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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8권, 五禮 吉禮序例 樂器圖說 纛

五禮 / 吉禮序例 / 樂器圖說 / 纛

◎ 둑(纛)

《악서》에 이르기를,

"군자양양(君子陽陽)에 ‘왼손에 도(翿)를 잡았다.’ 하고, 《시경(詩經)》완구장(宛丘章)에는, ‘그 노도(鷺翿)151) 를 가졌다. 하며, 《이아(爾雅)》에,

‘도(翿)는 둑(纛)이다. ’"

하였는데, 곽박(郭璞)152) 은 말하기를,

"지금의 우보당(羽葆幢)153) 이다."

하였다. 대개 춤추는 사람이 이를 세워 용의(容儀)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성조(聖朝)의 태악(太樂)에서 사용한 것은 높이가 7척인데, 방패 머리에 나무로 만든 봉을 긷들이게 하고 주에 모(旄)의 한 겹은 훈백(纁帛)을 연결하여 하늘에 오르는 용을 그리었다. 두 공인(工人)이 이를 잡고 좌우에 나누어 서서 문무를 인도하게 되니, 또한 옛날의 전해 온 제도를 얻은 것이다.

【그림】

 둑(纛) 둑(纛)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11면

  • [註 151]
    노도(鷺翿) : 백로의 깃으로 만든 도.
  • [註 152]
    곽박(郭璞) : 동진(東晉)의 복서가(卜筮家).
  • [註 153]
    우보당(羽葆幢) : 기의 한 가지로 문무(文舞) 때에 썼음.

◎ 纛

《樂書》云: "《君子陽陽》曰: ‘左執翿。' 《宛丘》詩曰: ‘値其鷺翿。' 《爾雅》: ‘翿, 纛也。' 郭璞以爲: ‘今之羽葆幢。' 蓋舞者所建以爲容, 非其所持者也。 聖朝太樂所用高七尺, 干首棲木鳳, 注旄一重, 綴纁帛畫升龍焉。 二工執之, 分立於左右, 以引文舞, 亦得古之遺制也。"

【그림】

 纛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