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 참판 이양을 북경에 보내 사은하게 하였다
공조 참판 이양(李穰)을 보내어 북경에 가서 사은하게 하였다. 그 표문(表文)에,
"황제의 은택이 베풀어져서 먼 지방을 회수(懷綬)함이 이미 돈독하고 윤음(綸音)이 내리시니 감격함이 더욱 깊습니다. 분골 쇄신(粉骨碎身)하여도 은혜를 갚기가 어려움으로 놀라고 두려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신은 외람히 폐방(弊邦)을 물려받고 다행히 태평한 세월을 만났는데, 다만 조그만 공로도 보답하지 못하여 번병(藩屛)을 근신할 것만 알고 있는데 어찌 천한 사신이 돌아올 적에 황제의 돌보심이 융섬함을 입을 줄 생각했겠습니까. 바닷배가 표박(漂泊)하는 어려움을 생각하여 특별히 안집(安集)하게 하고, 변방 백성의 부로(俘虜)가 된 괴로움을 불쌍히 여겨 이내 돌려보내기를 명하시니, 큰 은혜가 이 같은 점은 예전에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삼가 폐하께서 지극히 밝으심은 널리 비치시고 큰 도량은 먼 곳까지 포용(包容)하시어, 피아(彼我)의 차별이 없이 똑같이 사랑하는 덕을 미루어 인자(仁慈)함이 부모보다 더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여 모두 양육하매 덕이 천지와 같습니다. 이에 먼 지방으로 하여금 별다른 은혜를 입게 하였으니, 신이 삼가 조선의 봉토(封土)에 제후의 직책을 다하여 천자에게 향하는 정성을 배나 다하고, 소호(召虎)010) 같은 신하로써 천자의 명령을 널리 전달하여 항상 강릉(岡陵)011) 의 장구(長久)를 축원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칙유를 받았사온데 여진(女眞)의 자아올대(者兒兀歹) 등 남녀 10구(口)를 돌려보내라 하오니, 신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선덕 8년과 정통 2년의 두 차례의 사로잡은 인구(人口)와 가축(家畜) 등 자질구레한 물건은 황제의 선유(宣諭)한 뜻을 우러러 받아서 모두 돌려보내고, 1구도 남겨 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예전에 건주(建州)에 거주하던 자아올대(者兒兀歹) 등 찾는 바 10구가 만약에 사로잡힌 인수(人數)에 관계된다면, 마땅히 선덕 8년에 부로(俘虜)된 인구를 찾아 돌려보낸 후에 이만주(李滿住) 등의 회보하는 문서(文書)에 반드시 알려서 말했을 것이며, 또 정통 6년에 이만주 관하(管下)인 복자올(卜刺兀)이 황제의 보낸 지휘(指揮) 오양(吳良) 등 관원을 따라 전에 본국(本國)에 와서 부로(俘虜)를 찾아 돌아갈 때에도 찾아갈 것을 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가 오랫동안 지나도록 조금도 취해 가겠다고 고하지 않았습니다. 본적(本賊) 등이 여러 번 내린 칙지를 어기고서 이에 정통 11년 4월에 본국(本國)의 무창(茂昌) 땅에 갑자기 들어와서 도적질을 마음대로 행하고 변방 백성을 노략하여 나누어 차지하여 종으로 삼았는데, 칙지를 내리어 돌려보내도록 독촉하니 감히 어길 수 없으므로 간사한 계책을 교묘히 내어 죄악을 모면하려고 거짓을 날조(捏造)하여 황제에게 주달하였으므로 정상(情狀)이 명백히 나타났으니, 삼가 황제께서 이를 살피시기를 바라옵니다. 신이 지금 삼가 성상께서 소방(小邦)을 불쌍히 여겨 사로잡혀 간 인구를 돌려보내시니 성은(聖恩)이 깊고 커서 보답할 길이 없사온데, 사소한 부로(俘虜)를 어찌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여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서 감히 아껴서 돌려보내지 않겠습니까. 우러러 황제의 총명을 모독하였으니 성자(聖慈)께서는 불쌍히 여겨 살펴 주소서."
하였다. 그 방물표(方物表) 올리는 표문(表文)에,
"황제의 돌보심이 매우 깊어서 곡진히 무수(撫綬)를 더하오니, 토산물이 비록 보잘것없지마는 그래도 정성을 표시합니다. 삼가 황세저포 20필, 백세저포 2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50필, 황화석(黃花席) 10장(張), 만화석(滿花席) 1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인삼 1백 근, 잡색마(雜色馬) 16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제조가 정교(精巧)하지 못하고 명목도 또한 적사오니, 정중(庭中)에 진열하는 물품에 충당하겠습니까마는 국토(國土)를 지키는 의례(儀禮)를 치를 뿐입니다."
하였다. 황태후(皇太后)의 예물(禮物)은 백세저포와 홍세저포를 각각 10필, 흑세마포 30필이고, 중궁(中宮)의 예물도 이와 같았으며, 또 해청(海靑) 2연(連)을 바쳤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무역(貿易)
○遣工曹參判李穰, 如京師謝恩。 表曰:
睿澤覃施, 懷綏旣篤。 綸音渙降, 感激冞深。 糜粉難酬, 驚惶罔措。 伏念臣叨襲弊服, 幸際昌辰。 顧未效於涓埃, 唯知謹於屛翰。 何圖賤价之返, 優荷宸眷之隆! 念海船漂泊之艱, 特令安集; 憐邊氓俘虜之苦, 仍命發還。 洪私若玆, 前昔所罕。 伏遇陛下至明旁燭, 大度包容。 推一視而同仁, 慈踰怙恃; 利萬物而竝育, 德侔生成。 廼使遐陬, 獲蒙殊渥。 臣謹鯷封述職, 倍殫葵藿之誠; 虎拜揚休, 恒祝岡陵之算。
又奏曰: "今承勑諭, 令還(女直)〔女眞〕 者兒兀歹等家男婦十口。 臣竊嘗宣德八年、正統二年兩次所獲人口頭畜零瑣物件, 仰體勑諭事意, 盡行送還, 無有一口存留。 今次昔居建州 者兒兀歹所索十口, 若係被虜人數, 合於宣德八年俘虜人口追還之後(萬住)〔滿住〕 等回報文書, 必當告說。 又於正統六年, 滿住管下卜剌兀根隨欽差指揮吳良等官, 前來本國刷還時分, 亦不告索, 經今年久, 略不告取。 本賊等違背累降勑旨, 乃於正統十一年四月, 突入本國茂昌地面, 恣行作賊, 虜掠邊民, 分占爲奴, 及蒙降勑, 責令刷還, 不敢違了, 巧生奸計, 規免罪惡, 虛捏奏達, 情狀明著, 伏惟聖鑑。 臣今欽蒙聖上憐憫小邦, 刷還被虜人口, 聖恩深重, 圖報無由, 些小俘虜, 何計損益, 以有爲無, 敢恡不還, 仰冒天聰! 聖慈矜察。
方物表曰:
宸眷悉深, 曲加撫綏。 土宜雖薄, 聊表忱誠。 謹備黃細苧布二十匹、白細苧布二十匹、黑細麻布五十匹、黃花席一十張、滿花席一十張、滿花方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人蔘一百觔、雜色馬一十六匹。 右件物等, 製造匪精, 名般亦寡。 豈充旅庭之實? 庶修執壤之儀。
皇太后禮物, 白細苧布ㆍ紅細苧布各一十匹、黑細麻布三十匹。 中宮禮物同。 又獻海靑二連。
- 【태백산사고본】 37책 11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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