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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32권, 영조 8년 9월 19일 癸卯 4번째기사 1732년 청 옹정(雍正) 10년

신하들의 처분·김상신·여산 부사 윤하·강화 유수 윤유를 논한 박규문의 상소

헌납 박규문(朴奎文)이 상소하여 제신(諸臣)의 처분이 중도에 지나침과 김상신(金相紳)을 삭출(削黜)시킨 것이 잘못임을 논하면서 아울러 도로 정침할 것을 청하였다. 또 아뢰기를,

"여산 부사(礪山府使) 윤하(尹㵑)는 부임한 이후 고을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방하고 있으며, 순창 군수(淳昌郡守) 이형수(李衡秀)는 날마다 술마시는 것을 일삼아 정령(政令)이 어긋났습니다. 평택 현감(平澤縣監) 심화(沈樺)는 첨정(簽丁)들에게 봉초(捧招)하여 은밀히 뇌물을 받는 문을 열어놓고 있으며, 으레 바치는 어염(魚鹽)을 억지로 돈으로 바치게 하고 있으니, 아울러 파직시킴이 마땅합니다. 명릉 참봉(明陵參奉) 허경(許憼)의 제배(除拜)는 법식에 어긋난 것이고 의영 직장(義盈直長) 이강(李洚)은 공인(貢人)을 침학하고 있으니, 청컨대 아울러 태거(汰去)하소서. 강화 유수(江華留守) 윤유(尹游)는 한 가지 조그만 일로 인해 이에 탑전에서 대신(大臣)에게 모욕을 가했고 또 비당(備堂)들이 많이 앉아 있는 가운데서 대신을 질타했습니다. ‘조(趙)·송(宋)의 건곤(乾坤)이라 기력(氣力)이 두렵다.’는 등의 말은 더더욱 놀랍고 패려하였습니다. 사체에 있어 책벌(責罰)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첫머리 진달한 일은 극히 무엄하며 두 고을의 수령을 잉임(仍任)시킨 것은 그 의도가 실로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심화는 금오(金吾)로 하여금 조처하게 하겠으며 허경·이강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윤유의 인품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혹시 풍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박규문김상신을 영호(營護)한 것은 일이 매우 무엄하니,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3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1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獻納朴奎文上疏, 論諸臣處分之過中, 金相紳削黜之失, 當請幷還寢。 且言:

    礪山府使尹㵑莅任以後, 邑民怨謗。 淳昌郡守李衡秀日事酗酒, 政令乖錯。 平澤縣監沈樺簽丁捧招, 潛開賂門, 例納魚鹽, 勒令捧錢, 幷宜罷職。 明陵參奉許憼之除拜違式, 義盈直長李洚之侵虐貢人, 幷請汰去。 江華留守尹游因一微事, 乃於榻前, 侵凌大臣, 又於備堂稠坐之中, 詬辱大臣, 而至於趙宋乾坤, 氣力可畏等說, 尤極駭悖。 其在事體, 不可無責罰。

    批曰 "首陳事, 極爲無嚴。 兩邑守令其所仍任, 意實爲民。 沈樺令金吾處之, 許憼李洚事, 依施。 尹游爲人, 業已知矣。 無乃風聞之爽實?" 仍敎曰: "朴奎文營護金相紳, 事甚無嚴, 罷職不敍。"


    • 【태백산사고본】 24책 3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1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