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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7권, 연산 11년 4월 1일 丙辰 3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김처선의 친족을 칠촌까지 김계경의 예에 따라 정죄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김처선의 친족은 칠촌까지 김계경(金季敬)의 예에 따라 정죄(定罪)하고, 그 부모의 무덤도 다른 죄인의 예에 따르라."

하고, 어서를 정원에 내려,

"아비가 임금을 꾸짖은 〈죄로〉, 그 자식에게까지 미침이 옳은가? 빨리 숨김없이 대답하라. 내가 잘못 시행하지 않았음은 증거가 환관(宦官)들에게 있거니와, 술 취한 중에 잘못 죽임은 임금으로서 차마 하지 못하겠다."

하매, 승지들이 아뢰기를,

"처선의 죄는 용서하지 못할 바이오니, 그 자식에게 미친들 무엇이 불가하리까?"

하였다.

처선의 죄는 바깥 사람들이 알지 못하나, 사람들이 말하기는 ‘왕이 처선에게 술을 권하매, 처선이 취해서 규간(規諫)하는 말을 하니, 왕이 노하여 친히 칼을 들고 그의 팔다리를 자르고서 쏘아 죽였다.’고 한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3책 692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가족(家族)

    ○傳曰: "金處善族限七寸, 依金季敬例定罪, 其父母墳亦依他罪人例。" 下御書于政院曰:

    父叱其君, 延及其子可乎否? 速對無隱。 我不枉行, 證在宦官。 醉中枉殺, 余不忍行。" 承旨等啓: "處善之罪, 在所不赦。 延及其子, 有何不可?" 處善之罪, 外人不知。 人言: "王勸處善酒, 處善醉發規諫之言。 王怒親執刀, 斷其手足, 射殺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3책 692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