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禮 / 吉禮序例 / 獻官 / 祈告祭行事執事官
◎ 종묘에 임금이 몸소 제향할 때의 집사관
종묘(宗廟)에 임금이 몸소 제향할 적의 행사(行事) 집사관(執事官)은 아헌관, 【왕세자(王世子)가 한다. 】 종헌관, 【영의정(領議政)이 사고가 있으면, 그 다음의 관원이 한다. 】 진폐찬작관(進幣瓚爵官), 【이조 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참의(參議)가 한다. 】 천조관(薦俎官), 【호조 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참의가 한다. 】 전폐찬작관(奠幣瓚爵官), 【이조 참의(吏曹參議). 】 전사관(典祀官), 【전사 판사(典祀判事)가 사고가 있으면, 윤(尹)이 한다. 】 집례(執禮) 2인, 【당상에는 3품관이 하고, 당하에는 4품관이 한다. 】 오실(五室)에 대축(大祝)이 각 1인, 【내지제고(內知製誥)와 외지제고(外知製誥)가 한다. 】 오실(五室)에 축사(祝史)가 각 1인, 【4품관. 】 오실에 재랑(齋郞)이 각 1인, 【5품관. 】 오실의 준소(尊所)에 각 1인, 【6품관. 】 오실에 봉조관(捧俎官)이 각 3인, 【참외. 】 종묘령(宗廟令), 【영(令)이 사고가 있으면, 승(丞)이 한다. 】 궁위령(宮闈令) 2인, 【6품관. 】 장생령(掌牲令), 【전구서 령이 사고가 있으면, 승이 한다. 】 협률랑, 【예조 좌랑(禮曹佐郞). 】 아악령(雅樂令), 【아악서 전악이 사고가 있으면, 부전악(副典樂)이 한다. 】 작세위(爵洗位) 2인, 【6품관. 】 아헌관의 관세위(盥洗位), 【참외(參外)가 한다. 만약 영의정이 아헌관이 되면, 종헌관의 관세도 일위(一位)에 함께 설치한다. 】 종헌관의 관세위, 【참외가 한다. 】 알자(謁者) 2인, 【6품관. 】 찬자(贊者) 2인, 【통례문(通禮門)의 판관과 통찬이 한다. 】 찬인(贊引) 2인, 【1인은 6품관이 하고, 1인은 참외관이 한다. 】 칠사(七祀)와 공신(功臣)의 제사에 헌관(獻官) 각 1인, 【종3품. 】 칠사에 축사(祝史) 1인, 【문관의 참외가 한다. 】 공신에 축사 1인, 【참외. 】 칠사와 공신에 재랑이 각 1인, 【참외. 】 칠사와 공신의 준소에 각 1인, 【참외. 】 칠사와 공신의 작세위에 각 1인, 【참외. 】 칠사와 공신의 관세위에 각 1인, 【참외. 】 감찰(監察) 2인, 응봉관 예의사(應奉官禮儀使), 【예조 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참의가 한다. 】 근시(近侍) 4인, 【대언(代言). 】 내시(內侍) 2인, 【대호군(大護軍). 】 판통례 2인, 왕세자의 시종관 인진사 【통례문(通禮門). 】 는 본관이 사고가 있으면 다른 관원으로써 충당시키고, 아헌관·종헌관의 진폐찬작관·천조관·예의사는 모두 유사시에 쓸 차비관(差備官)을 미리 정해 둔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20면
◎ 宗廟親享行事執事官
宗廟親享行事執事官: 亞獻官 【王世子。】 終獻官 【領護政有故, 則次官。】 進幣瓚爵官 【吏曹判書有故, 則參議。】 薦俎官 【戶曹判書有故, 則參議。】 奠幣瓚爵官 【吏曹參議。】 典祀官 【典祀判事有故則尹。】 執禮二。 【堂上三品, 堂下四品。】 五室大祝各一 【內外製。】 五室祝史各一 【四品。】 五室齋郞各一 【五品。】 五室尊所各一 【六品。】 五室捧俎官各三 【參外。】 宗廟令 【有故則丞。】 宮闈令二 【六品。】 掌牲令 【典廐署令有故, 則丞。】 協律郞 【禮曹佐郞。】 雅樂令 【雅樂署典樂有故, 則副典樂。】 爵洗位 【六品。】 盥洗位二 【六品。】 亞獻官盥洗位 【參外。 若領議政爲亞獻, 則終獻官盥洗, 共設一位。】 終獻官盥洗位 【參外。】 謁者二 【六品。】 贊者二 【通禮門判官通贊。】 贊引二 【一六品、一參外。】 七祀功臣獻官各一 【從三品。】 七祀祝史一 【六官參外。】 功臣祝史一 【參外。】 七祀功臣齋郞各一 【參外。】 七祀功臣尊所各一 【參外。】 七祀功臣爵洗位各一 【參外。】 七祀功臣盥洗位各一 【參外。】 監察二、應奉官禮儀使 【禮曹判書有故, 則參議。】 近侍四 【代言。】 內侍二 【大護軍。】 判通禮二、王世子侍從官引進使 【通禮門。】 本官有故, 則以他官充。 亞終獻官。 進幣瓚爵官、薦俎官、禮儀使, 皆有預差。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