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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8권, 五禮 吉禮序例 樂器圖說 編鐘

五禮 / 吉禮序例 / 樂器圖說 / 編鐘

◎ 편종(編鐘)

진씨(陳氏)《악서(樂書)》에 이르기를,

"선왕(先王)이 음악[樂]을 만들 적에 12율(律)112) 로써 수도(數度)로 하고 12성(聲)113) 으로써 제량(齊量)을 삼아, 3으로써 기율(紀律)로 하고 6으로써 균등하게 하여 12에 귀착시켰으니, 천지 자연의 원리[天道]인 것이다. 그렇다면, 12신(辰)으로써 종경(鐘磬)과 악현(樂懸)의 위치를 바루게 한 것114) 은 어찌 다른 이유이겠는가. 무릇 제량(齊量)과 수도(數度)로써 중성(中聲)을 상고한 것은 천지 천도(天道)에 순응할 뿐이다. 대개 편종(編鐘) 12개가 한 틀[虡]에 같이 있어 1도(堵)가 되고, 종(鐘)과 경(磬) 각 1도(堵)가 줄[肆]이 된다."

고 하였다.

【그림】

 편종(編鐘) 편종(編鐘)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04면

  • [註 112]
    율(律) : 6률(律) 6려(呂)의 총칭. 황종(黃鐘)·태주(太簇)·고선(姑洗)·유빈(蕤賓)·이칙(夷則)·무역(無射)이요, 6려는 대려(大呂)·협종(夾鐘)·중려(仲呂)·임종(林鐘)·남려(南呂)·응종(應鐘)이다.
  • [註 113]
    성(聲) : 정성(正聲).
  • [註 114]
    12신(辰)으로써 종경(鐘磬)과 악현(樂懸)의 위치를 바루게 한 것 : 《세종장헌대왕실록》 12년 2월 19일 다섯 번째 기사 참조.

◎ 編鐘

陳氏 《樂書》云: "先王作樂, 以十有二律爲之數度, 以十有二聲爲之齊量。 紀之以三, 平之以六, 歸於十二, 天之道也。" 然則以十有二辰正、鐘磬樂懸之位, 豈他故哉! 凡以齊量數度, 考中聲, 順天道而已。 蓋編鐘十二, 同在一(虛)〔虡〕 爲一堵, 鐘磬各一堵爲肆。

【그림】

 編鐘 編鐘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