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33권, 五禮 軍禮序例 射器 豐ㆍ觶
五禮 / 軍禮序例 / 射器 / 豐ㆍ觶
◎ 잔대[豐]·술잔[觶]
○ 잔대[豐]
벌주잔(罰酒盞)을 받는 그릇인데 형상은 두(豆)360) 와 같으나 크고 〈높이가〉 낮다.
○ 술잔[觶]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
"재인(梓人)이 마시는 그릇[飮器]을 만든다."
하고, 《예서(禮書)》의 대사(大射)에
"사정(司正)을 세워 뿔술잔[角觶]을 비우게 하고, 사사(司射)와 사마(司馬)를 세워 활쏘기를 수행(遂行)하되, 술잔으로써 이기지 못한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
고 한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61면
- [註 360]두(豆) : 제기(祭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