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禮 / 嘉禮儀式 / 使臣及外官拜箋儀
◎ 사신 급 외관 배전의(使臣及外官拜箋儀)
그날 미명(未明)에 전패(殿牌)를 정청(正廳)의 한복판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전안(箋案)을 전패 앞에 설치하고, 향탁(香卓)을 그 남쪽에 설치하고, 의장을 뜰의 동쪽·서쪽에 진열하고, 청옥 용정(靑屋龍亭)을 중문 안에 설치하고, 집사자가 전문(箋文)을 안(案)에 둔다. 여러 관원이 조복을 갖추고 뜰로 들어오는데, 사신(使臣)은 동쪽에 있고, 외관(外官)은 서쪽에 있어, 서로 마주 대하여 머리로 하고,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고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꿇어앉는다. 【무릇 절하고 일어나고 꿇어앉을 적에는 모두 집사자가 창하고, 절하고 일어날 때에는 음악을 연주한다. 후의 것도 이에 의방한다. 본디 음악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음악을 쓰지 않는다. 】 집사자가 향을 피우고, 반수(班首)가 서계(西階)를 지나 올라가서 전안(箋案)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으면, 집사자가 전문(箋文)을 취하여 꿇어앉아 반수에게 준다. 반수가 전문을 받아서 진전관(進箋官)에게 주면, 진전관이 꿇어앉아 받아서 다시 안(案)에 둔다. 반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가면, 자리에 있던 사람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며, 여러 관원들이 국궁(鞠躬)하여 네 번 절하고 몸을 바로 한다. 예를 마치면, 진전관이 전문을 받들고 나가는데, 여러 관원들이 반열에 돌아와서 국궁하였다가, 지나가면 몸을 바로 한다. 진전관이 중문에 이르러 전문을 용정(龍亭) 안에 두고, 의장과 고악(鼓樂)이 앞에서 인도한다. 진전관은 용정의 뒤에 있고, 여러 관원들은 전송하여 교외(郊外)에 이른다. 【만약 진위전(陳慰箋)을 배진(拜進)한다면, 의장(儀仗)과 주악(奏樂)은 없다. 】
- 【태백산사고본】 44책 132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30면
- [註 295]사신 급 외관 배전의(使臣及外官拜箋儀) : 사신과 외관이 전문(箋文)을 올리며 배례하는 의식.
◎ 使臣及外官拜箋儀
其日未明, 設殿牌於正廳當中, 南向; 設箋案於殿牌之前; 香卓於其南; 陳儀仗於庭之東西; 設靑屋龍亭於中門內; 執事者以箋置于案。 衆官具朝服入庭, 使臣在東, 外官在西, 相對爲首, 異位重行, 北向鞠躬四拜興平身跪, 【凡拜興跪, 皆執事者唱。 拜興時, 奏樂。 後倣此。 本無樂處, 不必用樂。】 執事者上香。 班首由西階升詣箋案前跪, 執事者取箋跪授班首, 班首受箋, 以授進箋官, 進箋官跪受, 復置於案, 班首俯伏興降復位。 在位者俯伏興, 衆官鞠躬四拜興平身。 禮畢, 進箋官捧箋出, 衆官回班鞠躬, 過則平身。 進箋官至中門, 以箋置於龍亭中, 儀仗鼓樂前導, 進箋官在龍亭後, 衆官送至郊。 【若拜陳慰箋, 則無儀仗及奏樂。】
- 【태백산사고본】 44책 132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