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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3권, 五禮 嘉禮儀式 王世子納嬪儀 納采

五禮 / 嘉禮儀式 / 王世子納嬪儀 / 納采

◎ 납채(納采)

○ 기일(期日) 전 1일에 예조에서 내외관(內外官)에게 선섭(宣攝)하여, 각각 그 직책을 다하게 한다. 【뒤에도 이와 같다. 】 기일 전 1일에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御座)를 근정전(勤政殿) 북벽(北壁)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보안(寶案)을 어좌 앞에 동쪽 가까이 설치하고, 향안(香案) 2개를 전(殿) 밖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한다. 아악서(雅樂署)의 전악(典樂)이 헌현(軒懸)을 전정(殿庭)에다 남쪽 가까이 북향하여 진열하고, 【진열만 하고 연주하지 않는다. 뒤에도 이와 같다. 】 협률랑(協律郞)의 거휘위(擧麾位)를 서계(西階) 위에 설치하고, 전악의 자리를 중계(中階)에다 서쪽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한다. 그날에 판사복(判司僕)이 여(輿)와 연(輦)을 전정(殿庭)의 중도(中道)에 진열하고, 【소여(小輿)는 북쪽에 있고, 대연(大輦)은 그 다음에 있다. 】 어마(御馬)를 중도의 왼쪽과 오른쪽에 진열하고, 【각각 1필씩 서로 마주본다. 】 입장마(立仗馬)를 융문루(隆文樓)와 융무루(隆武樓)의 남쪽에 진열한다. 【6필은 융문루(隆文樓)의 남쪽에 있고, 6필은 융무루(隆武樓)의 남쪽에 있어 서로 마주본다. 】 전의(典儀)가 문관 1품 이하의 자리를 전정의 길 동쪽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종친과 무관 1품 이하의 자리를 길 서쪽에 서쪽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하되,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쪽을 상(上)으로 하고, 【종친(宗親)은 매 품등(品等)마다 반열(班列)의 머리에 별도로 자리를 설치하고, 대군(大君)은 특별히 정1품의 앞에 자리를 설치한다. 】 감찰(監察) 자리 2개를 문·무반 뒤에 설치하되 서로 마주보게 하고, 계상(階上)의 전의(典儀) 자리는 동계(東階) 위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판통례(判通禮)와 계하(階下)의 전의(典儀) 자리는 동계 아래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통찬(通贊)과 봉례랑(奉禮郞)은 남쪽에 있어 조금 뒤로 물리게 한다. 또 통찬과 봉례랑의 자리를 서계(西階) 아래에 서쪽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하되, 모두 북쪽을 상으로 한다. 사자(使者)의 【정사는 종1품이요, 부사(副使)는 정2품이다. 뒤의 것도 이에 의방한다. 】 명령을 받는 자리를 전정(殿庭)의 길 동쪽에 겹줄로 북향하여 설치한다. 봉례랑이 문외위(門外位)를 설치하되, 문관 2품이상의 자리는 영제교(永濟橋) 북쪽의 길 동쪽에 설치하고, 3품 이하의 자리는 영제교 남쪽에 설치하고, 종친과 무관 2품 이상의 자리는 영제교 북쪽의 길 서쪽에 설치하고, 3품 이하의 자리는 영제교 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서로 마주보고, 북쪽을 상으로 하며, 【종친은 별도로 자리를 설치하되, 전정(殿庭)의 자리와 같이 한다. 】 사자의 자리를 근정문(勤政門) 밖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겹줄로 하고 서향하게 한다.

고(鼓)가 초엄(初嚴)을 알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衛)의 군사를 거느리고 노부 반장(鹵簿半仗)을 정계(正階)와 전정의 동쪽·서쪽과 근정문의 안팎에 진열하고, 내금위(內禁衛)를 전내(殿內)와 전계(殿階) 위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고, 충의위를 전계 위의 내금위 뒤에 설치하고, 충순위(忠順衛)를 중계(中階)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고, 별시위(別侍衛)와 갑사(甲士)를 전정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고, 또 별시위를 갑사의 뒤에 설치하고, 총통위(銃筒衛)를 의장(儀仗)의 뒤에 설치하고, 창(槍)을 쥔 갑사를 총통위의 뒤와 근정문의 안팎에 설치하고, 장검(長劍)을 쥔 갑사를 안팎의 문에 설치한다. 전악(典樂)이 고취(鼓吹)를 근정문 밖에 진열하고, 병조에서 세장(細仗)을 그 남쪽에 설치한다. 【세장(細仗)은 앞에 있고, 고취(鼓吹)는 그 다음에 있다. 】 종친·문무 백관과 사자가 모두 조당(朝堂)에 집합하여 각각 조복(朝服)을 갖추어 입는다.

고(鼓)가 2엄(嚴)을 알리면, 종친·백관과 사자들이 모두 문외위에 나아가고, 여러 호위(護衛)하는 관원과 【도진무(都鎭撫) 1인, 내금위 절제사(內禁衛節制使) 2인, 충의위(忠義衛)·충순위(忠順衛)·별시위(別侍衛)의 절제사(節制使) 각각 1인, 운검(雲劍)을 찬 중추(中樞) 4인, 갑(甲)을 받든 상호군(上護軍)·주(胄)를 받든 상호군(上護軍) 각각 1인, 궁시(弓矢)를 받든 상호군(上護軍)·운검(雲劍)을 받든 대호군(大護軍)·책(策)을 가진 대호군(大護軍) 각각 2인, 궁시(弓矢)를 가진 호군(護軍)·몸을 방비하는 호군(護軍) 각각 8인, 사복관(司僕官) 6인이다. 】 사금(司禁)이 각각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상서관(尙瑞官)이 어보(御寶)를 받들고 모두 사정전(思政殿)의 합문 밖에 나아가서 사후(伺候)한다. 판통례(判通禮)가 합문 밖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중엄(中嚴)을 찬청(贊請)하면, 전하가 면복(冕服)을 갖추고 자리에 나아가는데, 산(繖)과 선(扇)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시(近侍)와 집사관(執事官)이 【근시(近侍)는 승지(承旨)와 사관(史官)과 같은 등류이고, 집사관(執事官)은 판통례(判通禮)·전의(典儀)·통찬(通贊)·봉례랑(奉禮郞)·감찰(監察)과 같은 등류이다. 】 먼저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이 들어와서 거휘위(擧麾位)에 나아간다.

고(鼓)가 3엄(嚴)을 알리면, 집사관(執事官)이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편문(東偏門)과 서편문(西偏門)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종소리가 그치면 안팎의 문을 연다. 판통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외판(外辦)을 아뢰면, 전하가 여(輿)를 타고 나가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의 연기가 피어 오른다. 상서관(尙瑞官)이 어보(御寶)를 받들어 안(案)에 두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여러 호위하는 관원이 어좌(御座)의 뒤와 전내(殿內)의 동쪽과 서쪽에 들어와서 늘어서고, 다음에 승지가 전내의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 들어와서 부복하고, 사관(史官)은 그 뒤에 있으며, 그 다음에 사금(司禁)이 전계 위와 전정의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 선다. 전의(典儀)가

"사배(四拜)하라."

고 말하고, 통찬(通贊)이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하라."

고 창하면, 【무릇 통찬이 찬(贊)하고 창(唱)할 적에는 모두 전의(典儀)의 말을 받아서 한다. 】 종친과 백관들이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봉례랑이 사자를 인도하여 동편문(東偏門)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면, 사자가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전교관(傳敎官) 【승지(承旨). 】 이 어좌(御座)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전교(傳敎)를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동문(東門)으로 나와서 내려와, 사자(使者)의 동북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서,

"교서(敎書)가 있습니다."

고 말한다. 통찬이

"궤(跪)하라."

고 창하면, 사자가 꿇어앉는다. 전교관이 교서를 선포하기를,

"모관(某官) 아무개의 딸을 맞이하여 왕세자빈(王世子嬪)으로 삼으니, 경 등에게 명하여 납채례(納采禮)를 행하게 한다."

고 한다. 선포하기를 마치면,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면, 사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그전대로 편다. 전교관이 시립(侍立)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봉례랑이 사자를 인도하여 동문을 지나 나가는데, 세장(細仗)과 고취(鼓吹)가 앞에서 인도한다. 【고취(鼓吹)는 준비만 하고 연주하지 않는다. 뒤에도 이와 같다. 】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면, 종친과 백관들이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판통례가 서편계(西偏階)로부터 올라가서 어좌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예를 마쳤음을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 여를 타고 내전으로 돌아가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판통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해엄(解嚴)을 아뢰고, 병조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의장을 해산시킨다. 사자가 광화문을 나와 공복으로 고쳐 입고 말을 타고 가는데, 종자(從者)가 말을 타고 따라간다.

빈씨가 수납채(嬪氏家受納采)331)

기일(期日) 전 1일에 주인(主人)이 사자(使者)의 막차(幕次)를 대문(大門) 밖의 길 동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그날 새벽에 사자가 세자빈 집의 대문 밖에 이르면, 막차를 맡은 사람이 사자를 맞아 막차로 들어간다. 【무릇 손님·주인과 행사(行事)하는 사람은 모두 공복(公服)을 입는다. 뒤에도 이와 같다. 】 알자(謁者)가 【참외(參外). 뒤에도 이와 같다. 】 사자를 인도하여 대문 밖의 동쪽에 서향하여 서게 하는데,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부사(副使)는 조금 뒤로 물러 있다. 뒤에도 이와 같다. 】 축생(蓄牲)을 맡은 사람 【상림원(上林園)의 관원. 】 이 기러기를 쥐고 【산 기러기를 사용하되, 왼쪽으로 머리를 두게 하고, 생색 명주로써 이를 얽어 맨다. 】 사자의 뒤에 서는데, 조금 물러가서 서향하여 선다. 주인은 대문 안의 서쪽에 서서 동향하고, 빈자(儐者)는 【참외(參外). 뒤에도 이와 같다. 】 주인의 오른쪽에 서서 북향하여 명령을 받고, 나가서 문 서쪽에서 동향하고 서서 말하기를,

"감히 일을 청합니다."

고 한다. 정사가 말하기를,

"교서(敎書)를 받들어 동궁(東宮)의 배필을 짓게 하니, 진실로 영덕(令德)에 돌아가므로, 옛날에 법도에 따라서 아무개로 하여금 납채(納采)하게 합니다."

고 한다. 빈자(儐者)가 들어가서 알리면, 주인이 말하기를,

"신 아무개의 딸 배우지 못한 아무개가 이미 교서로 찾으심을 입었으니, 신 아무개는 감히 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다. 빈자(儐者)가 나가서

"들어오라."

고 말하고, 주인을 인도하여 나가서 사자(使者)를 대문 밖의 서쪽에서 맞아 동향한다. 조금 뒤에 북향하여 네 번 절하는데, 사자는 답하여 절하지 않는다.

알자(謁者)가 사자를 인도하여 문에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서는데, 기러기를 쥔 사람이 따라 들어온다. 주인은 문에 들어와서 왼쪽으로 서는데, 사자가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서 당(堂)의 복판에 이른다. 정사는 남향하여 서고, 부사(副使)는 정사의 동남쪽에 서고, 기러기를 쥔 사람은 부사의 동남쪽에 있어 모두 서향한다. 주인은 뜰 복판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꿇어앉는다. 정사가 말하기를,

"아무개는 교서를 받들어 납채(納采)합니다."

고 한다. 주인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서계(西階)로부터 올라와서 정사의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기러기를 쥔 사람이 기러기를 부사 앞에 바치면, 부사(副使)가 기러기를 취하여 【기러기를 쥔 사람은 물러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 앞으로 나아가서 정사에게 주고, 물러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정사가 기러기를 받아서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기러기를 받고는 물러가서 서계(西階) 위에 동향하여 선다. 사자가 동계로부터 내려와 나가서 중문(中門) 밖의 동쪽에 서향하여 선다. 처음에 사자가 내려오면, 주인이 기러기를 측근 사람에게 주고 내려와서 중문 안의 서쪽에 동향하여 선다. 빈자(儐者)가 앞으로 나아가서 명령을 받고 나가서 일을 청하면, 정사가 말하기를,

"예(禮)를 마쳤습니다."

고 한다. 빈자(儐者)가 들어와서 알리면, 주인이 말하기를,

"모공(某公)이 교서를 받들고 아무개의 집에까지 이르렀으니, 아무개는 선인(先人)의 예가 있으므로 종자(從者)에게 예하기를 청합니다."

고 한다. 빈자가 나아가서 알리면, 정사가 말하기를,

"아무개는 이미 일을 실행했으니 감히 작별(作別)합니다."

고 한다. 빈자(儐者)가 들어가서 알리면, 주인이 말하기를,

"선인(先人)의 예로써 감히 고하여 청합니다."

고 한다. 빈자(儐者)가 나와서 알리면, 정사가 말하기를,

"아무개는 사양하여도 허가를 얻지 못하니,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한다. 빈자(儐者)가 들어와서 알리면, 주인이 나가서 사자를 맞이하여 읍(揖)하고 들어오게 한다. 내문(內門) 밖의 당(堂)에 이르면, 이에 주찬(酒饌)으로써 예대(禮待)하고 폐백을 받들어 위로한다. 【폐백은 토산물(土産物)을 사용하는데, 각각 2필에 지나지 않는다. 】 사자가 대문 밖의 동쪽에 나가서 서향하여 서면, 주인이 문을 나가 서쪽에 서서 동향하여 네 번 절하여 전송하고, 들어와서 사당(祠堂)에 고한다. 【기일(期日) 전 1일에 깨끗이 소제하고 제계하여 하룻밤을 지낸다. 그날에 집사(執事)가 감실(龕室)마다 과실 한 쟁반과 술잔 두 개를 설치하고, 향안(香案)을 당중(堂中)에 설치하고, 모사(茅莎)를 그 앞에 두고, 주준(酒尊)의 탁자(卓子)를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잔(盞)을 그 위에 둔다. 관세(盥洗)를 동계(東階) 아래에 설치하고, 집사자(執事者)의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다. 주인 이하의 제관(祭官)이 성복(盛服) 차림으로써 이때에 이르러, 주인은 동계(東階) 아래에 서서 북향하고, 집사자(執事者)는 그 뒤에 있어, 겹줄로 서서 서쪽을 상(上)으로 한다. 집사자(執事者)가 관세(盥帨)하고 나서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각각 자리에 나아가고, 주인이 관세(盥帨)하고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독(櫝)을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꿇어앉아 각각 독 앞에 두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한다. 집사자(執事者)가 잔을 취하여 술을 쳐서 올리면, 주인이 잔을 잡아 모사(茅莎) 위에 술을 붓고, 잔을 집사자에게 주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모두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가서, 주인 이하의 제관(祭官)이 모두 네 번 절한다. 집사자가 먼저 올라가고, 주인이 올라가 술을 드리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하고, 향안(香案)의 앞에 물러가서 꿇어앉는다. 축(祝)이 축판(祝版)을 가지고 주인의 왼쪽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주인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모두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가서, 주인 이하의 제관(祭官)이 모두 네 번 절하고 신주(神主)를 들여넣고 물러간다. 그 축판(祝版)에 "유 연 세 월 삭일(維年歲月朔日)에 효증손(孝曾孫)"이라 하고, 이대(二代)를 고(告)하면 "효손(孝孫)"이라 일컫고, 고비(考妣)에 고(告)하면 "효자(孝子)"라 일컫는다. "모관(某官) 아무개는 감히 모친(某親) 모관(某官) 부군(府君)과 모친 모봉(某封) 모씨(某氏)에 소고(昭告)합니다. 삼가 아무개의 제 몇째 딸, 또는 모친 아무개의 제 몇째 딸이 나이 점차 장성해졌는데, 삼가 교서(敎書)로써 찾음을 받들어 장차 동궁(東宮)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납채(納采)를 하게 되니 감창(感愴)한 마음을 견딜 수 없으므로, 삼가 주과(酒果)로써 정성스럽게 고(告)합니다."고 한다. 그 축문은 모두 한 판(版)으로 하고, 스스로 일컫는 것은 그 가장 높은 분을 주(主)로 한다. 】

사자(使者)가 돌아와 근정전(勤政殿) 전정(殿庭)의 길 동쪽에 이르러 북향하여 서면, 전교관(傳敎官)이 사자의 동북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선다. 사자 이하의 관원이 꿇어앉는다. 정사가 복명(復命)하기를,

"교서(敎書)를 받들어 왕세자빈(王世子嬪)에게 납채(納采)하는 예를 마쳤습니다."

하고, 네 번 절한다. 전교관(傳敎官)이 계문(啓聞)하면, 사자가 물러간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39면

  • [註 331]
    빈씨가 수납채(嬪氏家受納采) : 왕세자빈의 집에서 납채(納采)를 받는 의식.

◎ 納采

前一日, 禮曹宣攝內外, 各供其職。 【後倣此 。】 前一日, 掖庭署設御座於勤政殿北壁, 南向; 設寶案於座前近東; 香案二於殿外左右。 雅樂署典樂展軒懸於殿庭近南, 北向; 【陳而不作。 後倣此。】 設協律郞擧麾位於西階上; 典樂位於中階近西, 東向。 其日, 判司僕陳輿輦於殿庭中道; 【小輿在北, 大輦次之。】 御馬於中道左右; 【各一匹相向。】 仗馬於文武樓南。 【六匹在隆文樓南, 六匹在隆武樓南, 相向。】 典儀設文官一品以下位於殿庭道東近東, 西向; 宗親及武官一品以下位於道西近西, 東向, 俱每等異位, 重行北上; 【宗親, 每品班頭別設位; 大君, 特設位於正一品之前。】 監察位二於文武班後, 相向; 階上典儀位於東階上近東, 西向; 判通禮階下典儀位於東階下近東, 西向; 通贊奉禮郞在南差退; 又通贊奉禮郞位於西階下近西, 東向, 俱北上; 設使者 【正使從一品, 副使正二品。 後倣此。】 受命位於殿庭道東, 重行北向。 奉禮郞設門外位, 文官二品以上於永濟橋北道東, 三品以下於橋南, 宗親及武官二品以上於橋北道西, 三品以下於橋南, 俱每等異位重行, 相向北上; 【宗親別設位, 如殿庭位。】 設使者位於勤政門外道東, 重行西向。 鼓初嚴, 兵曹勒諸衛, 陳鹵簿半仗於正階及殿庭東西、勤政門內外; 設內禁衛於殿內及殿階上東西; 忠義衛於殿階上內禁衛之後; 忠順衛於中階東西; 別侍衛及甲士於殿庭東西; 又別侍衛於甲士之後; 銃筒衛於儀仗之後; 執槍甲士於銃筒衛之後及勤政門內外; 執長劍甲士於內外門。 典樂陳鼓吹於勤政門外, 兵曹陳細仗於其南。 【細仗在前, 鼓吹次之。】 宗親文武百官及使者, 俱集朝堂, 各具朝服。 鼓二嚴, 宗親百官及使者, 皆就門外位。 諸護衛之官 【鎭撫一、內禁衛節制使二、忠義衛忠順衛別侍衛節制使各一、佩雲劍中樞四、捧甲上護軍捧冑上護軍各一、捧弓矢上護軍捧雲劍大護軍扶策大護軍各二、帶弓矢護軍備身護軍各八、司僕官六。】 及司禁, 各具器服。 尙瑞官奉寶, 俱詣思政殿閤外伺候。 判通禮詣閤外俯伏跪, 啓請中嚴, 殿下具冕服卽座, 繖扇侍衛如常儀。 近侍及執事官 【近侍如承旨史官之類, 執事官如判通禮典儀通贊奉禮郞監察之類。】 先行四拜禮如常。 典樂帥工人入就位, 協律郞入就擧麾位。 鼓三嚴, 執事官先就位; 奉禮郞分引宗親及百官, 由東西偏門入就位。 鍾聲止, 闢內外門。 判通禮俯伏跪啓外辦, 殿下乘輿以出, 繖扇侍衛如常儀。 殿下陞座, 爐烟升。 尙瑞官奉寶置於案, 繖扇侍衛如常儀。 諸護衛之官入列於御座之後及殿內東西, 次承旨分入殿內東西俯伏, 史官在其後, 次司禁分立於殿階上及庭之東西, 典儀曰: "四拜。"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凡通贊贊唱, 皆承典儀之辭。】 宗親及百官鞠躬四拜興平身。 奉禮郞引使者由東偏門入就位,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使者鞠躬四拜興平身。 傳敎官 【承旨。】 進當座前俯伏跪啓傳敎, 俯伏興由東門出降, 詣使者東北西向立, 稱有敎, 通贊唱跪, 使者跪, 傳敎官宣敎曰: "聘某官某女爲王世子嬪, 命卿等行納采禮。" 宣訖, 通贊唱俯伏興四拜興平身, 使者俯伏興四拜興平身, 傳敎官還侍位。 奉禮郞引使者由東門出, 細仗鼓吹前導。 【鼓吹備而不作, 後倣此。】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宗親及百官鞠躬四拜興平身。 判通禮升自西偏階, 進當座前俯伏跪啓禮畢, 俯伏興降復位。 殿下降座, 乘輿還內, 繖扇侍衛如來儀。 奉禮郞分引宗親及文武百官出。 判通禮俯伏跪啓解嚴, 兵曹承敎放仗。 使者出光化門, 改其公服, 乘馬而行, 從者乘馬隨行。

○ 嬪氏家受納采

前一日, 主人設使者次於大門外道東, 南向。 其日大昕, 使者至嬪氏大門外, 掌次者迎入次。 【凡賓主及行事者皆公服, 後倣此。】 謁者 【參外。 後倣此。】 引使者, 立於大門外之東, 西向北上。 【副使差退。 後倣此。】 掌畜者 【上林園官。】 執雁, 【用生雁, 左首, 以生色繒交絡之。】 立於使者之南差退, 西向; 主人立於大門內之西, 東向。 儐者 【參外。 後倣此。】 立於主人之右, 北向受命, 出, 立於門西, 東向曰: "敢請事。" 正使曰: "奉敎作儷儲宮, 允歸令德, 率由舊章, 使某納采。" 儐者入告, 主人曰: "臣某之女, 不敎若如人, 旣蒙敎訪, 臣某不敢辭。" 儐者出告入, 引主人出迎使者於大門外之西東向, 少頃北向四拜, 使者不答拜。 謁者引使者入門而右, 執雁者從入, 主人入門而左。 使者升自東階至堂中, 正使南向立, 副使立於正使東南, 執雁者在副使東南, 俱西向。 主人就庭中北向四拜訖跪, 正使曰: "某奉敎納采。" 主人俯伏興四拜, 升自西階, 進正使前北向跪, 執雁者以雁進副使前, 副使取雁, 【執雁者退復位。】 進授正使, 退復位。 正使受雁, 以授主人, 主人受雁退, 立於西階上東向; 使者降自東階出, 立於中門外之東, 西向。 初, 使者降, 主人以雁授左右, 降立於中門內之西, 東向。 儐者進受命出請事, 正使曰: "禮畢。" 儐者入告, 主人曰: "某公奉敎, 至於某之室。 某有先人之禮, 請禮從者。" 儐者出告, 正使曰: "某旣得將事, 敢辭。" 儐者入告, 主人曰: "先人之禮, 敢告以請。" 儐者出告, 正使曰: "某辭不得命, 敢不從!" 儐者入告, 主人出迎, 使者揖讓以入。 至內門外堂, 乃以酒饌禮之, 奉帛以勞。 【帛用土物, 各不過二匹。】 使者出大門外之東, 西向立, 主人出門西, 東向四拜而送, 入告于祠堂。 【前一日, 灑掃齊宿。 其日, 執事每龕設果一盤及盞二, 香案於堂中, 置茅莎於其前, 設酒尊卓於戶外之左, 置盞於其上。 設盥洗於東階下, 執事者盥洗在東。 主人以下盛服, 時至, 主人入立於東階下北向, 執事者在其後, 重行西上。 執事者盥帨, 升自東階, 各就位。 主人盥帨, 升自東階, 啓櫝奉神主跪, 各置櫝前, 俯伏興詣香案前跪, 三上香。 執事者取盞斟酒以進, 主人執盞于茅上, 以盞授執事者, 俯伏興俱降復位, 主人以下, 皆四拜。 執事者先升, 主人升獻酒如常儀, 退于香案之前跪, 祝持版進主人之左跪讀畢, 主人俯伏興, 俱降復位。 主人以下皆四拜, 納主而退。 其祝版云: "維年歲月朔日, 孝曾孫, 告二代則稱孝孫, 告考妣則稱孝子, 某官某敢昭告于某親某官府君某親某封某氏。 伏以某之第幾女若某親某之第幾女, 年漸長成, 祗承敎訪, 將入東宮。 今日納采, 不勝感愴, 謹以酒果, 用申虔告。" 其祝共爲一版, 自稱以其最尊者爲主。】 使者還至勤政殿庭道東, 北向立, 傳敎官詣使者東北, 西向立, 使者以下跪, 正使復命曰: "奉敎, 王世子嬪納采禮畢。" 四拜。 傳敎官啓聞, 使者退。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