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간 이사상·헌납 윤회 등이 이이명·김창집 등을 처참할 것을 청하다
대사간(大司諫) 이사상(李師尙)·헌납(獻納) 윤회(尹會)·장령(掌令) 이경열(李景說)·지평(持平) 박필몽(朴弼夢)이 청대(詩對)하여 입시(入侍)하였다. 이사상이 상주문(上奏文)을 읽고, 합계(合啓)하기를,
"사흉(四凶)의 죄가 주벌(誅罰)을 감당할수 있겠습니까? 몰래 적(賊) 조성복(趙聖復)을 사주하여 시험해 보는 상소를 불쑥 올렸고, 갑자기 조정에서 호소하던 일을 중지하여 겸해 협박하고 위협하는 글을 올렸으니, 흉모(凶謀)·역절(逆節)이 남김없이 죄다 드러났습니다. 변서(變書)를 성상께서 듣기에 이르러서는 흉괴(凶魁)의 자지(子枝)205) 가 얼키설키 관련되었으며, 혹은 칼로써 혹은 독약으로써 한다는 배포(排布)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유비(劉備)의 유무(有無)는 문답할 즈음에 뜻을 붙인 것이고, 손바닥에 글자를 쓴 것은 은밀한 곳에서 약속을 맺은 것이었는데, 적(賊) 백망(白望)이 쓴 ‘양(養)’자는 곧 이이명(李頤命)의 자(字)였으니, 몰래 추대(推戴)하려는 뜻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천기(李天紀)가 깨닫고서 웃음을 터뜨리고 정인중(鄭麟重)이 감히 결안(結案)에다 실토(實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이었습니다. 이 적(賊)은 이사명(李師命)의 아우로 나라에 대한 원한이 골수에 사무쳤던 것이니, 도행 역시(倒行逆施)206) 하는 것은 곧 그가 평소에 쌓아온 바로서, 30년 동안 빚어온 화기(禍機)를 가지고 오늘날 찬탈(簒奪)하려는 계책을 삼았던 것입니다. 어찌 한 시각이나 드러누워 숨을 쉬게 하여 종사(宗社)에 헤아릴 수 없는 화(禍)를 끼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이이명을 참형(斬刑)에 처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박필몽·윤회·이경열 등이 윤종(允從)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잇따라 진달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답하지 않았다. 이사상이 또 상주문을 읽고 말하기를,
"김창집(金昌集)은 본래 매우 간특(奸慝)한 사람으로서 무릇 국본(國本)을 동요시키고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하는 데 관계된 계책에 힘을 다하여 주장하지 않은 바가 없었습니다. 이번 역적의 초사(招辭)에서 긴요하게 나오는 자들은 자손(子孫)이 아니면 곧 인친(姻親)이나 문객(門客)이었으니, 음흉한 정절(情節)이 저절로 서로 관통(貫通)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아들 김제겸(金濟謙)은 목호룡(睦虎龍)이 상변(上變)할까 미리 염려하여 이홍술(李弘述)을 몰래 사주해서 〈목호룡을〉 박살(撲殺)하여 입을 다물게 할 계책을 삼기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불궤(不軌)를 도모한 정상은 비록 가리어 숨기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정인중이 어떠한 흉역(凶逆)입니까? 그런데도 낙점(落點)을 아끼시던 날 억지로 승천(陞遷)시킬 것을 청하였으니, 그들이 역모(逆謀)의 정절을 같이하고 뜻을 다하여 취허(吹噓)207) 한 정상은 많은 사람이 가리키는 바이니,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 적(賊)이 부범(負犯)한 것을 논하건대 고묘(告廟)를 힘껏 저지하고 차자(箚子)로 절목(節目)을 청한 것 외에도 일마다 용서하기 어려운 악역(惡逆)이 아닌 것이 없으니, 하루라도 살아 숨쉬는 것을 용납한다면, 반드시 하루나마 종사(宗社)에 근심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김창집을 정형(正刑)하소서."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을 잇따라 진달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이경열이 상주문을 읽고 말하기를,
"이건명(李健命)은 이이명(李頤命)과 이사명(李師命)의 종제(從弟)로서 김창집(金昌集)의 혈당(血黨)인데, 항상 원한을 품고 딴마음을 몰래 쌓아 왔으며, 삼흉(三凶)과 마음을 같이하여 정절(情節)이 치밀하였습니다. 지난 겨울의 예사롭지 않은 하교(下敎)는 오늘날 신하된 자라면 누군들 피를 뿌리고 울음을 삼키며 구제하여 바로잡을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명은 유독 어떤 심장(心腸)을 가졌는지 전지(傳旨)를 거두기를 청한 데 대한 원한을 품고는 예봉을 옮겨 급히 공격하고, 여러 재신(宰臣)들의 항장(抗章)에 분노하여 제멋대로 꾸짖어 욕하였으며, 차자를 올려 절목(節目)을 청하여 군부(君父)를 협박하였습니다. 지난번 주청사(奏請使)가 되었을 즈음에는 ‘양잉(兩媵)’이란 말을 지어내어 무욕(誣辱)이 성궁(聖躬)에 미쳤으니, 임금을 속인 부도(不道)한 죄는 진실로 이미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족당(族黨)·인아(姻婭)가 이번에 또 역모(逆謀)에 긴요하게 나왔습니다. 더욱이 평지수(平地手)를 주장한 적(賊)은 가까이 아들과 조카에게서 나왔고, 손바닥에 글자를 써서 추대(推戴)하려는 계책은 사촌 형제를 넘지 아니하였으니, 모역(謀逆)과 찬탈(簒奪)은 자연히 그 한 가문(家門) 내의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데도 그가 감히 ‘홀로 범한 바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후의 죄를 논하건대 진실로 천지간에 용납될 수 없는 역적입니다. 조태채(趙泰采)는 음휼(陰譎)하고 남활(濫猾)하며 권세(權勢)를 탐하여 즐기는데, 지난해 삼흉(三凶)과 틈이 벌어짐을 조금 보였으나, 청도(淸途)·현질(顯秩)로써 그 아들 조관빈(趙觀彬)을 유혹하니, 마침내 삼흉(三凶)가 한편이 되어 치밀하게 투합(投合)하고는 도리어 군부(君父)를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역적 조성복(趙聖復)의 투소(投疏)로 갑자기 비상한 하교(下敎)가 있게 되자, 진신(搢紳)과 여대(輿儓)208) 가 달려가 울부짖으며 반한(反汗)209) 하기를 바랐는데, 조태채는 권사(權辭)로 자주 농간(弄奸)을 부려 여러 재신(宰臣)들을 눈앞에서 속여서 조정(朝廷)에서 호소하는 것을 준엄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밤을 틈타 차자(箚子)를 올려 절목(節目)을 정할 것을 청하였으니, 음흉한 실정과 반역(反逆)의 정상을 삼흉(三凶)에다 비교해 보건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더욱이 이번 흉역(凶逆)의 변괴(變怪)가 이미 주액(肘腋)에서 나와 관련된 무리들이 혈탕(血黨)이 아님이 없으니, 조태채만 홀로 어찌 하루라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이건명·조태채를 안율(按律)하여 처단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또 윤종(允從)해야 한다는 뜻을 진달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상이 다시 읽고 합계(合啓)하고 여러 신하들이 각각 진달한 바가 있었으나, 임금이 여전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박필몽이 말하기를,
"지금 위망(危亡)이 조석(朝夕)에 박두해 있는데, 신(臣) 등이 교목 세신(喬木世臣)210) 으로서 나라가 망한 뒤 어찌 차마 구차하게 살겠습니까? 오늘은 죽기를 기약(期約)하였으니, 비록 꼬박 밤을 새워서라도 준청(準請)을 얻지 못하면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여러 신하들이 서로 잇따라 힘써 다투었으나 임금이 모두 답하지 않았다. 이경열이 전계(前啓)를 진달하며 홍우전(洪禹傳)을 삭판(削版)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신계(新啓)에 대략 이르기를,
"김용택(金龍澤)과 이천기(李天紀)는 이미 모두 승복(承服)하였으니, 역률(逆律)을 시행함은 왕법(王法)에 있어서 당연하므로, 대신(大臣)들이 수의(收議)하면서 논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역적 백망(白望)은 미처 승복(承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두 가지 조항의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역적에게 경중(輕重)이 있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성상의 처분도 이에 윗 조항으로 시행하라고 하교하셨으니, 세 시신(尸身)을 모두 거열형(車裂刑)211) 에 처해야 함을 다시 의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망만 홀로 정형(正刑)하고, 김용택·이천기는 도리어 육시(戮尸)를 더하지 아니하여 왕장(王章)212) 이 편벽되게 폐지되었으므로, 여의(輿議)가 모두 격분해 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김용택과 이천기를 아울러 곧 육시(戮尸)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박희진(朴熙晉)이 말하기를,
"그때 윗 조항에 의거하여 시행하라는 하교가 명백할 뿐만이 아니었는데, 국청(鞫廳)의 여러 신하들이 상세히 살피지 못하여 지금까지 거행하지 못한 채 시신(尸身)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백망의 예(例)에 의하여 육시(戮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또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홍술(李弘述)이 육현(陸玄)을 박살(撲殺)한 정절(情節)이 죄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목호룡(睦虎龍)의 초사(招辭)로 보건대 여러 적배(賊輩)들이 모역(謀逆)한 절차를 목호룡이 참여해 아는 것이 많았으므로, 이홍술이 그가 상변(上變)할 것을 의심하고, 여러 적들과 서로 의논하여 장살(杖殺)해서 입을 막을 것을 기필하였으나, 이천기가 힘써 주선함으로 인하여 계획이 마침내 정지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홍술이 애초에 역모에 간섭하지 않았다면, 목호룡의 상변(上變)을 자기가 무슨 절실하게 염려할 바가 있다고 흉도(凶徒)와 마음을 같이하여 반드시 베어서 제거(除去)함으로써 그 입을 열 길을 끊으려 하였겠습니까? 그가 병권(兵權)을 잡고 군흉(群凶)과 체결(締結)하여 음흉한 모의와 비밀스런 계책을 관통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지난날 비망기(備忘記) 중에 ‘몰래 불측(不測)함을 품었다.’는 하교(下敎)가 이에 이르러 더욱 징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악역(惡逆)을 저지른 무리는 결코 금오(金吾)에 맡겨 등한(等閑)하게 안치(按治)할 수 없으니, 청컨대 이홍술을 국청(鞫廳)으로 옮기고 여러 적(賊)들과 함께 일체(一體)로 엄중하게 국문하여 사정을 캐내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홍철인(洪哲人)의 이름이 고변서(告變書)에 나온 날 금오랑(金吾郞)이 즉시 그 집에 달려갔더니, 홍언도(洪彦度)가 감히 은닉할 계책을 내어 바야흐로 홍의인(洪義人)의 적소(謫所)에 갔다고 일컬으면서 방자하게 기만하고 왕명(王命)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오랑(金吾郞)이 명천(明川)까지 가기에 이르렀었는데, 홍철인은 그 집에 몰래 숨어 있으면서 낮에는 숨고 밤에는 나와 흉당(凶黨)과 교통(交通)하며 난만(爛熳)하게 모의하였습니다. 시일이 오래 된 뒤에야 비로소 자현(自現)213) 하였으니, 그 정상이 절절이 흉패(凶悖)합니다. 망명(亡命)에 관한 한 조항을 문목(問目) 가운데 첨가해 넣고, 엄중하게 형신(刑訊)하여 정상을 캐낼 것이며, 그 아비 홍언도(洪彦度) 또한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국(拿鞫)하여 엄하게 추문(推問)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여러 적들이 승복한 뒤 미처 행형(行刑)하기도 전에 일시에 경폐(徑斃)하였으니, 이는 실로 전에는 있지 아니한 일입니다. 지난번 백망(白望)이 담을 넘은 것과 현덕명(玄德明)이 스스로 목을 찌른 것은 모두 수졸(守卒)이 동정(同情)한 소치입니다. 이것을 이미 엄하게 다스리지 못하였으므로, 맡아 지키는 무리들이 징계되어 두려워 하는 바가 없는 것이며, 이번에 세 죄수가 같은 날 경폐(徑斃)한 것도 의심을 부른 단서가 없지 아니합니다. 이처럼 국사(鞫事)가 한창 베풀어지고 죄수가 감옥에 가득한 날을 당하여 별도로 엄하게 막고 징려(懲勵)하는 방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그 당시의 구료관(救療官) 및 해당되는 군졸(軍卒)을 수금(囚禁)하여 구핵(究覈)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잇따라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임금이 모두 따르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정인중이 승복한 뒤 다만 실정(實情)을 안 율(律)만 쓰고 노륙(孥戮)의 법을 쓰지 아니하였으니, 신은 적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대저 실정(實情)을 안다는 것은 그 모의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실정만을 아는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인중은 역모(逆謀)가 낭자하여 손바닥에 글자를 쓰고 독약을 쓰기로 한 정절(情節)이 일맥상통한데도 지금 곧 억지로 실정을 아는 죄과에만 두었으니, 실형(失刑)이 이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능히 쟁집(爭執)하지 못한 여러 대간(臺諫)이 이미 모두 인피(引避)하여 체직되었으니, 공의(公議)의 엄격함을 대개 볼 수 있습니다. 수노 적산(收孥籍産)214) 을 결단코 그만둘 수 없으니, 청컨대 모역 죄인(謀逆罪人) 정인중을 한결같이 이천기·김용택 등의 예(例)에 의거하여 흔쾌하게 감률(勘律)해서 왕법(王法)을 바로잡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김제겸(金濟謙)·김민택(金民澤)·이기지(李器之)는 모두 흉얼(凶孽)의 집안 자손[子枝]으로서 친당(親黨)과 서로 연결하여 권세의 기세(氣勢)가 대단해서 생살(生殺)의 권한을 잡고 있는데, 그 무리들의 모역한 정절(情節)을 목호룡이 참여해 많이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상변(上變)할 것을 염려하여 이홍술과 모의하고는 반드시 박살(撲殺)하여 입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이천기가 이헌(李瀗)에게 보냄으로 인하여 일이 드디어 정지될 수 있었지만, 흉악한 일을 행한 정절은 이에 이르러 숨기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김민택이 은을 모으고 모의에 참여했다는 말이 이미 옥안(獄案)에 드러났고, ‘말마다 반드시 치중(致仲)을 일컬었고, 일마다 반드시 치중에게 물었다.’는 말이 목호룡의 초사(招辭)에 낭자한데, 치중(致仲)은 김민택의 자(字)입니다. 그 정범(情犯)을 논하건대 실로 그 무리의 괴수가 됩니다. 이기지는 이미 잡아다 가두었으니, 청컨대 김제겸·김민택을 잡아와서 이기지와 일체로 엄하게 국문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적(賊) 조성복(趙聖復)의 한 상소가 진실로 연차(聯箚)의 효시(嚆矢)가 되어 안팎에서 화응(和應)하여 천위(天位)를 동요시켰으니, 죄역(罪逆)이 차고 넘쳐 종사(宗社)에 관계되었습니다. 지금 대역(大逆)을 바야흐로 토죄(討罪)하는 날을 당하여 그 정절이 관련된 자가 저절로 드러날 수 있고, 흉모(凶謀)를 몰래 사주한 자 또한 캐낼 수 있으니, 국문(鞫問)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단지 대옥(大獄)이 완결되지 아니한데 구애받아 성명(成命)이 아직도 지체되어 간와(奸囮)215) 가 깨어지지 아니하니, 여정(輿情)이 더욱 격분(激憤)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죄인 조성복(趙聖復)을 빨리 국청(鞫廳)에 명하시어 안핵(按覈)해서 정법(正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사상이 말하기를,
"다른 계사(啓辭)를 모두 윤종(允從)하셨으나, 김용택(金龍澤)·이천기(李天紀)의 일을 반드시 윤허하신 뒤에라야 왕법(王法)이 펴질 수 있고, 옥체(獄體)가 완전해질 것입니다."
하고, 박필몽 등이 또한 진달한 바가 있었는데,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사상이 다시 사흉(四凶)에 대한 계사를 진달하고, 박필몽(朴弼夢)이 말하기를,
"백망(白望) 등을 사흉에 비한다면 지엽(枝葉)이 됩니다. 지금 근본(根本)을 버려두고 지엽(枝葉)을 다스리니, 왕법(王法)이 어찌 전도(顚倒)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차 국가의 끝없는 화(禍)가 될 것인데 성상께서 어찌 지난(持難)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윤회(尹會)·이경열(李景說)이 서로 잇따라 진달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아니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물러나오려고 하자, 박필몽(朴弼夢)이 성난 목소리로 크게 말하기를,
"오늘은 비록 밤을 지새더라도 준청(準請)받지 못하면 물러갈 수 없습니다."
하고, 인하여 또 번갈아 말하면서 힘써 간쟁(諫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박희진(朴熙晉)이 말하기를,
"사흉(四凶)을 이르시는 것입니까? 김창집(金昌集)과 이이명(李頤命)만을 이르시는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박필몽이 말하기를,
"이이명·김창집의 일은 이미 윤허 받았으나, 이건명·조태채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이사명 등이 다시 일체로 윤종(允從)해야 한다는 뜻을 진달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아니하였다. 박필몽이 말하기를,
"이이명이란 대역(大逆)을 잡아올 때 단지 금오랑(金吾郞)만을 보낸다면 지극히 위태로울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선전관(宣傳官)을 아울러 보내되, 표신(標信)을 가지고 길을 따라 군사를 동원시켜 호송(護送)해 와야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이사상이 말하기를,
"바깥의 의논이 모두 말하기를, ‘이 적(賊)은 나포(拿捕)에 응할지 기필할 수 없으니, 선전관을 아울러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괄(李适)의 변사(變事)를 경계로 삼을 만합니다."
하였다. 박필몽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신하가 되어 추대(推戴)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도 도리어 찬탈(簒奪)하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은 도마 위의 고기가 되었으니,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환란(患難)을 막는 도리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선전관에게 표신을 주어 내려보낸 뒤에라야 군사를 동원시켜 호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드디어 파하고 나왔는데, 유시(酉時) 초에 입시(入侍)하여 물러나오자, 밤이 거의 삼경(三更)이나 되었다.
사신은 논한다. "이이명은 곧 고(故) 명상(名相) 이경여(李敬輿)의 손자이다. 문학(文學)에 뛰어난데다가 또 재지(才智)가 있었으므로 젊어서 중망(重望)을 지고 검은 머리에 태사(台司)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됨이 남활(濫猾)하고 음밀(陰密)하여 겉으로는 골계(滑稽)216) 한 듯하였지만, 속으로는 실로 흉휼(凶譎)하였다. 그 형 이사명(李師命)이 죄로 죽은 뒤에 한쪽편 사람들이 문득 나라를 원망하여 불령(不逞)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여 평소 위태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정유년217) 가을 독대(獨對)한 뒤 사람들이 말이 더욱 왁자해지며 부도(不道)한 것으로 지목하였으나, 주상(主上)께서 대리(代理)하여 드디어 즉위하셨을 때까지 나라에 일이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목호룡(睦虎龍)이 상변(上變)하여, 이희지(李喜之) 등 여러 역적들이 모두 이이명의 자질(子姪)과 문객(門客)으로부터 나오고, 흉모(凶謀)·역절(逆節)이 낭자하여 죄다 드러나자, 온 나라의 여정(輿情)이 모두 분완(憤惋)함을 품었다. 다만 이이명이 역절(逆節)에 직접 참여한 자취가 미처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처참(處斬)하는 것은 너무 급작스럽다고 여겼으나, 대신(大臣)이 사사(賜死)를 청하였다. 그 후 여러 적들의 초사가 더욱 다시 흉참(凶慘)하고, 주장하고 지휘한 것이 대부분 그의 집에서 나왔으니, 삼척(三尺)의 법으로 결단한다면 사사(賜死)도 또 실형(失刑)이 될 것이다. 김창집(金昌集)은 고(故) 상신(相臣)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이고, 선정신(先正臣) 김상헌(金尙憲)의 증손(曾孫)인데, 사람됨이 거칠고 사나우며 어리석고 경솔했으며 학식(學識)이 전혀 없었다. 김수항이 죄도 없이 기사년218) 에 죽은 뒤로 유언(遺言)이 있다고 일컬으면서 현관요직(顯官要職)을 두루 거치며 권세를 탐하고, 성색(聲色)으로 호사를 누리며 조금도 화(禍)를 입은 집 자제(子弟)로 자처(自處)함이 없이 제멋대로 하여 꺼림이 없었다. 게다가 그 아들 김제겸(金濟謙)은 이익을 좋아하며 교만하고 패리(悖理)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조만간에 실패를 당할 것을 알았지만, 그는 바야흐로 태연스레 있으며 깨닫지 못하였다. 정유년(丁酉年)에 대리(代理)한 뒤 사람들이 고묘(告廟)를 청하자 김창집이 저지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목호룡이 상변(上變)하자 그 손자 김성행(金省行) 또한 고발한 가운데 있었고, 장세상(張世相)과 교결(交結)한 정상이 밝게 드러나 숨길 수가 없었다. 양사(兩司)에서 드디어 정형(正刑)할 것을 청하였으나, 대신(大臣)의 말로 참작하여 사사(賜死)하였다. 대저 양흉(兩凶)은 관계됨이 지극히 무거워 죄를 용서할 수 없었으나, 다만 조정의 처분이 능히 공명 정대(公明正大)하지 못하였음이 한스러웠다. 처음에 양흉(兩凶)의 이름이 역적의 초사에 나왔으니, 오로지 잡아다 국문(鞫問)하되, 그 사증(辭證)이 모두 밝혀지기를 기다렸다가 법에 의거하여 사시(肆市)219) 하여 여러 사람과 함께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공정한 마음으로 선처(善處)하여 결코 사사로운 뜻을 뒤섞어서는 안되는데, 지금 이에 국청(鞫廳)에서 잡아오기를 청하여 역절(逆節)의 정상이 죄다 드러나기를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두세 대관(臺官)이 밤을 틈타 청대(請對)하여 공동(恐動) 협박함으로써 곧장 극률(極律)을 베풀었으니, 이미 법의(法意)를 잃은 것이다. 대신(大臣)이 청한 바 사사(賜死)도 또한 역적을 다스리는 마땅한 율(律)이 아니므로, 사체(事體)가 전도(顚倒)되고 거조(擧措)가 망란(忙亂)하여 성급하게 전제(翦除)220) 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통탄함을 금할 수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211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註 205]자지(子枝) : 자제(子弟).
- [註 206]
도행 역시(倒行逆施) : 도리를 거슬러 일을 행함.- [註 207]
취허(吹噓) : 추천함.- [註 208]
여대(輿儓) : 하인(下人).- [註 209]
반한(反汗) : 임금이 내린 명령을 취소하거나 고치는 일.- [註 210]
교목 세신(喬木世臣) : 여러 세대(世代)를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서 나라와 운명(運命)을 같이하는 신하.- [註 211]
거열형(車裂刑) : 극형(極刑)의 하나. 팔과 다리를 각각 다른 수레에 매고 수레를 끌어서 죄인을 찢어 죽이는 형벌.- [註 212]
왕장(王章) : 왕법.- [註 213]
자현(自現) : 자수.- [註 214]
수노 적산(收孥籍産) : 그 처자를 연좌시켜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것.- [註 215]
간와(奸囮) : 간인(奸人)의 소굴.- [註 216]
골계(滑稽) : 남을 웃기려고 우스갯 소리를 함.- [註 217]
정유년 : 1717 숙종 43년.- [註 218]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註 219]
사시(肆市) : 죄인을 처형하여 그 시체를 저자에 놓아 두는 것.- [註 220]
전제(翦除) : 전초제근(翦草除根)의 줄임. 풀을 베어내고 뿌리를 뽑아 발본색원(發本塞源)하는 것.○大司諫李師尙、獻納尹會、掌令李景說、持平朴弼夢請對入侍。 師尙讀奏合啓曰: "四凶之罪, 可勝誅哉? 陰嗾賊復, 闖進嘗試之疏, 遽輟庭籲, 兼投迫脅之章, 凶謀、逆節, 畢露無餘。 及夫變書上聞, 凶魁子枝, 參錯牽連, 或刃或藥, 排布已成。 劉備有無, 屬意於問答之際, 掌中書字, 結約於隱密之地, 賊望所書養字, 卽頤命之字也, 陰示推戴之意。 此所以天紀覺得發笑, 而麟重不敢不吐實於結案者也。 此賊師命之弟, 怨國次骨, 倒行逆施, 乃其素蓄, 三十年醞釀禍機者, 只爲今日簒奪之計。 豈容一刻偃息, 以貽宗社罔測之禍? 請頤命處斬。" 上不從。 弼夢、會、景說繼陳不可不允從之意, 上皆不答。 師尙又讀奏曰: "昌集本以大奸巨慝, 凡係動搖國本, 謀危宗社之計, 無不力主。 今此緊出逆招者, 若非子孫, 卽是姻親門客也, 陰凶情節, 自相貫通。 況其子濟謙, 預慮虎龍之上變, 陰嗾弘述, 至爲撲殺滅口之計。 其圖爲不軌之狀, 雖欲掩諱而不可得也。 且麟重, 何等凶逆, 而靳點之日, 强請陞遷, 其同情逆謀, 極意吹噓之狀, 十手所指, 其可誣乎? 若論此賊之負犯, 其力沮告廟, 箚請節目之外, 事事物物, 莫非難貰之惡逆, 一日容息, 必貽宗社一日之憂。 請昌集正刑。" 諸臣, 繼陳決不可容貸之意, 上不從。 景說讀奏曰: "健命, 以頤命、師命之從弟, 昌集之血黨, 常懷怨懟, 陰蓄異志, 愜同三凶, 情節綢繆。 前冬非常之敎, 爲今日臣子者, 孰不沫血飮泣, 思所救正? 健命獨何心腸, 恚恨於傳旨之請收, 移鋒急擊, 忿怒於諸宰之抗爭, 恣意叱罵, 箚請節目, 迫脅君父。 頃於充价於奏請也, 做成兩媵之說, 誣及聖躬, 罔上不道之罪, 固已難貸, 而族黨、姻婭, 今又緊出於逆謀。 況平地手主張之賊, 近出於子姪, 掌上字推戴之計, 不越乎同堂, 謀逆簒奪, 自其一門內事。 如是而渠敢曰獨無所犯乎? 論其前後罪負, 實覆載難容之賊。 泰采陰譎濫滑, 貪權樂勢, 頃歲略示崖異於三凶, 及以淸塗、顯秩, 啗其子觀彬, 則遂與三凶, 打成一片, 綢繆投合, 反棄君父。 頃當逆復之投疏, 忽有非常之下敎, 搢紳、輿儓, 莫不犇走號泣, 冀得反汗, 而泰采權辭閃弄, 面瞞諸宰, 峻塞庭籲, 乘夜上箚, 請定節目。 陰凶之情, 反逆之狀, 較諸三凶, 一而二, 二而一者也。 況今凶逆之變, 旣發於肘腋, 辭連之類, 罔非血黨, 泰采獨安得一日容息乎? 請健命、泰采, 按律處斷。" 上不從。 諸臣又陳允從之意, 上不答。 師尙更讀合啓, 諸臣各有所陳, 上猶答以勿煩。 弼夢曰: "卽今危亡, 迫在朝夕。 臣等以喬木世臣, 國亡之後, 何忍苟活? 今日以死爲期, 雖至達夜, 不得請則不退。" 諸臣相繼力爭, 上皆不答。 景說陳前啓, 請洪禹傳削版, 上不從。 新啓略曰: "龍澤、天紀, 竝已承款, 施以逆律, 王法當然, 故大臣收議, 謂無可論。 特以逆望未及承款, 故有兩款之議, 非以三逆, 謂有輕重, 聖上處分, 乃以上款施行爲敎。 三尺竝磔, 更無可疑, 而望獨正刑, 龍澤、天紀, 尙不加戮, 王章偏廢, 輿議俱激。 請龍澤、天紀, 竝卽戮尸。" 上不從。 熙晋曰: "其時, 上款施行之敎, 不趐明白, 而鞫廳諸臣, 未能詳審, 至今不得擧行, 留置屍身。 依白望例戮尸宜矣。" 上又曰: "勿煩。" 又啓曰: "弘述撲殺陸玄, 情節畢露。 今以虎龍招見之, 諸賊輩謀逆節次, 虎龍多有與知, 故弘述疑其上變, 與諸賊相議, 期於杖殺滅口, 因天紀宣力, 計遂中寢。 若使弘述, 初不干涉逆謀, 則虎龍上變, 有何切已之慮, 而愜同凶徒, 必欲剪除, 以絶發口之路耶? 渠手握兵柄, 密締群凶, 陰謀秘計, 無不貫通。 向日備忘中, 陰懷不測之敎, 至此益驗矣。 如此惡逆之類, 決不可委諸金吾, 等閑按治。 請李弘述移送鞫廳, 與諸賊, 一體嚴鞫, 鉤得事情。" 上從之。 又啓曰: "洪哲人名出變書之日, 金吾郞, 登時馳到其家, 則彦度敢生隱匿之計, 稱以方往義人謫所, 肆然欺瞞, 拒逆王命, 至使金吾郞, 虛往明川。 哲人則潛匿渠家, 晝伏夜出, 交通凶黨, 爛熳謀議。 日久之後, 始乃自現, 其爲情狀, 節節凶悖。 亡命一款, 添入於問目中, 嚴刑得情, 其父彦度, 亦令該府, 拿鞫嚴問。" 上從之。 又啓曰: "諸賊承款後, 未及行刑, 一時徑斃, 此實前所未有之事。 向者白望之踰墻、德明之自刺, 俱是守卒同情之致。 此旣不能嚴治, 故典守之輩, 無所懲畏。 今此三囚之同日徑斃, 不無致疑之端。 當此鞫事方張, 罪囚盈圉之日, 不可無別樣嚴防懲勵之道。 請伊時救療官及該間軍卒, 囚禁究覈。" 上從之。 繼申前啓, 竝不從。 又啓曰: "麟重承款之後, 只施知情之律, 不用孥戮之典, 臣竊訝惑。 夫知情云者, 不參其謀, 但知其情之謂也。 麟重則逆謀狼藉, 掌書行藥, 情節相貫, 而今乃强置於知情之科, 失刑莫大。 不能爭執之諸臺, 旣皆引避見遞, 則公議之嚴, 蓋可見矣。 收孥籍産, 斷不可已。 請謀逆罪人麟重, 一依天紀、龍澤等例, 快賜勘律, 以正玉法。" 上從之。 又啓曰: "金濟謙、金民澤、李器之, 俱以凶孽家子枝, 親黨連蔕, 勢焰熏炙, 生殺之權, 在其掌握。 渠輩謀逆情節, 虎龍多所與知, 故慮其上變, 與弘述謀議, 必欲撲殺滅口。 雖因天紀之送瀗, 事遂得寢, 行凶情節, 到此難掩。 況民澤聚銀參謀之說, 旣著於獄案, 言必稱致仲事, 必咨致仲之說, 狼藉於虎龍之招。 致仲, 民澤字也。 論其情犯, 實爲渠魁。 器之業已拿囚, 請濟謙、民澤拿來, 與器之, 一體嚴鞫。" 上從之。 又啓曰: "賊復一疏, 實爲聯箚之嚆矢, 表裏和應, 動搖天位, 罪逆貫盈, 係關宗社。 今當大逆方討之日, 其情節之牽連者, 自可現出, 凶謀之陰嗾者, 亦可鉤得。 鞫問之擧, 不容少緩, 而只拘大獄之未完, 以致成命之尙稽, 奸囮未破, 輿憤益激。 請罪人聖復, 亟命鞫廳, 按覈正法。" 上從之。 師尙曰: "他啓辭皆允從矣, 龍澤、天紀事, 必允許而後, 王法可伸, 獄體可完。" 弼夢等, 亦有所陳, 上從之。 師尙更陳四凶之啓, 弼夢曰: "望等比四凶, 爲枝葉。 今者捨根本而治枝葉, 王法豈不顚倒? 將爲國家無窮之禍, 聖上何可持難?" 會、景說相繼陳達, 上不答。 諸臣欲退出, 弼夢厲聲高語曰: "今日雖至徹夜, 不得請, 不可退。" 仍又交口力爭, 上曰: "依。" 熙晋曰: "謂四凶乎? 謂昌集、頤命而已乎?" 上曰: "然矣。" 弼夢曰: "頤命、昌集事, 旣蒙依允矣, 健命、泰采事, 何以爲之乎?" 師尙等, 復陳一體允從之意, 上不答。 弼夢曰: "頤命大逆拿來時, 只送金吾郞, 極爲危殆。 臣意謂宜竝送宣傳官, 持標信沿路發軍護來也。" 師尙曰: "外議皆言: ‘此賊就拿不可必, 宣傳官不可不竝送。’ 适變事可戒矣。" 弼夢曰: "豈有爲人臣而至於推戴之境乎? 平居無事之時, 尙有纂奪之心, 今爲机上肉, 何事不可爲乎? 防患之道, 不可不念。 宣傳官給標信下送, 然後可以發軍護送矣。" 上曰: "唯。" 諸臣遂罷黜。 酉初入侍, 及退, 夜幾三皷矣。
【史臣曰: "頤命, 卽故名相敬輿之孫也。 長於文學, 且有才諝, 少負重望, 黑頭台司, 而爲人濫猾陰密, 外似滑稽, 內實凶譎。 自其兄師命罪死之後, 一邊人輒持以怨國不逞, 而常有自危之心。 及先朝丁酉秋獨對之後, 人言益更藉藉, 目以不道, 然主上自代理, 遂至卽祚, 國家無事矣。 至是, 虎龍上變, 喜之等諸逆, 皆出於頤命子姪、門客, 凶謀、逆節, 狼藉畢露, 一國輿情, 咸懷憤惋。 但頤命親參逆節之跡, 未及現出, 故咸謂處斬之太遽, 而大臣以賜死爲請矣。 其後諸賊之招, 益復凶慘, 主張指揮, 多出其家, 斷之以三尺之法, 則賜死又爲失刑矣。 昌集, 卽故相臣壽恒之子, 先正臣尙憲之曾孫。 爲人麤厲愚率, 全無學識。 壽恒以非罪, 死於己巳之後, 稱有遺言, 踐歷顯要, 貪權樂勢, 聲色豪奢, 略不以禍家子弟自處, 專擅無忌。 重以其子濟謙, 嗜利驕悖, 世皆知早晩當敗, 而渠方恬然不悟。 丁酉代理後, 人以告廟爲請, 昌集沮之, 至是虎龍上變, 其孫省行, 亦在告中, 交結世相之狀, 昭不可掩。 兩司遂請正刑, 以大臣言, 參酌賜死。 夫兩凶, 關係至重, 罪不容貸, 而但恨朝廷處分, 未能光明正大。 初使兩凶之名, 發於逆招, 則惟當拿鞫, 待其辭證俱明, 按法肆市, 與衆同棄。 公心善處, 切勿以私意參錯, 而今乃不待鞫廳之請拿, 逆狀之悉著, 數三臺官, 乘夜請對, 恐動迫脅, 直置極律, 旣失法意。 大臣所請賜死, 又非治逆之當律, 事體顚倒, 擧措忙亂, 不免爲汲汲翦除之譏, 可勝歎哉?"】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211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註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