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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8권, 五禮 吉禮序例 牲牢

五禮 / 吉禮序例 / 牲牢

◎ 생뢰(牲牢) 【껍질까지 삶아 익힌다. 】

사직(社稷)에 친제(親祭)할 적에는 소[牛] 한 마리, 양(羊) 네 마리, 돼지[豕] 네 마리를 쓰고, 대리 행사[攝事]할 적에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돼지 네 마리를 쓰며, 기고(祈告)와 보사(報祀)에는 각기 돼지 한 마리를 쓰고, 주현(州縣)의 사직(社稷)에는 돼지 한 마리를 쓴다. 종묘(宗廟)에 친향(親享)할 적에는 소 한 마리, 양 다섯 마리, 돼지 다섯 마리를 쓰고, 칠사(七祀)와 공신에게는 각기 돼지 한 마리를 쓰며, 대리 행사할 적에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돼지 다섯 마리를 쓰고, 칠사(七祀)와 공신에게는 각기 돼지 한 마리를 쓴다. 세시(歲時)·삭망(朔望)과 기고·보사에는 각기 돼지 한 마리를 쓰고, 풍운뢰우(風雲雷雨)와 산천(山川)·성황(城隍)에는 양 세 마리, 돼지 세 마리를 쓰고, 기우제(祈雨祭)에는 돼지 한 마리를 쓰고, 보사에도 이와 같다. 영성(靈星)에는 돼지 한 마리를 쓰고, 악·해·독(嶽海瀆)에는 각기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를 쓰고, 기후가 가물어 망기(望祈)할 적에는 돼지 한 마리를 쓰고, 보사에도 이와 같다. 기후가 가물어 그곳에 가서 기우(祈雨)할 적에는 각기 돼지 한 마리를 쓰고, 보사(報祀)에도 또한 이와 같다. 명산(名山)·대천(大川)에는 각기 돼지 한 마리를 쓰고, 그곳에 가서 기원(祈願)할 적과 보사할 때도 이와 같다. 영제(禜祭)에는 돼지 한 마리를 쓰고, 보사에도 이와 같다. 선농(先農)에 친향(親享)할 적에는 소·양·돼지 각기 한 마리를 쓰고, 대리 행사할 적에는 양·돼지 각기 한 마리를 쓰며, 선잠(先蠶)에는 양·돼지 각기 한 마리를 쓰고, 우사(雩祀)에는 양·돼지 각기 세 마리를 쓰고, 기우제에는 돼지 한 마리를 쓰고, 보사(報祀)에도 이와 같다. 문선왕(文宣王)에게 왕세자(王世子)가 석전(釋奠)할 적에는 소·돼지 한 마리를 쓰고, 유사가 석전할 적에도 이와 같다. 주현(州縣)의 석전 【유후사(留後司)와 각 계수관(界首官)은 양·돼지 각기 두 마리를 쓰고, 지관(知官) 이상은 양·돼지 각기 한 마리를 쓰고, 현관(縣官)은 돼지 한 마리를 쓴다. 】 단군(檀君)·기자(箕子)·고려(高麗) 시조(始祖)에게는 각위(各位)에 양·돼지 각기 한 마리를 쓰고, 사한(司寒)·마조(馬祖)·선목(先牧)·마사(馬社)·마보(馬步)에게는 각기 돼지 한 마리를 쓴다.

○ 무릇 제사에 쓰는 희생(犧牲)은 모두 우리[滌]에 기르고 있는데, 【《공양전(公羊傳)》에 이르기를, "제(帝)의 희생은 척(滌)에 3월 동안 있다."고 하였는데, 주(注)에 이르기를, "척(滌)은 궁명(宮名)이니, 척(滌)이라 한 것은 그 탕척(蕩滌)·탕결(蕩潔)을 이름이고, 깨끗한 것을 3월 동안을 취한 것은 한 절후(節候)이어야 그 천성(天性)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 대사(大祀)는 90일 동안을 기르며, 기고(祈告)에 쓰는 희생은 기르지 아니한다. 모든 희생들은 매질하여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죽으면 이를 묻고, 창병(瘡病)이 있는 것은 이를 대체시킨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02면

◎ 牲牢 【連皮煮熟。】

社稷親祭, 牛一、羊四、豕四。 攝事, 牛一、羊一、豕四。 祈報, 各豕一。 州縣社稷, 豕一。 宗親親享, 牛一、羊五、豕五。 七祀功臣, 各豕一。 攝事, 牛一、羊一、豕五。 七祀功臣, 各豕一。 歲時朔望及祈告報祀, 各豕一。 風雲雷雨、山川、城隍, 羊三、豕三。 祈雨, 豕一。 報祀同。 靈星, 豕一。 嶽海瀆, 各羊豕各一。 時旱望祈, 豕一。 報祀同。 時旱就祈, 各豕一。 報祀同。 名山大川, 各豕一。 就祈報祀同。 禜祭, 豕一。 報祀同。 先農親享, 牛羊豕各一。 攝事, 羊豕各一。 先蠶, 羊豕各一。 雩祀, 羊豕各三。 祈雨, 豕一。 報祀同。 文宣王王世子釋奠, 牛豕一。 有司釋奠同。 州縣釋奠, 【留後司及各界首官, 羊豕各二。 知官以上, 羊豕各一, 縣官豕一。】 檀君箕子高麗始祖, 各羊豕各一。 司寒、馬祖、先牧、馬社、馬步, 各豕一。

○ 凡祀之牲, 皆養在滌, 【《公羊傳》曰: "帝牲在于滌三月。" 注云: "滌, 宮名。 謂滌者, 其蕩滌蕩潔, 淸取三月, 一時足以充其天性。"】 大祀九旬, 中祀三旬, 小祀一旬, 祈告之牲不養。 諸犧牲, 不得捶扑損傷, 死則埋之, 有瘡病者替之。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