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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5권, 인조 22년 5월 6일 癸巳 3번째기사 1644년 명 숭정(崇禎) 17년

수찬 남선, 밀산군 이찬, 정양필·이소한을 금부에 내려 유배시키게 하다

수찬 남선(南翧), 밀산군(密山君) 이찬(李澯), 동지중추 정양필(鄭良弼), 형조 참판 이소한(李昭漢)을 금부에 내리고 도년(徒年)045) 으로 배소를 정하여 유배시키라고 명하였다. 대체로 이들이 서도(西道)에 사명을 받들고 나갔을 적에 역마를 함부로 탄 죄 때문인데, 금교 찰방(金郊察訪) 허관(許灌)의 보고로 인해 이 명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8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교통-마정(馬政)

  • [註 045]
    도년(徒年) : 도형(徒刑)에 의하여 처벌하는 햇수. 1년에서 3년까지를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한 등급마다 장(杖) 10대와 반 년씩을 가감하였다.

○命修撰南翧密山君 、同知中樞鄭良弼、刑曹參判李昭漢下禁府, 徒年定配。 蓋俱以西路奉使時, 濫騎驛馬之罪, 因金郊察訪許灌啓聞, 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8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교통-마정(馬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