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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2권, 五禮 嘉禮儀式 傳香儀

五禮 / 嘉禮儀式 / 傳香儀

전향의(傳香儀)272) 【대사(大祀)는 춘추(春秋)의 중월(仲月) 상무(上戊)와 납일(臘日)에는 사직(社稷)에 제사하고, 사시(四時)와 납일에는 종묘에 제향하고, 춘추의 맹월(孟月)에는 영녕전(永寧殿)에 제향(祭享)하며, 중사(中祀)는 춘추의 중월에는 풍운뢰우(風雲雷雨)에 제사하고, 중춘(中春)의 상해(上亥)에는 선농(先農)에 제향하고, 계춘(季春)의 상사(上巳)에는 선잠(先蠶)에 제향하고, 맹하(孟夏)에는 우사(雩祀)하고, 춘추의 중월 상정(上丁)에는 문선왕(文宣王)에게 석전(釋奠)을 지내며, 그 나머지의 상사(常祀)에는 모두 내전(內殿)에서 임금이 친히 전향(傳香)하며, 소사(小祀)에는 외정(外庭)에서 승지가 대신 전향한다. 】

전기(前期) 2일에 예조에서 내외관에게 선섭(宣攝)하여, 각각 그 직무를 다하게 한다. 전기 1일에 액정서에서 향축안(香祝案)을 근정전의 한복판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만약 같이 제사지낸다면, 매 향축(香祝)마다 각각 안(案)을 설치한다. 】 향안을 그 앞에 설치한다. 전악서의 전악이 악기(樂器)를 전정에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고취악(鼓吹樂)은 진설(陳設)만 하고 연주하지 않는다. 】 협률랑의 거휘위(擧麾位)를 서계(西階) 위에 설치하고, 전악의 자리를 중계(中階)에 설치하되, 모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게 한다.

그날에 액정서에서 전하의 배위를 전계 위의 한복판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전의가 문관 1품 이하의 자리를 전정의 길 동쪽에 설치하고, 종친과 무관 1품 이하의 자리를 길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고, 서로 상대하여 머리로 하며, 【종친은 매 품등마다 반열의 머리에 별도로 자리를 설치하고, 대군은 특별히 정1품의 앞에 자리를 설치한다. 】 감찰 자리 둘은 문·무반의 뒤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만약 중사(中祀)이면 다만 좌우 시신의 자리만 설치하고, 백관들과 감찰의 자리는 설치하지 않는다. 】 계상(階上)의 전의 자리를 중계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계하의 전의 자리를 동계 아래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통찬과 봉례랑은 남쪽에 있어 조금 뒤로 물러 있게 한다. 또 통찬과 봉례랑의 자리를 서계 아래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하되, 모두 북쪽을 상으로 한다. 봉례랑이 문외위(門外位)를 설치하되, 문관 2품 이상의 자리는 영제교(永濟橋) 북쪽의 길 동쪽에 설치하고, 3품 이하의 자리는 영제교 남쪽에 설치하고, 종친과 무관 2품 이상의 자리는 영제교 북쪽의 길 서쪽에 설치하고, 3품 이하의 자리는 영제교 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서로 마주 향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종친은 별도로 자리를 설치하되, 전정의 자리와 같이 한다. 】 초헌관(初獻官) 이하의 행사하는 집사관(執事官) 자리를 근정문 밖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서향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고(鼓)가 초엄(初嚴)을 알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를 거느리고 노부 반장(鹵簿半仗)을 전정의 동쪽·서쪽과 근정문의 안팎에 진열하고, 내금위와 충의위를 중계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고, 충순위·별시위의 갑사를 전정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고, 또 별시위를 갑사의 뒤에 설치하고, 총통위를 의장의 뒤에 설치하고, 창을 쥔 갑사를 총통위의 뒤와 근정문의 안팎에 설치하고, 장검을 쥔 갑사를 안팎의 문에 설치한다. 【무릇 군사들은 모두 무기와 제복을 갖춘다. 】 향정을 근정문 안에 설치하고, 세장(細仗)을 문 밖에 설치한다. 【만약 중사(中祀)이면 향정과 의장은 없다. 】 종친과 문무 백관들은 모두 조당(朝堂)에 집합하여 각각 조복을 갖추고, 초헌관 이하의 행사하는 집사관은 평상복 차림으로 집합한다.

고가 2엄을 알리면, 종친·백관과 헌관(獻官) 이하의 집사관들이 모두 문외위(門外位)에 나아간다. 여러 호위하는 관원 【도진무 1인, 내금위 절제사 2인, 충의위·충순위·별시위의 절제사 각각 1인, 운검을 찬 중추 4인, 갑(甲)을 받든 상호군·주(胄)를 받든 상호군 각각 1인, 궁시를 받든 상호군·운검을 받든 대호군·책을 가진 대호군 각각 2인, 궁시를 가진 호군·몸을 방비하는 호군 각각 8인, 사복관 6인이다. 】 과 사금(司禁)이 각각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사정전의 합문 밖에 나아가서 사후한다. 판통례가 합문 밖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중엄을 계청하여, 전하가 원유관(遠遊冠)을 쓰고, 강사포(絳紗袍)를 입고서 자리에 나아가는데, 산(繖)과 선(扇)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교서관(校書館)의 관원이 축문(祝文)을 받들어 올리고, 근시(近侍) 【승지(承旨). 】 가 전해 받들어 올리면, 전하가 서명(署名)하고, 이를 마치면, 근시가 받들고 나가서 교서관의 관원에게 주어, 교서관의 관원이 홍색 보로써 축문과 향합(香合)을 싸서 안(案)에 둔다. 【만약 같이 제사지내면, 각 곳의 향축을 1개의 함에 담는다. 】 전악이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이 들어와서 거휘위(擧麾位)에 나아간다.

고(鼓)가 3엄을 알리면, 전의·통찬·봉례랑·감찰이 먼저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랑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편문과 서편문을 지나 자리에 나아가고, 다음에 초헌관(初獻官)을 인도하여 동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전계 위의 【동편계(東偏階)로부터 오른다. 】 동북쪽으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종소리가 그치면 안팎의 문을 연다. 판통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외판(外辦)을 아뢰면, 전하가 여를 타고 나오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정전의 서쪽 가에 이르러 여에서 내리면,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배위로 나아간다. 【판통례 2인이 전하의 좌우에 부복한다. 】 여러 호위관들이 배위의 뒤에 죽 늘어서고, 다음에 승지와 사관이 그 뒤에서 부복하고, 사금이 전계 위와 전정의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 죽 늘어선다. 【산·선·화개·수정장(水精杖)·금월부(金鉞斧)를 먼저 정계 아래의 동쪽·서쪽에 진열한다. 】 전의가

"재배(再拜)하라."

말하고, 판통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전하에게

"국궁하여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

고 계청하여, 전하가 국궁하여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종친과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통찬이 또한 창한다. 무릇 통찬이 찬하고 창할 적에는 모두 전의의 말을 받아서 한다. 】 판통례가 전하에게 꿇어앉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꿇어앉고, 종친과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통찬이 또한 창한다. 】 사향 2인이 【내직 별감이 공복을 입는다. 】 향안 앞에 나아가서 삼상향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뒤로 물러가고, 내직 별감이 【공복을 입는다. 】 향축안(香祝案) 앞에 나아가서 향축을 가지고 중문을 지나 나가서 꿇어앉아 승지에게 주어, 승지가 전해 받들어 동향하여 꿇어앉아 전하에게 올린다. 【만약 같이 제사지낸다면, 각 곳의 향축을 차례대로 받들어 올린다. 】 전하가 향축을 받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나아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받고, 일어나 중문을 지나 나가서 다시 안(案)에 놓고, 【만약 같이 제사지낸다면, 여러 헌관이 향축을 차례대로 안에 진열한다. 】 향축안의 동남쪽에 물러나서 서향하여 선다. 【만약 대신 전한다면, 승지가 향축안 앞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초헌관에게 준다. 】 판통례가 전하에게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

고 계청하여, 전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종친과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통찬이 또한 창한다. 】 판통례가 예를 끝마쳤음을 아뢰고, 【통찬이 또한 창한다. 】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조금 서쪽으로 가서 동향하여 서게 한다. 초헌관이 향축을 받아 중문을 지나 나오는데, 판통례가 부복하여 꿇어앉아 전하에게 국궁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국궁하고, 초헌관이 지나가면, 전하에게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몸을 바로 한다. 종친과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왕세자와 문관이 서향하여 국궁하는 것이 다르다. 】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내려와서 근정문에 이르고, 초헌관이 향축을 향정 안에 두고 문을 나가는데, 의장이 앞에서 인도하고, 초헌관 이하의 관원이 뒤따라 간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전으로 돌아가는데, 【전하가 지나가면, 종친과 백관들은 도로 북향한다. 】 시위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판통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해엄(解嚴)을 아뢰고, 병조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의장을 해산시킨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132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20면

  • [註 272]
    전향의(傳香儀) : 향(香)을 전하는 의식.

◎ 傳香儀 【大祀, 春秋仲月上戊及臘祭社稷、四時及臘享宗廟、春秋孟月享永寧殿; 中祀, 春秋仲月祭風雲雷雨、仲春上亥享先農、季春上巳享先蠶、孟夏雩祀、春秋仲月上丁釋奠文宣王。 其餘常祀, 皆於內殿親傳, 若小祀則外庭承旨代傳。】

前二日, 禮曹宣攝內外, 各供其職。 前一日, 掖庭署設香祝案於勤政殿正中, 南向; 【若竝祭, 則每香祝, 各設案。】 香案於其前。 典樂署典樂陳樂於殿庭近南, 北向; 【鼓吹樂陳而不作。】 設協律郞擧麾位於西階上, 典樂位於中階, 俱近西東向。 其日, 掖庭署設殿下拜位於殿階上當中, 北向。 典儀設文官一品以下位於殿庭道東, 宗親及武官一品以下位於道西, 俱每等異位重行, 北向相對爲首; 【宗親, 每品班頭別設位, 大君, 特設位於正一品之前。】 監察位二於文武班後, 北向; 【若中祀, 則只設左右侍臣位, 不設百官及監察位。】 階上典儀位於中階近東, 西向; 階下典儀位於東階下近東, 西向; 通贊奉禮郞在南差退; 又通贊奉禮郞位於西階下近西, 東向, 俱北上。 奉禮郞設門外位, 文官二品以上於永濟橋北道東, 三品以下於橋南, 宗親及武官二品以上於橋北道西, 三品以下於橋南, 俱每等異位重行, 相向北上; 【宗親別設位如殿庭位。】 初獻官以下行事執事官位於勤政門外道東, 每等異位重行, 西向北上。 鼓初嚴, 兵曹勒諸衛, 陳鹵簿半仗於殿庭東西勤政門內外; 設內禁衛忠義衛於中階東西; 忠順衛別侍衛甲士於殿庭東西; 又別侍衛於甲士之後; 銃筒衛於儀仗之後; 執槍甲士於銃筒衛之後及勤政門內外; 執長劍甲士於內外門; 【凡軍士, 皆具器服。】 設香亭於勤政門內; 細仗於門外。 【若中祀, 則無香亭及儀仗。】 宗親及文武百官俱集朝堂, 各具朝服; 初獻官以下行事執事官以常服集到。 鼓二嚴, 宗親百官及獻官以下, 皆就門外位。 諸護衛之官 【都鎭撫一、內禁衛節制使二、忠義衛忠順衛別侍衛節制使各一、佩雲劍中樞四、捧甲上護軍捧冑上護軍各一、捧弓矢上護軍捧雲劍大護軍扶策大護軍各二、帶弓矢護軍備身護軍各八、司僕官六。】 及司禁各具器服, 詣思政殿閤外伺候。 判通禮詣閤外跪, 啓請中嚴, 殿下具遠遊冠絳紗袍卽座, 繖扇侍衛如常儀。 校書館官以祝文捧進, 近侍 【承旨。】 傳捧以進, 殿下署訖, 近侍捧出, 以授校書館官, 校書館官以紅袱裹祝文及香合, 置於案。 【若竝祭, 則各處香祝, 盛於一函。】 典樂帥工人入就位, 協律郞入就擧麾位。 鼓三嚴, 典儀通贊奉禮郞監察先入就位; 奉禮郞分引宗親及百官, 由東西偏門入就位, 次引初獻官, 由東偏門入升, 就殿階上 【由東偏階升。】 東北, 西向立。 鍾聲止, 闢內外門。 判通禮俯伏跪啓外辦, 殿下乘輿以出, 繖扇侍衛如常儀。 至勤政殿西邊降輿, 判通禮導殿下就拜位, 【判通禮二人俯伏於左右。】 諸護衛官列立於拜位之後, 次承旨史官俯伏於其後, 司禁分列於殿階上及庭之東西, 【繖扇華蓋水精杖金鉞斧, 先陳於正階下左右。】 典儀曰: "再拜。" 判通禮俯伏跪, 啓請鞠躬再拜興平身, 殿下鞠躬再拜興平身, 宗親及百官同。 【通贊亦唱。 凡通贊贊唱, 皆承典儀之辭。】 判通禮啓請跪, 殿下跪。 宗親及百官同。 【通贊亦唱。】 司香二人 【內直別監公服。】 進香案前跪三上香, 俯伏興退。 內直別監 【公服。】 進香祝案前北向跪, 取香祝由中門出, 跪授承旨, 承旨傳捧, 東向跪進, 【若竝祭, 則各處香祝, 以次捧進。】 殿下受香祝, 以授初獻官, 初獻官進西向跪受興, 由中門入, 復置於案, 【若竝祭, 則諸獻官以香祝, 依次陳列於案。】 退於香祝案東南西向立。 【若代傳, 則承旨詣香祝案前, 東向跪, 授初獻官。】 判通禮啓請俯伏興再拜興平身, 殿下俯伏興再拜興平身。 宗親及百官同。 【通贊亦唱。】 判通禮啓禮畢, 【通贊亦唱。】 判通禮導殿下少西東向立, 初獻官捧香祝由中門出, 判通禮俯伏跪, 啓請鞠躬, 殿下鞠躬, 過則啓請平身, 殿下平身。 宗親百官同。 【唯王世子及文官西向鞠躬爲異。】 判通禮導殿下降自西階, 送至勤政門。 初獻官以香祝置於香亭中出門, 儀仗導前, 初獻官以下隨行。 判通禮導殿下還內, 【殿下過則宗親及百官還北向。】 侍衛如來儀。 奉禮郞分引宗親及文武百官出, 判通禮俯伏跪啓解嚴, 兵曹承敎放仗。


  • 【태백산사고본】 44책 132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