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14권, 현종 9년 5월 13일 庚戌 2번째기사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지평 오시복과 신후재를 면직하다
지평 오시복(吳始復)과 신후재(申厚載)가 이동로의 잘못을 논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피하니, 면직하였다.
사신은 논한다.005) 위에서 과연 이동로가 법을 굽힌 것이 가증스럽고 대관이 논하지 않은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 대관을 심하게 책하여 말하지 않은 잘못을 바로잡고 인하여 이동로를 다스려 법을 무너뜨린 폐단을 징계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처음에는 이동로의 죄수를 석방하라는 논의를 따르고 뒤에는 대신의 말로 인하여 벌을 시행한단 말인가. 이와 같이 하면 비록 사흉(四凶)과 같은 죄를 지은 자에게 곧장 찬축하는 법을 시행하더라도 사람들은 ‘죄를 준 자는 재상이다.’고 할 것이니, 위복(威福)의 권한이 아래로 옮겨지지 않음이 얼마나 되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7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註 005]사신은 논한다. : 이 부분은 원문의 편집이 잘못된 듯하기에 바로잡아 번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