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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1권, 중종 13년 1월 27일 丁卯 1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공릉 위를 멧돼지가 파헤친 일로 관원을 보내 제사하는 것이 옳다고 이르다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 조한필(曹漢弼)과 헌납 김인손(金麟孫)이, 하종해(河宗海) 등 네 사람과 홍혼(洪混)·정한원(鄭漢元) 등의 일을 아뢰었다. 영사(領事)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공릉(恭陵) 위를 멧돼지가 파헤쳤다 하오니, 매우 놀랍습니다. 먼저 사유를 고하는 제사를 지내는 일은 으레 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지금 관원을 보내어 별도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축(修築)한다 하더라도 만일 또다시 그렇게 되면 역시 소용이 없을 것이니, 반드시 그 짐승을 몰아낸 뒤에 함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가서 살펴본 뒤에 처리해야 한다. 비록 멧돼지의 소행이라 하더라도 실은 재이(災異)이다. 사직제(社稷祭) 날이 임박하여 친제(親祭)하기가 어려울 듯하니, 관원을 보내 제사지내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1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39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丁卯/御朝講。 持平曹漢弼、獻納金麟孫河宗海等四人及洪混鄭漢元等事。 領事鄭光弼曰: "臣聞恭陵陵上有野猪掘破云。 甚爲駭愕。 若先告事由祭, 則例當行也, 今可遣官別祭也。 且雖更爲修築, 而萬一復然, 則亦無益也。 必驅除而後可也。 上曰: "大臣當往審後, 當有以處之。 此雖野獸所爲, 其實乃災異也。 社稷祭日臨近, 親祭爲難, 可以遣官祭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31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39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