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禮 / 嘉禮儀式 / 宗親及文武官一品以下昏禮 / 納幣
◎ 납폐(納幣) 【폐백은 주(紬)를 쓰기도 하고, 혹은 포(布)를 쓰기도 한다. 2품 이상의 관원은 현색(玄色) 3개와 훈색(纁色) 2개를 사용하고, 3품 이하의 관원에서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는 현색과 훈색을 각각 1개씩 사용한다. 】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사자(使者)를 보내어 【만약 길이 멀거나, 혹 사고가 있으면, 납채(納采)와 납폐(納幣)를 같은 날에 같이 한다. 】 여자(女子)의 집에 가면, 주인이 나가서 사자를 맞이하여 정청(正廳)에 오른다. 사자가 치사(致辭)하기를,
"그대가 은혜를 끼쳐 아무개의 모친(某親) 모관(某官)에게 아내를 주니, 선인(先人)의 예(禮)가 있으므로 아무개로 하여금 납폐(納幣)하기를 청합니다."
고 한다. 종자(從者)가 폐백을 올리면, 사자가 폐백을 주인에게 준다. 주인이 대답하기를,
"그대가 선대(先代)의 제도에 따라 아무개에게 중한 예를 베풀어 주니, 아무개는 감히 명령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이에 폐백을 받고 두 번 절하면, 사자가 이를 피한다. 그 빈객(賓客)을 접대하는 것과 사자의 복명(復命)하는 것은 모두 납채(納采)의 의식과 같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45면
◎ 納幣
【幣用紬或布, 二品以上玄三纁二, 三品以下至庶人, 玄纁各一。】 主人夙興, 遣使 【若路遠或有故, 則納采納幣, 同日同使。】 如女家, 主人出迎使者, 升正廳。 使者致辭曰: "吾子有惠貺室。 某也某之某親某官, 有先人之禮, 使某請納幣。" 從者以幣進, 使者以幣授主人, 主人對曰: "吾子順先典, 貺某重禮, 某敢不承命!" 乃受幣再拜, 使者避之。 其禮賓及使者復命, 竝同納采之儀。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4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