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133권, 五禮 嘉禮儀式 納妃儀 納徵

五禮 / 嘉禮儀式 / 納妃儀 / 納徵

◎ 납징(納徵)

기일 전 1일에 액정서에서 어좌를 근정전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보안(寶案)을 어좌 앞에 동쪽 가까이 설치하고, 향안(香案) 2개를 근정전 밖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하고, 교서안(敎書案)을 보안의 남쪽에 설치한다. 속백안(束帛案)은 그 남쪽에 있다. 전악서의 전악이 헌현(軒懸)을 진열하고, 거휘위(擧麾位)와 전악의 자리를 설치한다. 그날에 판사복이 여(輿)·연(輦)과 말을 진열하고, 전의가 종친·문무 백관과 사자 이하 내외 관원의 자리와 집사관의 자리를 설치한다.

고(鼓)가 초엄(初嚴)을 알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衛)의 군사를 거느리고 반장(半仗)을 진열하고, 군사와 채여(綵輿)·고취(鼓吹)·세장(細仗)을 진열하되 모두 납채의 의식과 같이 한다. 【다만 채여가 2개이다. 】 종친·문무 백관과 사자 이하의 관원이 모두 조당(朝堂)에 집합하여 각각 조복을 갖추어 입는다.

고가 2엄을 알리면, 종친·백관과 사자 이하의 관원이 모두 문외위(門外位)에 나아간다. 예조 정랑이 교서함(敎書凾)과 속백함(束帛凾)을 받들어 【현색(玄色)의 폐백이 6개이고, 훈색(纁色)의 폐백이 4개인데, 단자(段子)를 사용한다. 】 각각 안(案)에 둔다. 사복(司僕)이 타는 말을 전정의 길 동쪽, 헌현의 북쪽에 진열하되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동쪽을 상으로 한다. 여러 호위하는 관원과 사금(司禁)이 각각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상서관(尙瑞官)이 어보를 받들고 모두 사정전의 합문 밖에 나아가서 사후(伺候)한다. 판통례가 합문 밖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중엄을 계청하면, 전하가 원유관을 쓰고, 강사포를 입고 자리에 나아가는데, 산(繖)과 선(扇)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시와 집사관이 먼저 네 번 절하는 예를 행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전악이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이 들어와 거휘위에 나아간다.

고가 3엄을 알리면, 집사관이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편문과 서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종소리가 그치면, 안팎의 문을 연다. 판통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외판을 아뢰면, 전하가 여를 타고 나오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의 연기가 피어 오르고, 상서관이 어보를 받들어 안(案)에 둔다. 산과 선으로 진열하고, 호위관과 근시가 전내에 들어오고, 사금이 전계의 위·아래에 나누어 서되 모두 평상시 의식과 같이 한다. 전의가

"사배하라."

고 말하고,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면, 종친과 백관들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그전대로 편다. 봉례랑이 사자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동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면, 사자 이하의 사람이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전교관이 어좌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전교를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동문을 지나 나간다. 내직 별감이 교서안과 속백안을 들고 이를 따른다. 【안(案)마다 2인이 공복(公服)을 입고 마주든다. 】 전교관이 내려와 사자의 동북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고, 별감이 안(案)을 들고 전교관의 남쪽에 서되, 조금 뒤로 물러가서 모두 서향한다. 전교관이

"교지(敎旨)가 있습니다."

고 말하고, 통찬이

"궤하라."

고 창하면, 사자 이하의 사람이 꿇어앉는다. 전교관이 교지를 선포하기를,

"모관(某官) 아무개의 딸을 맞이하여 왕비를 삼으니, 경 등에게 명하여 납징례(納徵禮)를 행하게 한다."

고 한다. 선포하기를 마치면,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여, 사자 이하의 관원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별감이 교서안을 전교관 앞에 바치면, 전교관이 교서함을 취하여 【별감이 안(案)을 안(案) 드는 사람에게 주고 물러간다. 】 정사(正使)에게 주면, 정사가 앞으로 나아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받는다. 안을 든 사람이 【2인. 】 마주들어서 정사의 왼쪽에 바치고 꿇어앉으면, 정사가 교서함을 안(案)에 두고, 안을 든 사람이 마주들고 물러가서 사자의 뒤에 선다. 전교관이 속백함(束帛凾)을 취하여 정사에게 주기를 교서함(敎書凾)을 주는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돌아와 시위(侍衛)한다.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면, 사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봉례랑이 사자를 인도하여 동문을 지나 나가는데, 교서안과 속백안을 든 사람이 앞에서 가고, 승마(乘馬)를 이끄는 사람이 이를 따른다. 사자가 교서함과 속백함을 각각 채여(綵輿)에 두고, 세장(細仗)과 고취(鼓吹)가 앞에서 인도하고, 다음에 교서여(敎書輿)가 가고, 그 다음에 속백여(束帛輿)가 가고, 그 다음에 승마가 가고, 그 다음에 사자 이하의 관원이 뒤따라 간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면, 종친과 백관들이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판통례가 서편계로부터 올라가서 어좌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예를 마쳤음을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내려와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 여를 타고 내전(內殿)에 돌아가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가고, 해엄(解嚴)하고 의장을 해산시키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사자 이하의 관원이 광화문에 나가서 공복으로 갈아입고 말을 타고 가는데, 종자(從者)들이 말을 타고 뒤따라 간다.

비씨제 수납징(妃氏第受納徵)300)

기일 전 1일에 충호위에서 사자(使者)의 막차(幕次)와 포막(布幕)을 설치하기를 처음 같이 한다. 그날 새벽에 사자가 왕비의 집 대문 밖에 이르면, 막차를 맡은 사람이 사자를 맞이하여 막차에 들어간다. 교서(敎書)와 속백(束帛)은 포막 안에 진열하고, 승마(乘馬)는 포막 남쪽에 진열하되,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동쪽을 상으로 한다.

알자가 사자를 인도하여 대문 밖의 동쪽에 서서 서향하고, 북쪽을 상으로 하며, 교서안(敎書案)을 든 사람은 사자의 남쪽에 서고, 속백안(束帛案)을 든 사람은 또 그 남쪽에 있되, 모두 서향하게 하고, 주인은 대문 안의 서쪽에 서서 동향한다. 빈자(儐者)가 앞으로 나아가서 명령을 받고 나와서 일을 청한다. 정사(正使)가

"아무개는 교지를 받들어 납징(納徵)합니다."

고 말하면, 빈자가 들어와서 알린다. 주인이 말하기를,

"교지를 받들어 신에게 중한 예를 내리시니, 신 아무개는 삼가 전교(典敎)를 받들겠습니다."

고 한다. 빈자가 나가서 들어오기를 알리고, 주인을 인도하여 대문 밖의 서쪽에 나가서 동향하여 맞이하고, 조금 후에 북향하여 네 번 절하는데, 사자는 답하여 절하지 않는다.

알자가 사자를 인도하여 문에 들어가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교서안과 속백안을 든 사람이 따라 들어간다. 주인은 문에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간다. 사자가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당(堂) 한복판에 이르러, 정사는 남향하여 서고, 부사(副使)는 정사의 동남쪽에 서고, 교서안과 속백안을 든 사람은 부사의 동남쪽에 있어 모두 서향한다. 승마를 이끄는 사람은 뜰의 남쪽 가까이 따라 들어와서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동쪽을 상으로 한다. 주인이 뜰 한복판에 나아가 북향하여 네 번 절하고, 교서안을 든 사람이 안(案)을 가지고 부사 앞에 바치면, 부사가 교서를 취하여 【안을 든 사람은 물러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 앞으로 나아와서 정사에게 주고, 물러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정사가 교서를 받아

"교서가 있습니다."

고 말하면, 주인이 꿇어앉는다. 정사가 교서를 선포하고 이를 마치면, 주인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서계(西階)로부터 올라가서 정사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정사가 교서를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교서를 받고 물러가서 측근 사람에게 주고는, 이내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속백안을 든 사람이 안(案)을 가지고 부사 앞에 바치면, 부사가 속백을 취하여 【안을 든 사람은 물러나와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 앞으로 나아가서 정사에게 주고, 물러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정사가 속백을 받아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속백을 받아 물러가서 측근 사람에게 주고 북향하여 선다. 말을 받은 사람은 이를 받고서 동쪽으로 서고, 말을 이끈 사람은 말을 주고 나서 나간다. 전함(箋凾)을 든 사람이 나아와서 주인의 뒤에 조금 서쪽으로 서면, 빈자가 전함을 취하여 주인에게 준다. 주인이 전함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정사에게 주면, 정사가 이를 부사에게 주고, 부사가 나아가서 받아 안을 든 사람에게 준다. 주인이 내려와 그전 자리로 돌아가서 네 번 절한다. 알자(謁者)가 사자를 인도하여 나가는데, 전함을 받든 사람이 먼저 간다. 주인이 물러가서 뜰 서쪽에 서서 국궁하였다가, 전함이 지나가면 몸을 그전대로 편다. 사자가 중문 밖의 동쪽에 서서 서향하고, 주인이 중문(中門) 안의 서쪽에 서서 동향한다. 빈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명령을 받고 나와서 일을 청하면, 정사가

"예를 마쳤다."

고 말한다. 그 사자를 인도하는 사람과 사자가 복명(復命)하는 것은 모두 납채의 의식과 같다. 【다만 복명하는 말에 "교지를 받들어 납징(納徵)하는 예를 마쳤습니다."고 한다. 】

○ 교문(敎文)

"왕은 말하노라. 경(卿)의 딸이 효우(孝友)하고 공검(恭儉)하니 실로 국모(國母)의 의범(儀範)이다. 마땅히 종묘를 받들어 국조(國祚)를 계승할 것이다. 현색(玄色)의 폐백·훈색(纁色)의 폐백과 승마(乘馬)301) 로써 전례(典禮)를 빛나게 한다. 지금 모관 아무개와 모관 아무개로 하여금 예를 갖추어 납징하게 한다."

고 한다.

○ 답문(答文)

"주상 전하의 경사스런 명령으로 사자 아무개가 거듭 친필의 교서[中敎]를 선포하여 비루(卑陋)한 신(臣)에게 혼인을 청하고, 상경(上卿)으로 관작을 높이시고 풍후(豊厚)한 예로 은총을 내리시니, 삼가 옛 법도[舊章]을 계승하여 엄숙히 전교(典敎)를 받들겠습니다."

고 한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32면

  • [註 300]
    비씨제 수납징(妃氏第受納徵) : 왕비의 집에서 납징을 받는 의식.
  • [註 301]
    승마(乘馬) : 사마(駟馬).

◎ 納徵

前一日, 掖庭署設御座於勤政殿北壁, 南向; 設寶案於座前近東; 香案二於殿外左右; 設敎書案於寶案之南, 束帛案在其南。 典樂署典樂展軒懸, 設擧麾位典樂位。 其日, 判司僕陳輿輦及馬。 典儀設宗親文武百官及使者以下內外位、執事官位。 鼓初嚴, 兵曹勒諸衛, 陳半仗列軍士及陳綵輿鼓吹細仗, 竝如納采儀。 【唯綵輿二。】 宗親文武百官及使者以下, 俱集朝堂, 各具朝服。 鼓二嚴, 宗親百官及使者以下皆就門外位。 禮曹正郞奉敎書函及束帛函, 【玄六纁四, 用段子。】 各置於案。 司僕陳乘馬於殿庭道東軒懸之北, 北首東上。 諸護衛之官及司禁, 各具器服。 尙瑞官奉寶, 俱詣思政殿閤外伺候。 判通禮詣閤外俯伏跪, 啓請中嚴, 殿下具遠遊冠絳紗袍卽座, 繖扇侍衛如常儀。 近侍及執事官先行四拜禮如常。 典樂帥工人入就位, 協律郞入就擧麾位。 鼓三嚴, 執事官先就位; 奉禮郞分引宗親及百官, 由東西偏門入就位。 鍾聲止, 闢內外門。 判通禮俯伏跪啓外辦, 殿下乘輿以出, 繖扇侍衛如常儀。 殿下陞座, 爐烟升。 尙瑞官奉寶置於案, 繖扇陳列及護衛官近侍入殿內, 司禁分立殿階上下竝如常。 典儀曰: "四拜。"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宗親及百官鞠躬四拜興平身。 奉禮郞引使者以下, 由東偏門入就位,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使者以下鞠躬四拜興平身, 傳敎官進當座前, 俯伏跪啓傳敎, 俯伏興由東門出, 內直別監擧敎書束帛案從之。 【每案, 二人公服對擧。】 傳敎官降詣使者東北西向立, 別監擧案立於傳敎官之南少退, 俱西向。 傳敎官稱有敎, 通贊唱跪, 使者以下跪, 傳敎官宣敎曰: "聘某官某女爲王妃, 命卿等行納徵禮。" 宣訖, 通贊唱俯伏興四拜興平身, 使者以下俯伏興四拜興平身。 別監以敎書案, 進傳敎官前, 傳敎官取敎書函 【別監以案授擧案者退。】 授正使, 正使進北向跪受, 擧案者 【二人。】 對擧, 進正使之左跪, 正使置敎書函於案, 擧案者對擧, 退立於使者之後。 傳敎官取束帛函授正使, 如授敎書之儀訖, 還侍衛。 通贊唱俯伏興四拜興平身, 使者俯伏興四拜興平身。 奉禮郞引使者由東門出, 擧敎書束帛案者前行, 牽乘馬者從之。 使者以敎書束帛函, 各置于綵輿, 細仗鼓吹前導, 次敎書輿, 次束帛輿, 次乘馬, 次使者以下隨行。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宗親及百官鞠躬四拜興平身。 判通禮升自西偏階, 進當座前俯伏跪啓禮畢, 俯伏興降復位。 殿下降座, 乘輿還內, 繖扇侍衛如來儀。 奉禮郞分引宗親及文武百官出, 解嚴放仗如常。 使者以下出光化門, 改具公服, 乘馬而行, 從者乘馬隨行。

○ 妃氏第受納徵

前一日, 忠扈衛設使者次及布幕如初。 其日大昕, 使者至妃氏大門外, 掌次者迎入次, 敎書束帛陳於幕內, 乘馬陳於幕南, 北首東上。 謁者引使者立於大門外之東, 西向北上; 擧敎書案者立於使者之南, 擧束帛案者又在其南, 俱西向; 主人立於大門內之西, 東向。 儐者進受命出請事, 正使曰: "某奉敎納徵。" 儐者入告, 主人曰: "奉敎賜臣以重禮, 臣某祗奉典敎。" 儐者出告入, 引主人出迎於大門外之西東向, 少頃, 北向四拜, 使者不答拜。 謁者引使者入門而右, 擧敎書束帛案者從入, 主人入門而左。 使者升自東階至堂中, 正使南向立, 副使立於正使東南, 擧敎書束帛案者在副使東南, 俱西向; 牽乘馬者從入庭近南, 北首東上。 主人就庭中北向四拜, 擧敎書案者以案進副使前, 副使取敎書 【擧案者退復位。】 進授正使, 退復位。 正使受敎書, 稱有敎, 主人跪, 正使宣敎書訖, 主人俯伏興四拜, 升自西階, 進正使前北向跪, 正使以敎書授主人, 主人受敎書退, 以授左右, 仍北向跪。 擧束帛案者以案進副使前, 副使取束帛, 【擧案者退復位。】 進授正使, 退復位。 正使(授)〔受〕 束帛, 以授主人, 主人受束帛退, 以授左右, 北向立, 受馬者受之以東, 牽馬者旣授馬而出。 擧箋函者進立於主人之後少西, 儐者取箋函, 以授主人, 主人受箋函, 進跪授正使, 正使以授副使, 副使進受, 以授擧案者, 主人降復位四拜。 謁者引使者出, 奉箋函者先行。 主人退立於庭西鞠躬, 箋函過則平身。 使者立於中門外之東西向, 主人立於中門內之西東向, 儐者進受命出請事, 正使曰: "禮畢。" 其儐使者及使者復命, 竝如納采儀。 【唯復命辭云: "奉敎納徵禮畢。"】

○ 敎文: "王若曰: 卿之女孝友恭儉, 實維母儀, 宜奉宗廟, 永承天祚。 以玄纁乘馬, 以章典禮, 今使某官某某官某以禮納徵。"

○ 答文: "主上殿下嘉命使者某, 重宣中敎, 降昏卑陋, 崇以上卿, 寵以豐禮, 恭承舊章, 肅奉典敎。"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