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禮 / 吉禮儀式 / 祀風雲雷雨山川城隍儀 / 齊戒
◎ 재계(齋戒)
제사 전 5일에 행사할 집사관(執事官)은 모두 3일 동안 산재(散齋)하는데, 정침(正寢)에서 유숙하고, 2일 동안 치재(致齋)하는데, 1일은 본사(本司)에서, 1일은 제소(祭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에는 일 처리하기를 그전과 같이 하되,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아니하고, 조상(弔喪)과 문병(問病)을 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형벌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판결 서명하지 아니하고, 더럽고 악한 일에 참예하지 아니하며, 치재(致齋)에는 오직 제사만 행할 뿐이다. 이미 재계하고 빠진 사람은 통섭(通攝)하여 행사(行事)한다. 제위(諸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壝門)을 수위하는 사람은 【대장(隊長)은 문마다 각각 2인이요, 모퉁이마다 각각 1인이다. 】 각기 본사(本司)에서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자고, 공인(工人)과 문무·무무[二舞]는 예조(禮曹)에서 청재로 하룻밤을 잔다. 제사 전 1일에 모두 제소(祭所)에 모인다. 【무릇 제사에 참예할 사람은 모두 제사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 입는다. 】
- 【태백산사고본】 42책 13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54면
◎ 齋戒
前祀五日, 應行事執事官, 竝散齊三日, 宿於正寢; 致齊二日, 一日於本司, 一日於祀所。 凡散齊, 治事如故, 唯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預穢惡事; 致齊, 唯行祀事; 已齊而闕者, 通攝行事。 諸衛之屬守衛壝門者, 【隊長, 每門各二人, 每隅各一人。】 各於本司, 淸齊一宿; 工人二舞, 淸齊一宿於禮曹。 前祀一日, 竝集祀所。 【凡預祭者, 皆前祀二日, 沐浴更衣。】
- 【태백산사고본】 42책 13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5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