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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44권, 연산 8년 5월 1일 壬申 2번째기사 1502년 명 홍치(弘治) 15년

호군 최호원의 《태일경》을 간행 전수시키자는 상소에 대해 대신들이 논의하다

호군(護軍) 최호원(崔灝元)의 상소를 내리며 이내 전교하기를,

"성종(成宗) 때에 《태일경(太一經)》349) 을 수찬(修撰)했는지의 여부를 《실록(實錄)》과 《일기(日記)》를 상고하여 아뢰라. 그 상소에 이른바, 《태일경》 수폐(修廢)350) 의 효과란, 그것이 옛날 경문(經文)의 말인가, 최호원 자신이 지은 것인가? 그것을 승정원과 재상들에게 물어 보라."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술가(術家)의 일은 신 등이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술서(術書)에서 나온 것으로 최호원이 재량(裁量)한 것인 듯하오니 청컨대 관상감 제조(觀象監提調) 이극돈(李克墩)·성현(成俔)을 불러 물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 하라."

하였다. 이극돈·성현이 아뢰기를,

"최호원의 상소 말을 보건대, 반드시 이것은 술가의 말이고 자기가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 등이 비록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관상감 제조가 되었으므로 술수에 관한 일은 일찍이 섭렵하지 못했지마는, 최호원의 상소 중의 말은 신 등이 일찍이 듣지 못한 것이니, 그가 말한 ‘대마도(對馬島)를 가서 칠 때에도 또한 《태일경》에 의해 이로웠다.’는 것도, 신 등은 알지 못합니다. 성종 때에 일찍이 이를 편찬하도록 명했다가 이어 다시 그만두도록 하였으니 그만두도록 한 뜻이 어찌 까닭이 없었겠습니까? 술수에 관한 일을 국가에서 비록 다 버릴 수는 없으나 모두 사도(邪道)에 가까운 것이므로 공자맹자가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그것을 정승들에게 물어 보라."

하였다. 또 이극돈 등에게 묻기를,

"만약 이 글로써 국운의 장단을 미리 점칠 수 있다면 가하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정도(正道)가 아니니, 비록 간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니, 이극돈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전교가 지당합니다. 신 등도 또한 생각하기를, 만약 국가에 유익하였다면 옛날의 성군(聖君)과 현주(賢主)들이 마땅히 벌써 하였으리라 여겨집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그 상소에,

"신이 일찍이 성종 때에 태일(太一)의 학문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받아 책이 거의 이루어졌었는데 마침내 정파(停罷)하도록 명하고, 지금에 이르도록 복구되지 못하여 비술(祕術)이 전하지 못하니, 마음에 실로 편하지 못하므로 감히 어리석은 소견을 진술하여 성상의 총명을 모독하게 되었습니다. 신이 상고해 보건대, 태일(太一)은 천제신(天帝神)입니다. 아래로는 구궁(九宮)351) 을 맡아 중앙에 황극(皇極)352) 을 세우고 있으니, 공경하여 순종하면 이륜(彝倫)이 펴지고, 태만하여 방치하면 삼정(三正)353) 이 문란하게 됩니다. 태일(太一)이 감추어지면 군주가 편안하지 못하고 여러 장수들이 세력을 부리며 대신은 재앙이 있으므로, 세도의 치란(治亂)과 국운의 장단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이니, 어찌 얄팍한 술수와 비교하겠습니까.

역대의 자취로써 말한다면, 황제(黃帝)는 태일국(太一局)을 만들어 치우(蚩尤)354) 를 쳐 오제(五帝)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강태공(姜太公)금경식(金鏡式)355) 을 가지고 상신(商辛)356) 을 쳐 삼왕(三王)의 사표(師表)가 되었으며, 오왕(吳王)357) 이 패권(霸權)을 다투매, 유돈(劉敦)이 황기(黃旗)의 국운을 설명하였고, 한 고조(漢高祖)가 천명(天命)을 받으매, 장량(張良)358) 이 금도(金刀)의 부록(符籙)을 비전(秘傳)하였습니다. 신통한 작용은 말없이 주재력(主宰力)이 있고, 슬기로운 변화는 방향의 구별이 없어 문을 열면 길흉(吉凶)이 저절로 나타나고, 거울을 닦으면 조그마한 일도 틀리지 않으니, 천하의 지극히 정묘한 것이 아니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하는 한 가지 일로써 말한다면 정병(正兵)은 그 경(經)을 지키고, 기병(奇兵)은 그 권(權)을 대응하여 오장(五將)359) 이 발현하고 발현하지 않는 것으로 장수를 파견함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고찰하고, 삼문(三門)360) 이 갖춰졌는지 안 갖춰졌는지로 군사의 출동의 이해(利害)를 알며, 분야(分野)에 의하여 향배(向背)를 정하고 길문(吉門)에 따라 출입을 하며, 고신(孤神)361) 을 등지고 그 허점(虛點)으로 향하면 향하여 가는 곳에 대적할 사람이 없고, 직부(直符)를 차지하여 그 요충(要衝)을 공격하면 싸움마다 반드시 이기며, 주객(主客)으로 선후의 차례를 나누고, 산수로 승패의 시기를 결단하며, 지형에 따라 진을 설치하고, 진형(陣形)을 보아 기의 빛깔을 정하며, 유병(遊兵)과 복병(伏兵)으로 막아선 무리를 요격(邀擊)하고, 군사를 집결시켜 굳게 지키며 멀리서 숨겨놓은 군사를 피하는 방법이 구비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시기에 따라 계책을 세우고 변동을 보아 적군을 제어하는데, 백번 싸워 백번 다 이기고 만번 출동하여 만번 다 온전하게 하니, 참으로 병가(兵家)의 묘술(妙術)인 것입니다.

《태일경》은 본디 병가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후세 사람들이 둔갑(遁甲)·피병(避兵)·흥공(興工)·동토(動土)·출행(出行)·이사(移徙)하는 데 쓰며, 귀인(貴人)을 만나보고 알현(謁見)을 청하는 데 있어서도 모두가 이에 의해 길(吉)한 데를 찾고 흉(凶)한 데를 피하게 되니, 진실로 한 가지 이치로 관통되어 있으매 천만 가지 일이 모두 근원하게 되는 것이니, 또한 국가의 성쇠(盛衰)와 동정(動靜)의 길흉(吉凶)이 관계되는 바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이원무(李元茂)가 신에게 말하기를 ‘전조(前朝) 말기에 태일국(太一局)이 아직도 있었으며, 우리 조정에 이르러서는 지난 기해년에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할 때, 태일국의 관원 장보지(張補之)가 태사관(太史官)이란 칭호로 도원수(都元帥)를 따라 갔었습니다. 이때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대마도는 평안하게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먼저 군사를 일으켰으니, 마땅히 지리(地利)를 이용해야 할 시기이므로 먼저 행동하여 접전(接戰)해야 된다.」 했는데, 강보지는 말하기를 「저 왜인들이 먼저 우리 국경을 침범하므로 우리 나라에서 마지못해 형편에 따라 정벌하게 되었으니, 저들은 주인이고 우리는 손이므로 마땅히 유리한 형세를 이용해야 된다.」 하였습니다. 이때 여러 사람의 의논이 오랫동안 다투며 결정이 나지 않으니, 장보지는 큰 소리로 외치기를 「싸움이 만약 불리하게 된다면 죄를 달게 받겠다.」 하였었습니다.

우군(右軍)이 먼저 가서 단병(短兵)으로 접전하여 살상이 서로 비등하였는데, 좌군(左軍)이 왼쪽에 들어가 급히 치니, 왜인이 앞뒤에서 공격을 받으므로 크게 패하여 남은 적군 수백 명이 위로 올라가 산꼭대기를 보존하고 흰 기를 세워 항복하였습니다. 군사를 돌이킨 뒤에 장보지도 또한 논공(論功)의 반열(班列)에 참여되었지만, 그러나 장보지는 마음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며칠이 되지 않아서 수염과 머리털이 하얗게 세었습니다. 이내 직을 사양하며 머리를 깎고 산중의 암자(庵子)에 숨어 사는데, 조정의 의논이 「장보지가 없었더라면 《태일경》을 전할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하므로, 특별히 역마(驛馬)를 보내어 서울로 와 직을 제수(除授)받도록 하였으나, 장보지가 또 굳이 사양하므로 관에서 의식(衣食)을 공급해 주고, 중옷[僧服]차림으로 창복사(彰福寺)에서 묵게 하고, 학도(學徒) 수십 명으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니 태일(太一)의 학문이 이를 힘입어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보지가 죽은 뒤에도 훈도(訓導) 2명, 별감(別監) 4명, 학도(學徒) 30명으로 정원을 책정하고, 이내 체아직(遞兒職)을 주어 교훈시키며 제조(提調)는 이로써 과정(課程)을 권면하게 하였는데, 해마다 일시(日時)의 셈을 추산(推算)하여 그것으로 음청력(陰晴曆)362) 을 만들어, 일관(日官)의 삼력(三曆)363) 과 아울러 바치게 하였습니다.

세조 대왕께서 다시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고쳐 정할 때 중외(中外)의 쓸데없는 관직을 줄이면서 태일국(太一局)을 폐지하여 관상감(觀象監)에 속하게 하고, 천문(天文) 생도로써 이를 겸하도록 하였습니다. 천문 생도들은 본업(本業)도 오히려 정통(精通)하지 못하는데, 어느 여가에 태일(太一)의 어려운 학술까지 겸해 익힐 수 있겠습니까. 겸해 학습하는 절목(節目)도 제정되지 않고 또 과정을 권면시키는 법도 없었으므로, 마침내 끊어지고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성종 대왕께서 재주는 문무(文武)를 겸비하고 학문은 천인(天人)을 관통하시어, 태일(太一)의 학문이 국가의 군사(軍事)에 관계됨을 환하게 아시고 신에게 명하여 그 일을 맡게 하고, 이내 전 태일학 훈도(太一學訓導) 이원무(李元茂)를 불러 신과 일을 같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전일에 일시(日時)를 추산(推算)하던 유래를 물어보고 그 시기에 만든 책력을 상고하여 한 가지를 말해 주매 세 가지를 미루어 알고, 간략한 것에 의거하여 그 자세한 것을 알아내되, 태일국(太一局)의 책과 그 성립(成立)된 것에 질정(質正)하여 마침내 《첩경법(捷徑法)》을 만들고 《기례도(起例圖)》와 함께 책 끝에 붙여 놓으니, 수십 년 동안 이미 없어졌던 학술(學術)이 거의 다시 성립되고 규모(規模)의 대략도 이미 8, 9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애석한 것은, 새로운 방법을 다 추구(推求)하지 못했는데, 참고할 서적이 많지 못하여 다하지 못한 조목(條目)이 아직도 많으므로, 대궐 안에 간직한 비밀 서적중에서 《태일통종보감(太一統宗寶鑑)》과 장량(張良)·장수(張遂)의 《태일서(太一書)》 및 무릇 태일(太一)에 관한 책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미처 다하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일로, 단자(單子)를 서계(書啓)하여 모두 이미 윤허가 내렸었는데,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고 드디어 정파(停罷)하도록 하였으며, 인출한 서책과 조각한 17장의 판자 및 전배(前輩)의 역서(曆書)에 참고되는 문서를 모조리 거두어 궤짝에 담아 대궐 안에 들여다 두었는데,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보존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종(成宗) 때에 이미 서계하여 윤허가 내린 단자 3장을 모두 함께 올리니, 삼가 성상께서 보시고 재가(裁可)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老臣)의 나이 82세, 목숨이 조석(朝夕)에 달려 먼 날을 기약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전습(傳習)하더라도 이미 늦었습니다. 비록 비루한 학술이라 하지마는, 만약 노신도 없었더라면 전습할 길이 없을 뻔하였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주상 전하께서 신의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뜻을 가긍하게 여기시고, 신의 이루고 싶어도 이루지 못한 일을 허락하시어, 대궐 안에 간직한 서책 중에 무릇 태일(太一)의 학문에 관계되는 책을 모두 찾아내어 미처 다하지 못한 일을 바로잡도록 하시고, 또 습득할 사람을 정하여 집에 와서 배우도록 하면 거의 전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만 어리석은 신의 다행일 뿐 아니라, 또한 국가에서 위급한 경우에 군대를 출동하는 데 반드시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윤필상(尹弼商)·한치형(韓致亨)·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이 의논드리기를,

"신 등은 술수(術數)에 관한 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호원의 상소를 보건대, 자못 허탄(虛誕)한 듯합니다. 이것은 바로 좌도(左道)364) 이므로 국(局)을 설치하여 찬술할 것은 없습니다. 선왕께서 겨우 국을 설치하였다가 도로 폐지했으니, 어찌 까닭이 없었겠습니까?"

하였는데, 의논이 들어가자, 승정원에 머물러 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4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3책 48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도교(道敎)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출판-서책(書冊) /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

  • [註 349]
    《태일경(太一經)》 : 점서(占書)의 하나. 즉 태일성(太一星)이 팔방(八方)에 나도는 위치에 따라 길흉을 점침.
  • [註 350]
    수폐(修廢) : 장려와 폐기.
  • [註 351]
    구궁(九宮) : 천봉성(天蓬星)·천예성(天芮星)·천형성(天衡星)·천보성(天輔星)·천금성(天禽星)·천심성(天心星)·천주성(天柱星)·천임성(天任星)·천영성(天英星) 등 구성(九星)을 이름.
  • [註 352]
    황극(皇極) : 제왕이 세운 만민(萬民)의 준칙.
  • [註 353]
    삼정(三正) : 천·지·인 삼재(三才)의 바른 도리.
  • [註 354]
    치우(蚩尤) : 중국 고대 황제(黃帝) 때의 제후(諸侯). 난을 좋아했기 때문에 황제가 토벌하여 죽임.
  • [註 355]
    금경식(金鏡式) : 일종의 거울로서 세상을 감계(鑑戒)하는 법식임.
  • [註 356]
    상신(商辛) : 중국 고대 은(殷). 즉 상(商)나라 주(紂)의 이름. 포악하 정사를 하다가 주(周)나라 무왕(武王)에게 멸망하여 녹대(鹿臺)에서 타 죽음.
  • [註 357]
    오왕(吳王) : 춘추 시대(春秋時代) 오(吳)나라의 임금 부차(夫差)를 이름.
  • [註 358]
    장량(張良) : 한 고조(漢高祖)를 도와 한(漢)나라를 세운 삼걸(三傑)의 한 사람으로, 자는 자방(子房), 봉작(封爵)은 유후(留侯). 초년에 강태공(姜太公)의 병법을 배웠고 말년에는 신선술(神仙術)을 배움.
  • [註 359]
    오장(五將) : 별 이름. 천목(天目)·문창(文昌) 등 다섯 가지가 있음.
  • [註 360]
    삼문(三門) : 음양가(陰陽家)에서 하늘의 세 문이라는 개문(開門)·휴문(休門)·생문(生門).
  • [註 361]
    고신(孤神) : 고진(孤辰)의 잘못인 듯하며, 육갑(六甲)의 고허법(孤虛法)에 따른 일진(日辰)이 좋지 못한 꺼리는 날로서, 즉 천간(天干)인 갑·을(甲乙)을 일(日)이라 하고, 지지(地支)인 자·축(子丑)을 진(辰)이라 하는데, 갑자 순중(甲子旬中)에는 술·해(戌亥)가 고(孤)가 되고, 진·사(辰巳)가 허(虛)가 되는 등의 것.
  • [註 362]
    음청력(陰晴曆) : 음청표(陰晴表)와 같은 것.
  • [註 363]
    삼력(三曆) : 책력의 한 가지.
  • [註 364]
    좌도(左道) : 사도(邪道).

○下護軍崔灝元上疏, 仍傳曰: "成宗《太一經》修撰與否, 考《實錄》《日記》以啓。 其疏所云《太一經》修廢之效, 此古經文乎? 灝元自作乎? 其問政院及宰相。" 承旨等啓: "術家之事, 臣等所未知。 疑是出於術書, 而灝元裁制也, 請召觀象監提調李克墩成俔問之。" 傳曰: "可。" 克墩啓曰: "觀灝元疏辭, 必是術家之語, 非自造也。 然臣等雖承乏爲觀象監提調, 術數之事, 未嘗涉獵。 灝元疏語, 臣等未嘗聞也。 其云: ‘對馬島往擊之時, 亦藉《太一》, 而得利。’ 臣等未之知也。 成宗朝嘗命編撰, 而尋復罷之。 其所以罷之之意, 豈無以哉? 術數之事, 國家雖不可盡棄, 然皆近於左道, 所不言。" 傳曰: "其問政丞等。" 又問克墩等曰: "若以此書, 預卜國祚長短則可, 不然則旣非正道, 雖不刊行, 無乃不妨乎?" 克墩等啓: "上敎允當。 臣等亦以謂, 如有益於國家, 則前古聖賢之君, 當先爲之。" 傳曰: "知道。" 其疏曰:

臣曾在成宗朝, 伏承《太一學》復立之命, 書旣垂成, 而遂命停罷, 至今不復, 秘術不傳, 心實未安。 敢陳愚抱, 以瀆聖聰。 臣按, 《太一》天帝神也。 下司九宮, 中建皇極, 欽若則彝倫敍, 怠棄則三正亂。 《太一》掩囚則人君不安, 諸將關挾, 大臣有災, 世道治亂、國脈長短, 可得而先知, 豈淺淺小術之比? 以歷代之迹而言之, 黃帝制太一局, 伐蚩尢, 而爲五帝先; 太公《金鏡式》, 伐商辛, 而爲三王表。 吳王爭衡, 劉敦演黃旗之祚; 漢祖受命, 張良秘金刀之籙。 神用於不言之宰, 睿化於無方之間, 開戶而休咎自徵, 拂鏡而毫髮不爽, 非天下之至精, 其孰能與於此哉? 以兵戰一事言之, 正兵守其經, 奇兵應其權, 五將發不發, 考遣將之便否; 三門具不具, 知出師之利害。 因分野而向背, 從吉門而出入。 背孤神而向其虛, 所向無前; 居直符而擊其衝, 所戰必克。 主客分先後之序, 算數決勝敗之期。 因地勢而設陳圖, 視陳形而定旗色。 遊兵伏兵, 邀擊遮遏之徒, 屯兵固守, 遙避伏藏之方, 莫不備具。 以至臨機設策, 應變制敵, 百戰而百勝, 萬擧而萬全, 眞兵家之妙術也。 《太一》本爲兵家而設, 後人乃用於遁甲、避病、興工、動土、出行、移徙、見貴、徼謁, 莫不由是趨吉、避凶, 誠以一理所貫, 萬事逢原, 亦國家盛衰、動靜、吉凶之所關也。 竊伏惟念, 李元茂與臣言曰: "前朝之季, 太一局猶在焉。" 式至我朝, 去己亥年, 征對馬島時, 太一官張補之稱太史官號, 從都元帥以行。 於是群議以謂: "對馬島平安, 我國先起兵, 當用利之時, 先動接戰。" 張補之以謂: "彼倭人先犯我境, 我國不得已應變征之。 彼主我客, 當用利容。" 時群議久爭不決, 大言曰: "戰若不利, 甘受罪戮。" 右軍先赴, 短兵相接, 殺傷相半, 左軍翼入急擊, 倭人腹背受敵, 大破之。 餘虜數百 上保山頂, 竪白旗以降。 班師之後, 亦與論功之列, 然之用心殫竭, 不多日鬚髮皓白。 因辭職剃髮, 隱處山庵。 朝議: "補之若無, 《太一》無傳。" 特命傳驛, 詣京除職, 又固辭。 官給衣食, 以僧服館于彰福寺, 令學徒數十人就業, 《太一》之學, 賴以不絶。 旣沒, 設訓導二員、別監四員、學徒三十人, 定爲額數, 仍給遞兒職, 敎訓焉, 提調以是勸課焉。 每歲推算日時之計, 乃成陰晴之曆, 與日官三曆而竝進之。 世祖大王更定《經國大典》, 省內外冗官, 革太一局, 兼屬觀象監, 以天文生兼之。 天文生等本業, 猶或未精, 奚暇兼習《太一》艱苦之術哉? 兼學節目不立, 又無勸課之典, 遂絶不傳焉。 恭惟我(我)成宗大王才兼文武, 學貫天人, 灼知《太一》爲國家師兵之所關, 命臣掌其事, 仍召前《太一學》訓導臣李元茂, 與臣同事, 詰問前日推算之由, 考諸其時所成之曆, 說一而反三隅, 因略而致其詳, 質諸局冊與其立成, 遂作捷(經)〔徑〕 法與其起例圖, 以續篇末, 數十年旣亡之術, 庶幾復立, 而規摸大略, 已到十之八九矣。 所可惜者, 新法之未盡推求, 所考書籍不博, 未盡條目尙多, 內藏秘密書中, 《太一統宗寶鑑》, 張良張遂 《太一書》及凡干《太一》之書, 無遺搜出, 以正不逮事, 單子書啓, 皆已允下, 竟未施行, 遂命停罷。 所印書冊雕造十七板子及前輩曆書所考文書, 盡數收取, 藏諸樻子, 入于大內, 年月已久, 其存否未可知也。 成宗朝已啓允下單子三張, 竝隨以進, 伏冀睿覽取裁。 老臣行年八十二歲, 命在朝夕, 不可遠期, 自今傳習, 已爲晩矣。 雖曰鄙術, 老臣若無, 傳習無因。 伏望主上殿下, 憐臣欲罷而未已, 許臣欲遂而未達, 許令內藏書冊中, 凡干《太一書》, 盡數搜出, 以正不逮, 又定肄習之人, 就家來學, 庶可及傳耳。 若然則非特愚臣之幸, 抑亦國家用兵緩急, 亦未必無補云。

尹弼商韓致亨成俊李克均議: "臣等未知術數之書, 然觀灝元疏, 頗涉虛誕。 此正左道, 不須設局以撰。 先王纔設還罷, 豈無意耶?" 議入, 留承政院。


  • 【태백산사고본】 12책 4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3책 48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도교(道敎)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출판-서책(書冊) /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