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理志 / 京畿 / 鐵原都護府 / 長湍縣
◎ 장단현(長湍縣)
영(令) 1인.
본래 고구려의 장천성(長淺城)인데, 신라가 장단(長湍)으로 고쳐서 우봉군(牛峯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 목종(穆宗) 4년 신축에 시중(侍中) 한언공(韓彦恭)의 내향(內鄕)이라 하여 단주(湍州)로 승격하고, 현종(顯宗) 9년 무오에 다시 장단 현령(長湍縣令)이 되어, 상서도성(尙書都省)의 관장이 되었으며, 문종(文宗) 17년 임인에 개성부(開城府)에 직속되었다. 본조(本朝) 태종(太宗) 14년 갑오 8월에 임강현(臨江縣)을 혁파하여 장단에 붙이고 장림현(長臨縣)이라 하다가, 12월에 다시 장단을 임진현(臨津縣)에 합하여 임단현(臨湍縣)이라 하였고, 기해년115) 에 다시 장단현이라 하고 영(令)을 예전과 같이 두었다.
현(縣) 남쪽에 강[津]이 흐르는데, 양쪽 언덕에 푸른돌[靑石]이 벽처럼 수십리에 뻗쳐 서서, 바라보면 그림과 같다. 【속칭 장단 석벽(長湍石壁)이라 한다. 고려 태조(太祖)가 놀던 곳이라 전하는데, 민간(民間)에 아직도 그 가곡(歌曲)이 전하고 있다. 】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마전(麻田)에 이르기 15리, 서쪽으로 임진(臨津)에 이르기 20리, 남쪽으로 적성(積城)에 이르기 10리, 북쪽으로 임강(臨江)에 이르기 10리이다.
호수가 1백 70호, 인구가 4백 67명이요,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4명, 선군(船軍)이 11명이다.
토성(土姓)이 1이니, 한(韓)이요, 망성(亡姓)이 6이니, 전(田)·빙(馮)·허(許)·선(宣)·김(金)·이(李)이다.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 되며, 기후가 일찍 추워진다. 간전(墾田)이 1천 6백 45결(結)이다. 【논이 3분의 1이 된다. 】 토의(土宜)는 오곡(五穀)과 조·팥·메밀·뽕나무·삼[麻]이요, 토공(土貢)은 지초이며, 약재(藥材)는 검산풀뿌리[續斷]이다.
역(驛)이 1이니, 백령(白翎)이다. 【속칭 백령(百嶺)임. 】 두지진(豆只津) 【현(縣) 동쪽에 있다. 나룻배가 있으니, 행려자(行旅者)가 모두 여기를 거친다. 】 장단도(長湍渡) 【 현(縣) 서남쪽에 있다. 지금은 없어지고, 다만 배로 건너던 터만이 있는데, 속칭 고랑연(高浪淵)이라 한다. 】 현(縣)에 옛부터 구옥(鉤獄)이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고려 태조(太祖)가 시설한 것인데, 사형(死刑)의 죄인(罪人)을 모두 〈이곳에〉 내려 가두고, 형부(刑部) 관리가 와서 현관(縣官)과 함께 상의하여 처결하였다."고 한다. 지금 이 고을만이 홀로 해마다 가(枷)·장(杖)·태(笞)를 형조(刑曹)에 바치니, 의심하건대, 이것은 옛 제도를 인습한 것이리라. 】
- 【태백산사고본】 52책 148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621면
- [註 115]기해년 : 19년.
◎ 長湍縣: 令一人。 本高句麗 長淺城, 新羅改名長湍, 爲牛峯郡領縣。 高麗 穆宗四年辛丑, 以侍中韓彦恭內鄕, 陞爲湍州, 顯宗九年戊午, 復爲長湍縣令, 爲尙書都省所掌。 (父宗)〔文宗〕 十七年壬寅, 直(肄)〔隷〕 開城府。 本朝太宗十四年甲午八月, 革臨江縣, 幷于長湍, 號長臨縣, 十二月, 更以長湍, 竝于臨津縣, 號臨湍縣, 己亥三月, 復爲長湍縣, 置令如 右。 縣南津流兩岸, 靑石壁立數十里, 望之如畫。 【俗號長湍石壁, 世傳高麗太祖遊幸之地, 民間尙傳其歌曲。】 四境, 東距麻田十五里, 西距臨津二十里, 南距積城十里, 北距臨江十里。 戶一百七十, 口四百六十七。 軍丁, 侍衛軍四, 船軍十一。 土姓一, 韓; 亡姓六, 田、馮、許、宣、金、李。 厥土肥塉相半, 風氣早寒。 墾田一千六百四十五結。 【水田居三分之一。】 土宜五穀, 粟、小豆、蕎麥、桑、麻。 土貢, 芝草。 藥材, 續斷。 驛一, 白翎。 【俗號百嶺】 豆只津、 【在縣東, 有渡船, 行旅皆由於此。】 長湍渡。 【在縣西南, 今廢。 但有舟涉遺基, 俗稱高浪淵。】 縣右有鉤獄。 【世傳高麗太祖所設, 死刑, 竝皆下囚, 刑部官來, 與縣官同議處決。 今縣獨於每歲, 供伽杖笞于刑曹, 疑是沿襲舊制也。】
- 【태백산사고본】 52책 148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6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