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禮 / 嘉禮儀式 / 正至百官朝賀儀
◎ 정지 백관 조하의(正至百官朝賀儀)276) 【탄일의 하례(賀禮)도 붙인다. 】
전기(前期) 2일에 예조에서 내외관에게 선섭(宣攝)하여, 각각 그 직책을 다하게 한다. 전기 1일에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를 근정전의 북벽(北壁)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보안(寶案)을 어좌 앞에 동쪽으로 가까이 설치하고, 향안 2개를 전(殿) 밖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한다. 【망궐례(望闕禮)가 끝난 후에 자리[座]와 안(案)을 설치한다. 】 아악서(雅樂署)의 전악이 헌현(軒懸)을 전정에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협률랑의 거휘위(擧麾位)를 서계 위에 설치하고, 전악의 자리를 중계에 설치하되, 모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게 한다. 그날에 판사복(判司僕)이 여(輿)와 연(輦)을 전정의 중도에 진열하고, 【소여(小輿)는 북쪽에 있고, 소연(小輦)은 그 다음에 있고, 대연(大輦)은 또 그 다음에 있다. 】 어마(御馬)를 중도의 왼쪽과 오른쪽에 진열하고, 【각 1필씩 서로 마주 향한다. 】 입장마(立仗馬)를 융문루(隆文樓)와 융무루(隆武樓)의 남쪽에 진열한다. 【8필은 융문루(隆文樓)의 남쪽에 있고, 8필은 융무루(隆武樓)의 남쪽에 있어 서로 마주 향한다. 】 전의가 문관 1품 이하의 자리를 전정의 길 동쪽에 설치하고, 종친과 무관 1품 이하의 자리를 길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고, 서로 상대하여 머리로 하게 하며, 【종친은 매 품등마다 반열의 머리에 별도로 자리를 설치하고, 대군은 특별히 정1품 자리의 앞에 설치한다. 】 여러 외방의 객사(客使)의 자리는 헌현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되, 왜사(倭使)의 자리는 동쪽에 있고, 야인사(野人使)의 자리는 서쪽에 있으며, 문·무반의 관품에 준하여 차례대로 서게 한다. 【일본과 유구(琉球) 등 나라의 사신과 부사(副使)는 종2품의 반열에 해당되고, 제도(諸島)의 왜사(倭使)의 상관인(上官人)과 부관인(副官人)은 종5품의 반열에 해당되고, 압물(押物)과 선주(船主)는 종7품의 반열에 해당되고, 반종(伴從)은 정7품의 반열에 해당된다. 여러 위(衛)의 야인의 도지휘(都指揮)는 종3품의 반열에 해당되고, 지휘(指揮)는 정4품의 반열에 해당되고, 천호(千戶)는 종4품의 반열에 해당되고, 백호(百戶)는 정5품의 반열에 해당되고, 관직이 없는 사람[無職人]은 정6품의 반열에 해당된다. 만약 사람이 많으면 겹줄로 서고, 그들의 절하고 일어나는 일은 통사(通事)가 전하여 창한다. 】 감찰의 자리 둘을 문·무반의 뒤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계상(階上)의 전의 자리를 동계 위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판통례·계하(階下)의 전의·선전목관(宣箋目官)·선전관(宣箋官)·대치사관(代致詞官)의 자리를 동계 아래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통찬과 봉례랑은 남쪽에 있어 조금 뒤로 물러 있게 한다. 또 통찬과 봉례랑의 자리는 서계 아래에 서쪽으로 가까이 향하여 설치하되, 모두 북쪽을 상으로 한다. 봉례랑이 문외위(門外位)를 설치하되, 문관 2품 이상의 자리는 영제교(永濟橋) 북쪽의 길 동쪽에 설치하고, 3품 이하의 자리는 영제교 남쪽에 설치하고, 종친과 무관 2품 이상의 자리는 영제교 북쪽의 길 서쪽에 설치하고, 3품 이하의 자리는 영제교 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며, 서로 마주 향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종친은 별도로 자리를 설치하되, 전정(殿庭)의 자리와 같이 한다. 】 충호위에서 여러 외방 객사의 막차를 동서의 조당(朝堂)에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한다.
고(鼓)가 초엄을 알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를 거느리고 노부 대장(鹵簿大仗)을 정계(正階)와 전정의 동쪽·서쪽과 근정문의 안팎에 설치하고, 내금위를 전내(殿內)와 전계 위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고, 충의위를 전계 위의 내금위의 위에 설치하고, 충순위를 중계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별시위와 갑사를 전정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또 별시위를 갑사의 뒤에 설치하고, 총통위를 의장의 뒤에 설치하고, 창을 쥔 갑사를 총통위의 뒤와 근정문 안팎에 설치하고, 장검을 쥔 갑사를 안팎의 문에 설치한다. 【무릇 군사들은 모두 무기와 제복을 갖춘다. 】 예조 정랑(禮曹正郞)이 전안(箋案)과 예물안(禮物案)을 전계 위에 설치한다. 【전안은 중앙에 있고, 예물안은 왼쪽과 오른쪽에 나누어 있다. 】 종친과 문무 백관이 모두 조당에 집합하여 각각 조복을 갖추어 입고, 여러 외방의 객사가 머무는 곳[次]으로 나아간다. 예조 정랑이 전함(箋凾)을 청옥 용정(靑屋龍亭)에 넣어 두고, 고악(鼓樂)이 앞에서 인도하여 동문을 지나 들어가서 【개성부(開城府)와 여러 도의 봉전관(奉箋官)이 조복을 갖추어 입고 이를 뒤따른다. 】 근정문에 이르면, 음악이 그친다. 영사(令史) 2인이 【녹색 공복을 입는다. 】 마주서서 전함을 들고, 예조 정랑이 이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안(案)에 둔다. 의정부와 개성부·여러 도에서 예물을 들고 온 사람이 동문과 서문을 지나 들어와서 안(案)에 나누어 둔다. 의정부에서 말[馬]을 바쳐 어마(御馬)의 뒤에 진열하되, 북쪽으로 머리를 두게 한다. 【동지(冬至)에는 말을 바치는 일이 없다. 】
고가 2엄을 알리면, 종친과 백관들이 모두 문외위로 나아가고, 【객사(客使)는 홍례문 밖에 나아가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서로 마주보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통사가 이를 지도한다. 】 여러 호위하는 관원 【도진무 1인, 내금위 절제사 2인, 충의위·충순위·별시위의 절제사 각각 1인, 운검을 찬 중추 4인, 갑(甲)을 받든 상호군·주(胄)를 받든 상호군 각각 1인, 궁시를 받든 상호군·운검을 받든 대호군·책을 가진 대호군 각각 2인, 궁시를 가진 호군·몸을 방지하는 호군 각각 8인, 사복관 6인이다. 】 과 사금이 각각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상서관이 어보(御寶)를 받들고 모두 사정전의 합문 밖에 나아가서 사후(伺候)한다. 판통례가 합문 밖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중엄을 계청하면, 전하가 면복을 갖추고 자리에 나아가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시와 집사관이 【근시는 승지와 사관(史官)과 같은 등류이고, 집사관은 판통례·전의·선전목관·선전관·대치사관·통찬·봉례랑·감찰과 같은 등류이다. 】 서쪽 합문을 지나 전정에 들어와서 겹줄로 서고, 북향하고 동쪽을 상으로 하여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악이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이 들어와서 거휘위(擧麾位)에 나아간다.
고가 3엄을 알리면, 집사관이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3품 이하의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편문과 서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봉전관(奉箋官)은 각각 본품(本品)의 말석(末席)에 나아간다. 】 종소리가 그치면 안팎의 문을 연다. 판통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외판을 아뢰면, 전하가 여를 타고 나가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전하가 장차 나가려 하여 의장이 움직이면, 협률랑이 꿇어앉아 부복하였다가 휘를 들고 일어나고, 공인이 축을 두드리어, 헌가(軒架)에서 융안지악(隆安之樂)이 시작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의 연기가 피어 오르고, 상서관이 어보(御寶)를 받들어 안(案)에 두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협률랑이 꿇어앉아 휘를 눕히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공인이 어를 긁어서, 음악이 그친다. 여러 호위하는 관원이 들어와서 어좌의 뒤와 전내의 동쪽·서쪽에 늘어서고, 다음에 승지가 전내의 동쪽·서쪽에 나누어 들어와서 부복하고, 사관은 그 뒤에 있고, 다음에 사금이 전계의 위와 전정의 동쪽·서쪽에 나누어 서고,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2품 이상의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왕세자가 조하(朝賀)하고 나오기를 기다려 종친과 문무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간다. 】 다음에 여러 외방의 객사를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전의가
"사배(四拜)하라."
고 말하고, 통찬이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하라."
고 창하여, 【무릇 통찬이 찬하고 창할 적에는 모두 전의의 말을 받아서 한다. 】 종친과 백관·객사(客使)가 국궁하고, 서안지악(舒安之樂)이 시작되고,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음악이 그친다. 전전관(展箋官) 2인이 【내직 별감이 공복을 입는다. 】 전안(箋案)을 마주 들고 동문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 앞에 두고는 부복한다. 선전목관이 서편계로부터 올라와 들어와서 전안(箋案)의 남쪽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는다. 전전관이 꿇어앉아 전목(箋目)을 취하여 마주 펴고, 선전목관이 선포한다. 이를 마치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내려와 그전 자리로 돌아가고, 전전관은 전목을 안(案)에 두고는 부복한다. 처음에 전목을 선포하여 장차 마치려 할 때에, 선전관이 서편계로부터 올라와 들어와서 전안의 남쪽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고, 전전관이 꿇어앉아 최고관(最高官)의 전문(箋文)을 취하여 마주 펴고, 선전관이 선포한다. 이를 마치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대치사관(代致詞官)이 서편계로부터 올라가 어좌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는다. 통찬이
"궤(跪)하라."
고 창하여, 종친과 백관·객사들이 모두 꿇어앉는다. 대치사관이 치사하기를,
"의정 구관(議政具官) 신 아무개 등은 지금 삼양(三陽)이 개태(開泰)하여 만물이 모두 새로운 철을 만나서 【동지이면 ‘율(律)은 황종(黃鍾)에 해당하고, 날은 장지(長至)에 해당한다. ’고 한다. 】 삼가 주상 전하께서 지인(至仁)은 건원(乾元)을 본떠서 큰 복[景福]을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고 한다. 조하(朝賀)를 마치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부복(俯伏), 흥,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여, 종친과 백관·객사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음악이 시작되고,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음악이 그친다. 전교관(傳敎官)이 【승지. 】 자리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전교를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동문을 지나 나가서 섬돌에 다다라 서향하여 서서,
"교지가 있습니다."
고 말한다. 통찬이
"궤(跪)하라."
고 창하여, 종친과 백관·객사가 모두 꿇어앉는다. 전교관이 교지를 선포하기를,
"신년을 맞는 경사를 【동지이면 ‘장지(長至)를 맞는 경사’라고 한다. 】 경들과 더불어 이를 함께 즐긴다."
라고 한다. 선포하기를 마치면, 시립(侍立)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진홀(搢笏), 삼고두(三叩頭)하라."
고 창하여, 종친과 백관·객사가 홀을 꽂고 세 번 고두하고, 【객사가 조복(朝服)이 없으면, 홀을 꽂고 홀을 내어 쥐는 절차가 없다. 】 통찬이
"산호(山呼)하라."
고 창하여, 종친과 백관·객사가 두 손을 마주잡아 이마에 얹으면서
"천세(千歲)"
하고,
"산호하라."
고 창하여,
"천세"
하고,
"재산호하라."
고 창하여,
"천천세"
한다. 【무릇 천세를 부를 적에는 악공과 군교(軍校)도 소리를 같이하여 이에 응한다. 】 통찬이
"출홀(出笏), 부복, 흥,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여, 종친과 백관·객사가 홀을 내어 쥐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음악이 시작되고,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음악이 그친다.
전의가 서편계로부터 올라가서 전계 위에 나아가서, 한복판에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중외(中外)의 예물을 유사(攸司)에게 맡기기를 계청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판통례가 서편계로부터 올라가 어좌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였다가 꿇어앉아 예를 마쳤음을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꿇어앉아 부복하였다가 휘를 들고 일어나고, 공인이 축을 두드리어, 헌가(軒架)에서 융안지악(隆安之樂)이 시작된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 여를 타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사정전으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꿇어앉아 휘를 가로 눕히고는 부복하였다 일어나고, 공인이 어를 긁어서, 음악이 그친다. 봉례랑이 여러 외방의 객사를 먼저 인도하여 나가고, 【일본과 유구 등 나라의 사신은 행례(行禮)한 후에 인견(引見)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 다음에 종친과 문무 백관들을 인도하여 나간다. 판통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해엄을 아뢰고, 병조에서 교지를 받들어 의장을 해산시킨다.
전하(主上殿下)의 탄일에 백관의 조하를 받는 예도 정월(正月)·동지의 의식과 같은데, 다만 치사(致詞)에
"지금 주상 전하의 탄생하신 날을 만나서 삼가 천천세수(千千歲壽)를 비나이다."
고만 하며, 전교하지 않는 것이 이와 다르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132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22면
- [註 276]정지 백관 조하의(正至百官朝賀儀) : 정월과 동지에 백관이 조하하는 의식.
◎ 正至百官朝賀儀 【誕日賀附。】
前二日, 禮曹宣攝內外, 各供其職。 前一日, 掖庭署設御座於勤政殿北壁, 南向; 設寶案於座前近東; 香案二於殿外左右。 【望闕禮畢, 設座及陳案。】 雅樂署典樂展軒懸於殿庭近南, 北向; 設協律郞擧麾位於西階上; 典樂位於中階, 俱近西東向。 其日, 判司僕陳輿輦於殿庭中道; 【小輿在北, 小輦次之, 大輦又次之。】 御馬於中道左右; 【各一匹相向。】 仗馬於文武樓南。 【八匹在隆文樓南, 八匹在隆武樓南相向。】 典儀設文官一品以下位於殿庭道東, 宗親及武官一品以下位於道西, 俱每等異位重行, 北向相對爲首; 【宗親, 每品班頭別設位; 大君, 特設位於正一品之前。】 諸方客使位於懸之東西, 倭使在東, 野人在西, 當文武班準品序立; 【日本琉球等國使副, 當從二品班; 諸島倭使上副官人, 當從五品班; 押物船主, 當從六品班; 俾從, 當正七品班。 諸衛野人都指揮, 當從三品班; 指揮, 當正四品班; 千戶, 當從四品班; 百戶, 當正五品班; 無職人, 當正六品班。 若人多, 則重行, 其拜興, 通事傳唱。】 監察位二於文武班後, 北向; 階上典儀位於東階上近東, 西向;判 通禮階下典儀宣箋目官宣箋官代致詞官位於東階下近東, 西向; 通贊奉禮郞在南差退; 又通贊奉禮郞位於西階下近西, 東向, 俱北上。 奉禮郞設門外位文官二品以上於永濟橋北道東, 三品以下於橋南, 宗親及武官二品以上於橋北道西, 三品以下於橋南, 俱每等異位重行, 相向北上。 【宗親別設位如殿庭位。】 忠扈衛設諸方客使次於東西朝堂近南。 鼓初嚴, 兵曹勒諸衛, 陳鹵簿大仗於正階及殿庭東西勤政門內外; 設內禁衛於殿內及殿階上東西; 忠義衛於殿階上內禁衛之後; 忠順衛於中階東西; 別侍衛及甲士於殿庭東西; 又別侍衛於甲士之後; 銃筒衛於儀仗之後; 執槍甲士於銃筒衛之後及勤政門內外; 執長劍甲士於內外門。 【凡軍士, 皆具器服。】 禮曹正郞設箋案及禮物案於殿階上。 【箋案居中, 禮物案分左右。】 宗親及文武百官, 俱集朝堂, 各具朝服。 諸方客使就次。 禮曹正郞以箋函置於靑屋龍亭, 鼓樂前導, 由東門入, 【開城府及諸道奉箋官, 具朝服隨之。】 至勤政門。 【樂止。】 令史二人 【綠公服。】 對擧箋函, 正郞引升自東階, 置於案。 議政府及開城府諸道禮物擎執者, 由東西門入, 分置於案; 議政府獻馬陳於御馬之後, 北首。 【冬至, 無獻馬。】 鼓二嚴, 宗親及百官皆就門外位, 【客使就弘禮門外, 分東西相向北上, 通事指導。】 諸護衛之官 【都鎭撫一、內禁衛節制使二、忠義衛忠順衛別侍衛節制使各一、佩雲劍中樞四、捧甲上護軍捧冑上護軍各一、捧弓矢上護軍捧雲劍大護軍扶策大護軍各二、帶弓矢護軍備身護軍各八、司僕官六。】 及司禁各具器服, 尙瑞官捧寶, 俱詣思政殿閤外伺候。 判通禮詣閤外俯伏跪, 啓請中嚴, 殿下具冕服卽座, 繖扇侍衛如常儀。 近侍及執事官 【近侍如承旨史官之類, 執事官如判通禮典儀宣箋目官宣箋官代致詞官通贊奉禮郞監察之類。】 由西閤入庭, 重行北向東上, 四拜而出。 典樂率工人入就位, 協律郞入就擧麾位。 鼓三嚴, 執事官先就位。 奉禮郞分引宗親及文武三品以下, 由東西偏門入就位。 【奉箋官, 各就本品之末。】 鍾聲止, 闢內外門。 判通禮俯伏跪啓外辦, 殿下乘輿以出, 繖扇侍衛如常儀。 殿下將出仗動, 【協律郞跪俯伏擧麾興, 工鼓柷, 軒架作隆安之樂。】 殿下陞座, 爐烟升。 尙瑞官捧寶置於案, 繖扇侍衛如常儀。 【協律郞跪偃麾俯伏興, 工戞敔, 樂止。】 諸護衛之官入列於御座之後及殿內東西, 次承旨分入殿內東西俯伏, 史官在其後, 次司禁分立於殿階上及庭之東西。 奉禮郞分引宗親及文武二品以上, 由東偏門入就位, 【待王世子朝出訖, 引入。】 次分引諸方客使入就位。 典儀曰: "四拜。"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凡通贊贊唱, 皆承典儀之辭。】 宗親及百官客使鞠躬 【舒安之樂作。】 四拜興平身。 【樂止。】 展箋官二人 【內直別監公服。】 對擧箋案, 由東門入, 置於座前俯伏。 宣箋目官升自西偏階, 入詣箋案南俯伏跪, 展箋官跪取箋目對展, 宣箋目官宣訖, 俯伏興降復位, 展箋官以箋目置於案俯伏。 初, 宣箋目將畢, 宣箋官升自西偏階, 入詣箋案南俯伏跪, 展箋官跪取最高官箋對展, 宣箋官宣訖, 俯伏興降復位。 代致詞官升自西偏階, 進當座前俯伏跪。 通贊唱跪, 宗親及百官客使皆跪, 代致詞官致詞云: "議政具官臣某等, 玆遇三陽開泰, 萬物咸新, 【冬至則云: "律應黃鍾, 日當長至。"】 恭惟主上殿下至仁體元, 茂膺景福。" 賀訖, 俯伏興降復位。 通贊唱俯伏興四拜興平身, 宗親及百官客使俯伏興 【樂作。】 四拜興平身。 【樂止。】 傳敎官 【承旨。】 進當座前俯伏跪啓傳敎, 俯伏興, 由東門出, 臨階西向立稱敎, 通贊唱跪, 宗親及百官客使皆跪, 傳敎官宣敎曰: "履新之慶, 【冬至則云履長之慶。】 與卿等同之。" 宣訖, 還侍位。 通贊唱搢笏三叩頭, 宗親及百官客使搢笏三叩頭。 【客使無朝服, 則無搢笏出笏節。】 通贊唱山呼, 宗親及百官客使拱手加額曰: "千歲。" 唱山呼, 曰: "千歲。" 唱再山呼, 曰: "千千歲。" 【凡呼千歲, 樂工軍校齊聲應之。】 通贊唱出笏俯伏興四拜興平身, 宗親及百官客使出笏俯伏興 【樂作。】 四拜興平身。 【樂止。】 典儀升自西偏階, 詣殿階上當中, 俯伏跪啓: "中外禮物, 請付攸司。" 俯伏興降復位。 判通禮升自西偏階, 進當座前俯伏跪啓禮畢, 俯伏興降復位。 【協律郞跪俯伏擧麾興, 工鼓柷, 軒架作隆安之樂。】 殿下降座乘輿, 繖扇侍衛如來儀。 還思政殿, 【協律郞跪偃麾俯伏興工戞敔, 樂止。】 奉禮郞先引諸方客使出, 【若日本琉球等國使, 則行禮後引見如常。】 次引宗親及文武百官出。 判通禮俯伏跪啓解嚴, 兵曹承敎放仗。 誕日受百官朝賀禮, 與正至同, 唯致詞云: "玆遇主上殿下誕降之辰, 敬祝千千歲壽。" 不傳敎爲異。
- 【태백산사고본】 44책 132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