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禮 / 吉禮序例 / 祭器圖說 / 圭瓚
◎ 규찬(圭瓚)
《주례도(周禮圖)》046) 에 이르기를,
"옥인(玉人)047) 이 규(圭)로서 관(祼)하니 1척 2촌이며, 찬(瓚)이 있어 묘(廟)048) 에 제사한다."
하였는데, 주(注)에
"관(祼)은 처음 술잔을 드려 강신(降神)함을 이름이요, 찬은 반(槃)과 같은데, 그 자루[柄]에 규(圭)를 사용하고, 유전(流箭)이 있어 술을 따르게 된다."
하였다. 옥인에 이르기를,
"사(射)가 4촌이요, 두께가 1촌이다. 황금(黃金)의 작(勺)에 청금(靑金)을 밖에다 칠하고, 속은 주색(朱色)이요, 코[鼻]가 1촌이다. 형(衡)이 4촌인데, 옥받침[繅]이 있다."
고 하였다. 주(注)에 이르기를,
"사(射)는 뾰족이 나온 것이요, 작(勺)은 비류(鼻流)이다. 유(流)는 용구(龍口)가 되고, 형(衡)은 작(勺)의 직경(直徑)을 이른 것이다."
하였다. 관기(祼器)는 천자(天子)는 전체를 옥으로써 만들고, 상공(上公)은 옥으로써 용수(龍首)만을 만들고, 후(侯)는 다만 옥으로써 찬(瓚)만을 만들고, 백(伯)은 다만 옥으로써 장(將)만을 만드니, 장(將)은 자루[柄]이다. 《문헌통고(文獻通考)》049) 에 이르기를,
"송(宋)나라 대관(大觀) 4년에 의례국(議禮局)에서 말하기를, ‘지금 태묘(太廟)에 〈황제께서〉 친히 제사지내는 데 도금(塗金)한 은찬(銀瓚)을 사용하고, 유사(有司)가 행사(行事)할 적에는 동찬(銅瓚)을 사용하니, 그 대소(大小)와 장단(長短)의 제도가 모두 예(禮)와 같지 않습니다. 청컨대, 제도를 고쳐서 옛날의 제도에 따르게 하소서.’ 하였다"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82면
- [註 046]《주례도(周禮圖)》 : 《주례(周禮)》는 주(周)나라 때의 제도를 기록한 책으로 42권. 한(漢)나라 정현(鄭玄)의 주(注)와 당(唐)나라 가공언(賈公彦)의 소(疏)가 있음.
- [註 047]
옥인(玉人) : 옥공(玉工).- [註 048]
묘(廟) : 사당.- [註 049]
《문헌통고(文獻通考)》 : 원(元)나라 마단림(馬端臨)이 찬술(撰述)한 것으로서, 중국 역대의 제도와 문물(文物)을 기록한 책.◎ 圭瓚
《周禮圖》云: "玉人祼圭, 尺有二寸, 有瓚, 以祀廟。" 注: "謂祼始獻納, 以降神也。 瓚如槃, 其柄用圭, 有流箭注焉。" 《玉人》云: "射四寸厚寸, 黃金勺, 靑金外朱中。 鼻寸, 衡四寸, 有繅。" 注云: "射, 郯出者也。 勺, 鼻流也, 流爲龍口。 衡, 謂勺徑也。 祼器, 天子全以玉爲之, 上公以玉爲龍首, 侯惟以玉爲瓚, 伯惟以玉爲將。 將, 柄也。" 《文獻通考》云: "宋 大觀四年, 議禮局言: ‘今親祀太廟, 以塗金銀瓚, 有司行事以銅鑽。 其大小長短之制, 皆不如禮, 請改制以應古制。'"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82면
- [註 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