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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보궐정오51권, 숙종 38년 5월 13일 乙未 1번째기사 1712년 청 강희(康熙) 51년

여러 신하와 김춘택·오시복의 방송에 대한 가부를 논의하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서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고, 가뭄을 근심하여 여수(慮囚)하였다. 김춘택(金春澤)을 방송(放送)하고, 오시복(吳始復)의 위리(圍籬)를 거두어 뭍으로 나오게 하였다. 임금이 김춘택의 방송에 대한 가부(可否)를 여러 신하들에게 묻자, 영의정(領議政) 서종태(徐宗泰)는 대답하기를,

"이미 감등(減等)하였으니, 논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조태채(趙泰采)는 말하기를,

"당초에 죄명이 이미 분명하지 않았고 또 이미 감등하였으니, 도년(徒年)009) 뒤에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춘택의 이름이 여러 번 옥사(獄事)에 들었으니, 그 몸가짐이 좋지 않음을 따라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감등한 사람이니 일후(日後)에 죄가 있을 것 같으면 비록 다시 보내더라도 이번에는 방송하라."

하였다. 임금이 오시복(吳始復)은 그대로 두라고 명하니, 조태채(趙泰采)가 말하기를,

"오시복은 높은 반열(班列)의 사람으로서 내간(內間)의 복제(服制)를 중간에 있는 사람에게 탐문(探問)하였으니, 실로 막중한 죄입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천극(栫棘)하였으니, 그 죄를 징계하였다고 할 만합니다. 10년이면 천도(天道) 또한 변하며, 옛날에 또 늙고 병든데다 곤궁하며 자식까지 없는 자는 특별히 방송한 예(例)가 있었으니, 이 사람 또한 뭍에 둔들 안될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서종태(徐宗泰) 또한 조태채의 말이 옳다며 뒤를 이어 진달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李濡)이이명(李頤命)은 ‘당초의 죄명이 이미 무거우므로 밑에서 감히 가볍게 의논할 수 없다.’ 하고, 동의금부사(同義禁府事) 남치훈(南致熏)·우부승지(右副承旨) 이동암(李東馣) 등은 모두 조태채의 말이 옳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시복은 죄명이 지극히 무겁기 때문에 지난 겨울 소결(疏決) 및 이번에 모두 그대로 둔 것이다."

하자, 서종태조태채가 다시 앞서 했던 말을 되풀이하면서 뭍으로 내보낼 것을 힘써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위리(圍籬)한 지 해가 오래 되면, 또한 위리를 거두는 길이 있다. 오시복을 절도(絶島)에 천극(栫棘)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으니, 뭍으로 내보내고 위리를 거두는 것이 옳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5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註 009]
    도년(徒年) : 도형(徒刑)에 의해 처벌하는 햇수.

○乙未/上引見大臣、諸臣於宣政殿。 憫旱慮囚, 放金春澤, 撤吳始復圍籬出陸。 上以春澤放送可否, 詢問諸臣, 領議政徐宗泰對曰: "旣已減等, 勿論似宜。" 判義禁趙泰采曰: "當初罪名, 旣不分明, 而又已減等, 則徒年之後, 不可仍之。" 上曰: "春澤之名, 數入於獄事, 其行己之不善, 從可知矣。 然旣是減等之人, 日後始有罪, 雖可更送, 而今番則放之。" 上命仍始復泰采曰: "始復以崇班之人, 探問內間服制於中路人處, 實是莫重之罪, 而十年栫棘, 可懲其罪。 十年, 天道亦變, 古亦有老病窮獨者, 特爲放送之例。 此亦出置陸地, 未爲不可矣。" 宗泰亦以泰采言爲可而繼陳之。 判中樞府事李濡李頣命以爲: "當初罪名旣重, 自下不敢輕議。" 同義禁南致熏、右副承旨李東馣等, 皆以泰采言爲可, 上曰: "始復罪名至重, 故前冬疏決, 及今番皆仍之矣。" 宗泰泰采, 更申前說, 力請出陸, 上曰: "圍籬年久, 則亦有撤圍籬之道。 始復之絶島栫棘, 已過十年, 出陸撤圍籬可也。"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5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