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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3권, 五禮 嘉禮儀式 宗親及文武官一品以下昏禮 婦見祠堂

五禮 / 嘉禮儀式 / 宗親及文武官一品以下昏禮 / 婦見祠堂

◎ 부 현사당(婦見祠堂)

3일 만에 주인이 향탁(香卓)의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고(告)하기를,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 또는 모친(某親)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아내인 모씨(某氏)가 감히 뵈옵니다."

고 한다. 고(告)하기를 마치면, 향탁(香卓)의 동남쪽에 서서 서향하고, 주부(主婦)가 부인에게 앞으로 나아가서 두 섬돌 사이에 서게 한다. 부인이 두 번 절하고 이내 물러간다. 【만약 종자(宗子)의 아들이 아니고, 사당(祠堂)이 별처(別處)에 있으면, 부인이 사당을 뵙는 것은 3일 후에 있게 된다. 】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46면

◎ 婦見祠堂

三日, 主人詣香卓之前跪告曰: "某之子某若某親某之子某之婦某氏敢見。" 告畢, 立於香卓東南西向。 主婦以婦進立於兩階之間, 婦再拜乃退。 【若非宗子之子而祠堂在別處, 則婦見在三日之後。】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4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