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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3권, 세종 13년 7월 4일 丙寅 4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집현전에서 주사(主司)를 걸어 고소하는 법을 상고하여 아뢰다

집현전에서 아뢰기를,

"지금 《지정조격(至正條格)》중통을 상고하온즉, 성지(聖旨) 가운데 한 관(款)에 이르기를, ‘남의 죄를 고하는 자는 모두 반드시 연월을 뚜렷하게 기록하고 사실을 지적하여 서술하되, 의심스러운 일은 일컫지 말 것이며, 무고(誣告)하는 자는 반좌죄(反坐罪)에 걸린다. 만일 본관(本管)의 관사를 고발할 때에만은 곧 바로 상사에 나아가서 고소하기를 허락하되, 그 외에는 모두 월소(越訴)077) 할 수 없다. 만일에 억울하고 그릇됨이 있어 여러번 고하여도 심리(審理)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면, 역시 상사에 나아가서 고소할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예전에도 주사(主司)를 걸어 고소하는 법이 있었구나. 어찌 위를 능멸함을 금하는 법령이 있다 하여, 이에 구애되어 억울함도 호소하지 못하겠느냐. 지난번에 허조가 말한 바는,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지나치게 곧게 하는 것이니 시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

하였다. 안숭선 등은 아뢰기를,

"군문(君門)078) 이 천 리보다 더 멀고, 당하(堂下)079) 가 백 리보다 더 멀다고 하옵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여 풀 수 없게 한다면, 그들이 억울하고 원통하여 아래에서 근심하며 탄식하온들 임금이 알지 못할 것이오니,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고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체재가 아니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정소의 결의를 기다린 뒤에 가부를 결정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9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註 077]
    월소(越訴) : 차례를 넘어서 높은 관사에 호소하는 일.
  • [註 078]
    군문(君門) : 임금이 있는 곳.
  • [註 079]
    당하(堂下) : 묘당(廟堂) 밑.

○集賢殿啓: "今考至正條格中統聖旨內一款: ‘諸告人罪者, 皆須明註年月, 指陳實事, 不得稱疑, 誣告者抵罪反坐。 如有論告本管官司者, 許令直赴上司陳告, 其餘竝不得越訴, 如有冤枉屢告不理及決斷不公者, 亦令直赴上司陳告。’" 上曰: "然則古有訴告主司之法, 豈拘於陵上之禁, 而不訴冤抑哉? 向者許稠所言, 矯枉過直, 不宜施行。" 安崇善等曰: "君門遠於千里, 堂下遠於百里, 使民不得自伸, 則含冤負屈, 愁嘆於下, 而君不知矣。 禁民不告冤抑之事, 甚非爲政之體。" 上曰: "待詳定所議得, 然後決其可否。"


  •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9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