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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3권, 五禮 嘉禮儀式 文科殿試儀

五禮 / 嘉禮儀式 / 文科殿試儀

◎ 문과 전시의(文科殿試儀)

기일(期日) 전 2일에 예조에서 내외관(內外官)에게 선섭(宣攝)하여, 각각 그 직책을 다하게 한다. 기일 전 1일에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御座)를 근정전(勤政殿)의 북벽(北壁)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안(香案) 2개를 전(殿) 밖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한다. 전악서(典樂署)의 전악(典樂)이 음악을 전정(殿庭)의 남쪽 가까이 북쪽에 진열하고, 【고취악(鼓吹樂)이다. 】 협률랑(協律郞)의 자리를 서계 위에 진열하고, 전악의 자리를 중계(中階)에 진열하되, 모두 서쪽 가까이 동향한다. 전의가 독권관(讀券官)과 대독관(對讀官)의 【독권관(讀券官)은 예조(禮曹)·예문관(藝文館)·집현전(集賢殿)의 2품 이상의 관원이고, 대독관(對讀官)은 예조 참의(禮曹參議), 예문관(藝文館)·집현전(集賢殿)의 3품 관원과 승지(承旨)·예조 정랑(禮曹正郞)이니, 모두 예조에서 임시에 아뢰어 재결(裁決)한다. 】 자리를 전내에 설치하되, 2품 이상의 관원은 서쪽에 있어 동향하며, 북쪽을 상(上)으로 하고, 3품 이하의 관원은 서남 모퉁이에 있어 북향하며, 동쪽을 상(上)으로 한다. 거인(擧人)341) 의 자리를 전정(殿庭)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고 동쪽을 상으로 하며, 사람마다 서로 6척(尺)씩 떨어지게 한다. 【척(尺)은 포백척(布帛尺)을 사용한다. 】 예조 정랑(禮曹正郞)이 시제판(試題板)을 전정의 동쪽·서쪽에 북쪽 가까이 설치한다.

그날에 전의가 좌우 시신(左右侍臣)의 자리를 전정의 동쪽·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서로 마주보고, 북쪽을 상(上)으로 하며, 독권관(讀券官)과 대독관(對讀官)의 배위(拜位)를 전정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고, 동쪽을 상(上)으로 하며, 거인(擧人)의 배위(拜位)를 대독관의 뒤에 설치하되,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북향하고, 동쪽을 상(上)으로 하며, 【예조(禮曹)에서 임시에 거인(擧人)을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 서게 한다. 만약 중시(重試)이면, 중시(重試)에 나가는 사람은 동쪽에 있게 하고, 초시(初試)에 나가는 사람은 서쪽에 있게 한다. 】 계상(階上)의 전의(典儀) 자리를 동계(東階) 위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판통례와 계하의 전의 자리를 동계 아래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통찬(通贊)과 봉례랑(奉禮郞)은 남쪽에 있어 조금 뒤로 물리게 한다. 또 통찬과 봉례랑의 자리를 서계(西階) 아래에 서쪽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하되, 모두 북쪽을 상으로 한다. 봉례랑이 시신의 문외위를 영제교 남쪽에 동쪽·서쪽으로 설치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고, 독권관(讀券官)과 대독관(對讀官)의 자리를 근정문 밖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며, 거인(擧人)의 자리를 대독관의 뒤에 설치하되, 모두 서향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고(鼓)가 초엄을 알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衛)의 군사를 거느리고 노부 반장(鹵簿半仗)을 정계(正階)와 전정(殿庭)의 동쪽·서쪽과 근정문의 안팎에 설치하고, 내금위를 전내와 전계 위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충의위(忠義衛)를 전계 위의 내금위의 뒤에 설치하고, 충순위를 중계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별시위(別侍衛)와 갑사(甲士)를 전정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또 별시위를 갑사의 뒤에 설치하고, 총통위(銃筒衛)를 의장의 뒤에 설치하고, 창(槍)을 쥔 갑사를 총통위의 뒤와 근정문의 안팎에 설치하고, 장검(長劍)을 쥔 갑사를 안팎의 문에 설치한다. 【무릇 군사들은 모두 무기와 제복을 갖춘다. 】 시신(侍臣)과 독권관·대독관이 평상복(平常服) 차림으로 모두 조당(朝堂)에 집합하고, 거인(擧人)은 청의(靑衣)와 연두건(軟頭巾)을 갖추고 【관직이 있는 사람은 사모(紗帽)와 품대(品帶)를 착용한다. 】 광화문(光化門) 밖에 집합한다.

고(鼓)가 2엄(嚴)을 알리면, 시신(侍臣)과 독권관·대독관이 문외위(門外位)에 나아가고, 거인이 따라서 자리에 나아간다. 여러 호위하는 관원과 【도진무(都鎭撫) 1인, 내금위 절제사(內禁衛節制使) 2인, 충의위(忠義衛)·충순위(忠順衛)·별시위(別侍衛)의 절제사(節制使) 각각 1인, 운검(雲劍)을 찬 중추(中樞) 4인, 갑(甲)을 받든 상호군(上護軍)·주(胄)를 받든 상호군(上護軍) 각각 1인, 궁시(弓矢)를 받든 상호군(上護軍)·운검(雲劍)을 받든 대호군(大護軍)·책(策)을 가진 대호군 각각 2인, 궁시를 가진 호군(護軍)·몸을 방비하는 호군(護軍) 각각 8인, 사복관(司僕官) 6인이다. 】 사금(司禁)이 각각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사후(伺候)한다. 판통례가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중엄(中嚴)을 계청(啓請)하면, 전하가 익선관(翼善冠)을 쓰고, 곤룡포(袞龍袍)를 입고 자리에 나아가는데, 산(繖)과 선(扇)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시(近侍)와 집사관(執事官)이 【근시(近侍)는 승지(承旨)와 사관(史官)과 같은 등류이고, 집사관(執事官)은 판통례(判通禮)·전의(典儀)·통찬(通贊)·봉례랑(奉禮郞)과 같은 등류이다. 】 네 번 절하는 예(禮)를 행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이 들어와서 거휘위(擧麾位)에 나아간다.

고(鼓)가 3엄(嚴)을 알리면, 집사관이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이 시신(侍臣)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편문과 서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종소리가 그치면, 안팎의 문을 연다. 판통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외판(外辦)을 아뢰면, 전하가 여(輿)를 타고 나오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나가려 하여 의장(儀仗)이 움직이면, 협률랑이 꿇어앉아 부복하였다가 휘(麾)를 들고 일어나는데, 음악이 시작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의 연기가 오르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 같이 한다. 협률랑이 꿇어앉아 휘를 가로 눕히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면, 음악이 그친다.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이 전내의 동쪽·서쪽에 나누어 들어오고, 사금(司禁)이 전계의 위·아래에 나누어 서기를 모두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전의(典儀)가

"사배하라."

고 말하고, 통찬이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하라."

고 창하면, 【무릇 통찬이 찬하고 창할 적에는 모두 전의(典儀)의 말을 받아서 한다. 】 시신(侍臣)이 국궁하는데, 음악이 시작되고,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펴면, 음악이 그친다. 봉례랑이 독권관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배위(拜位)에 나아가면, 거인(擧人)이 따라서 배위로 나아간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면, 독권관 이하의 관원과 거인이 국궁하는데, 음악이 시작되고,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펴면, 음악이 그친다. 봉례랑이 독권관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서편계를 지나 【봉례랑은 계하(階下)에 멈춘다. 】 올라가서 자리에 나아가면, 독권관이 교지(敎旨)를 받들어 시제(試題)를 쓴다. 전교관이 【승지(承旨). 】 어좌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였다가 꿇어앉아 전교를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동문을 지나 나오면, 대독관이 시제를 받들고 이를 뒤따른다. 전교관이 섬돌에 다다라 서향하여 서서

"교지가 있습니다."

고 말한다. 통찬이

"궤하라."

창하면, 거인이 모두 꿇어앉는다. 대독관이 동계로부터 내려와서 시제를 봉례랑에게 주어서, 판(板)에 나누어 붙이게 하고, 전교관은 시위(侍位)로 돌아간다. 통찬이

"부복, 흥, 평신하라."

고 창하면, 거인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판통례가 서편계로부터 올라가서 어좌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예를 마쳤음을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독권관 이하의 관원이 내려와서 전정에 서고, 협률랑이 꿇어앉아 부복하였다가 휘를 들고 일어나면, 음악이 시작된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서 여(輿)를 타면,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하여 사정전(思政殿)으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꿇어앉아 휘(麾)를 가로 눕히고 부복하면, 음악이 시작된다. 봉례랑이 시신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가고, 의장을 해산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거인이 앞으로 나아가서 시제(試題)를 쓰고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기일(期日) 전 1일에 거인(擧人)이 시험지[試紙]를 예조(禮曹)에 바치면, 예조에서 계문(啓聞)하여 어보(御寶)를 찍어 그날에 돌려 준다. 】 날이 어둡기 전에 시권(試券)을 바치고 나간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47면

  • [註 341]
    거인(擧人) : 과거 보는 사람.

◎ 文科殿試儀

前二日, 禮曹宣攝內外, 各供其職。 前一日, 掖庭署設御座於勤政殿北壁, 南向; 設香案二於殿外左右。 典樂署典樂陳樂於殿庭近南北; 【鼓吹樂 。】 協律郞位於西階上; 典樂位於中階, 俱近西東向。 典儀設讀券官對讀官 【讀券官, 禮曹藝文館集賢殿二品以上; 對讀官, 禮曹參議藝文館集賢殿三品官及承旨禮曹正郞, 皆禮曹臨時啓裁。】 位於殿內, 二品以上在西, 東向北上; 三品以下在西南隅, 北向東上; 設擧人位於殿庭東西, 北向東上, 每人相距六尺。 【用布帛尺。】 禮曹正郞設試題板於殿庭東西近北。 其日, 典儀設左右侍臣位於殿庭東西, 俱每等異位重行, 相向北上; 設讀券官對讀官拜位於殿庭道東, 異位重行, 北向東上; 擧人拜位於對讀官之後, 分東西北向東上; 【禮曹臨時分立擧人於東西, 若重試, 則赴重試人在東, 初試人在西。】 階上典儀位於東階上近東, 西向; 判通禮階下典儀位於東階下近東, 西向; 通贊奉禮郞在南差退; 又通贊奉禮郞位於西階下近西東向, 俱北上。 奉禮郞設侍臣門外位於永濟橋南東西如常; 讀券官對讀官於勤政門外道東, 異位重行; 擧人於對讀官之後, 俱西向北上。 鼓初嚴, 兵曹勒諸衛, 陳鹵簿半仗於正階及殿庭東西、勤政門內外, 設內禁衛於殿內及殿階上東西, 忠義衛於殿階上內禁衛之後, 忠順衛於中階東西, 別侍衛及甲士於殿庭東西, 又別侍衛於甲士之後, 銃筒衛於儀仗之後, 執槍甲士於銃筒衛之後及勤政門內外, 執長劍甲士於內外門。 【凡軍士, 皆具器服。】 侍臣及讀券官對讀官以常服, 俱集朝堂; 擧人具靑衣軟頭巾 【有職者紗帽品帶 。】 集到光化門外。 鼓二嚴, 侍臣及讀券官對讀官就門外位, 擧人從就位。 諸護衛之官 【郡鎭撫一、內禁衛節制使二、忠義衛忠順衛別侍衛節制使各一、佩雲劍中樞四, 捧甲上護軍捧冑上護軍各一、捧弓矢上護軍捧雲劍大護軍扶策大護軍各二、帶弓矢護軍備身護軍各八、司僕官六。】 及司禁, 各具器服, 詣思政殿閤外伺候。 判通禮詣閤外俯伏跪啓請中嚴, 殿下具翼善冠袞龍袍卽座, 繖扇侍衛如常儀。 近侍及執事官 【近侍如承旨史官之類, 執事官如判通禮典儀通贊奉禮郞之類。】 行四拜禮如常。 典樂帥工人入就位, 協律郞入就擧麾位。 鼓三嚴, 執事官先就位; 奉禮郞分引侍臣, 由東西偏門入就位。 鍾聲止, 闢內外門。 判通禮俯伏跪啓外辦, 殿下乘輿以出, 繖扇侍衛如常儀。 殿下將出仗動, 協律郞跪俯伏擧麾興, 樂作。 殿下陞座, 爐烟升, 繖扇侍衛如常儀。 協律郞跪偃麾俯伏興, 樂止。 承旨史官分入殿內東西及司禁分立殿階上下, 竝如常。 典儀曰: "四拜。"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凡通贊贊唱, 皆承典儀之辭。】 侍臣鞠躬 【樂作。】 四拜興平身。 【樂止。】 奉禮郞引讀券官以下入就拜位, 擧人從就拜位。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讀券官以下及擧人鞠躬 【樂作。】 四拜興平身。 【樂止。】 奉禮郞引讀券官以下, 由西偏階 【奉禮郞止於階下 。】 升就位。 讀券官承敎寫題, 傳敎官 【承旨。】 進當座前俯伏跪啓傳敎, 俯伏興, 由東門出, 對讀官捧試題隨之。 傳敎官臨階西向立, 稱有敎, 通贊唱跪, 擧人皆跪, 對讀官降自東階, 以試題授奉禮郞, 分貼于板, 傳敎官還侍位。 通贊唱俯伏興平身, 擧人俯伏興平身。 判通禮升自西偏階, 進當座前俯伏跪啓禮畢, 俯伏興降復位, 讀券官以下降立於庭。 協律郞跪俯伏擧麾興, 樂作。 殿下降座乘輿, 繖扇侍衛如來儀。 還思政殿, 協律郞跪偃麾俯伏, 樂止。 奉禮郞分引侍臣出, 放仗如常。 擧人進寫試題, 各就位。 【前一日, 擧人納試紙于禮曹, 啓聞用寶, 其日還給。】 日未昏, 進試券而出。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