豐川府)부처(付處)443) 하고, 영중추 김상복(金相福)평해군(平海郡)에 부처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요즘 삼사(三司)가 합계(含啓)한 가운데 두 정승의 일을 이미 하교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하지 못하였다. 대개 한익모는 그 당시 수상(首相)으로서 나라의 형편이 위태로운 때를 당하여 수수 방관(袖手傍觀)하였으니 이미 대단히 한심한 일이며 또 병을 핑계하여 물러갔으니, 혹은 유정(留正)444) 의 일을 배워서 그런 것인가? 옛날 대신에 비하여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비록 그러나 오로지 홍인한이 설치는 기세를 두려워하는 데서 나왔으니, 그 마음에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 나라의 체모로 논한다면 처분이 없을 수 없으니 중도 부처(中道付處)하라. 김상복은 원래 홍가(洪家)에 속한 사람이란 것을 누군들 모르겠는가마는 그 본말(本末)을 따져보면 나는 깊이 책망할 것이 없다고 여긴다. 정부자(程夫子)의 두 글자 훈계(訓戒)는 이에 대하여 준비한 말이라고 하겠으나 오히려 삼가는 뜻으로써 꼬집어 말하고 싶지 않으니 또한 부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2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註 443]
    부처(付處) : 형벌의 한 가지로서,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거주지를 한정하여서 귀양살이 시키는 것. 중도 부처(中途付處).
  • [註 444]
    유정(留正) : 유정은 남송(南宋) 소희(紹熙:남송 광종(光宗)의 연호) 초에 좌승상(左承相)이었는데, 효종(孝宗)이 죽자 광종(光宗)이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않으니 유정이 태자 세우기를 청하다가 허락하지 않으매 병을 핑계하고 도망갔음.

○命前判中樞韓翼謩 豐川府付處, 領中樞金相福 平海郡付處。 敎曰: "近日三司合啓中, 兩相事業欲下敎而未果。 蓋韓翼謩以其時首相, 當國勢岌嶪之時, 袖手傍觀, 已極寒心, 且稱病而去, 無或學留正之事而然? 比諸古大臣, 寧不愧哉? 雖然專出於畏麟漢氣焰之熏灼, 其心豈有他也? 論以國體, 則不可無處分, 中道付處。 金相福自來洪家之人, 人孰不知, 而究厥本末, 予則曰不足深誅。 程夫子二字之訓, 可謂準備語, 而猶以盤水之義, 不欲索言, 亦令中道付處。"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2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