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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29권, 광해 6년 9월 14일 癸亥 1번째기사 1614년 명 만력(萬曆) 42년

김광욱이 역적 박치의의 일로 허탄하게 소를 올리다

봉상시 주부 김광욱(金光郁)이 비밀리에 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역적 박치의(朴致毅)해주(海州)신광사(神光寺)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권진(權縉)이 아뢰기를,

"이 소의 말은 꿈이야기를 한 것이므로 괴이하고 허탄하여 신빙하기 어려우나 역적을 체포하는 일에 관계되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소가 아니더라도 이 역적이 반드시 몰래 숨은 곳이 있을 터이니, 속히 본도에 하유하여 여러 산의 사찰을 착실히 기찰하게 하라. 그리고 상소 중에서 말한 것은 대신과 추관(推官)을 명초(命招)하여 의논해서 처리하라."

하였다. 추국청이 회계하기를,

"세간의 허황된 일이 꿈과 같은 것이 없는데 광욱이 한마당 뜬 꿈을 근거로 상소를 올리기까지 하였으니 괴이하고 허탄함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만일 이를 믿고 시행할 경우 필연코 비웃움과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황해도의 고찰(古刹)을 기찰하는 일은 하유함이 타당하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12장 A면【국편영인본】 28책 31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변란-정변(政變) / 사법-치안(治安) / 사상-유학(儒學)

甲寅九月十四日癸亥奉常寺主簿金光郁密疏, 略曰: "夢有人云: ‘逆賊朴致毅, 在海州 神光寺。’ 云。" 權縉啓曰: "此疏辭涉夢寐, 怪誕難憑, 而係干捕逆, 故敢啓。" 傳曰: "雖非此疏, 此賊必有隱伏處, 急速下諭本道, 諸山寺刹, 着實譏察。 疏中所陳, 大臣、推官命招議處。" 推鞫廳回啓: "世間虛幻之事, 莫如夢寐而光郁敢據一場浮夢, 至於陳疏, 怪誕極矣。 信此有所施爲, 則傳笑取譏必矣。 但黃海道寺刹譏察事, 下諭爲當。" 從之。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12장 A면【국편영인본】 28책 31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변란-정변(政變) / 사법-치안(治安)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