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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65권, 성종 23년 5월 7일 丙子 5번째기사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과거에 합격한 자들을 이조에서 나누어 차정하게 하다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 홍귀달(洪貴達)과 대사성(大司成) 유순(柳洵)이 와서 아뢰기를,

"무릇 과거에 합격한 자는 승문원(承文院)에서 먼저 나이 젊고 총명한 자를 선택하여 이문(吏文)을 미리 익히게 하는 것이 옛 관례였습니다. 그 밖의 성균관(成均館)·교서관(校書館)은 이조(吏曹)에서 으레 나누어 차정(差定)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교서관(校書館)에서 먼저 선택하였으니, 어느때부터 그러한 법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교서관에서도 아뢰기를,

"교서관이 먼저 선택한 것은 따로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축첩(祝帖)이나 전자(篆字)를 쓰는 것은 나이 젊은 자로서 잘 쓰는 자가 아니면 담당할 수 없으므로 먼저 선택하였으니, 옛 관례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삼관(三館)에서 각각 스스로 가려가게 하는 것은 매우 불가(不可)하다. 이조로 하여금 나누어서 차정(差定)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265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7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知成均館事洪貴達、大司成柳洵來啓曰: "凡登第者, 承文院先擇年少聰敏者, 預習吏文, 古例也。 自餘成均、校書館, 則吏曹例當分差, 而今校書館先擇取, 未知自何時有此法也。" 校書館亦啓曰: "校書館先擇, 別無定法, 然書祝帖篆字, 非年少善書者不能, 故先擇之, 古例也。" 上曰: "三館各自擇取甚不可, 其令吏曹分差。"


    • 【태백산사고본】 41책 265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7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