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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9권, 五禮 吉禮儀式 州縣祭社稷儀 齋戒

五禮 / 吉禮儀式 / 州縣祭社稷儀 / 齋戒

◎ 재계(齋戒)

제사 전 3일에 마땅히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산재(散齋)하기를 2일 동안 하되, 정침(正寢)에서 자고, 하루를 제소(祭所)에서 치재(致齋)한다. 무릇 산재할 적에는 치사(治事)하기를 전과 같이 하는데,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아니하며, 조상하거나 문병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형벌을 행하지 않고, 형살 문서에 판결 서명하지 않으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예하지 아니하고, 치재할 적에는 오직 제사의 일만을 행한다. 【무릇 제사에 참예하는 자는 모두 제사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


  • 【태백산사고본】 41책 129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39면

◎ 齋戒

前祭三日, 應行事執事官, 竝散齋二日, 宿於正寢; 致齋一日於祭所。 凡散齋, 治事如故, 唯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預穢惡事; 致齋, 唯行祭事。 【凡預祭者, 皆前二日, 沐浴更衣。】


  • 【태백산사고본】 41책 129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