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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7권, 태종 14년 6월 28일 己巳 4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여경방에 새로 본궁을 영조하라고 명하다

본궁(本宮)을 영조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태조(太祖)가 처음에 경복궁(景福宮)을 지을 때 하윤(河崙)이 상서(上書)하여 정지시키고 말하기를, ‘산(山)이 갇히고 물[水]이 마르니 왕(王)이 사로잡히고 족속(族屬)이 멸할 것이므로 형세(形勢)가 좋지 않습니다.’고 하였으나, 태조가 짓던 전각(殿閣)과 낭무(廊廡)178) 가 이미 갖추어졌고, 만약 중국의 사신(使臣)을 응접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곳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또 경회루(慶會樓)를 그 옆에 짓고, 따로 이곳에다 창덕궁(昌德宮)을 지었다. 근년 이래로 별로 재액(災厄)이 없었고, 만약 피방(避方)하여 천사(遷徙)할 일이 있으면, 재상(宰相)의 집을 빼앗아 담장벽을 헐어버리고, 또 근처의 편호(編戶)를 빼앗으니, 소란하여 안정(安靜)을 얻을 수가 없어 내 마음이 편안치 못하였다. 여경방(餘慶坊)의 본궁(本宮)을 국용(國用)에 충당하여 피방(避方)하는 장소로 삼아서 만세를 위해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한다. 또 여경방(餘慶坊)에다 복지(卜地)하여 궁전을 영조하는 것은 성녕 대군(誠寧大君)을 위한 계책이다."

이관(李灌)에게 명하여 풍해·충청·경기 수군 절도사에게 전지(傳旨)하였다.

"서까래[椽木] 3천 개를 마련하여 본궁(本宮)의 영선(營繕)에 충당하도록 대비하라."

임금이 말하였다.

"본궁(本宮)을 짓고자 하나 농사를 방해할까 두렵다. 일찍이 사사로이 고용(雇傭)한 번(番) 내려간 대장(隊長) 60명에게 사람마다 의포(衣布)와 구량(口糧)을 주어서, 낭천(狼川)에 이르러 나무 1천여 그루를 베어 뗏목[桴]으로 묶어서 내려 보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5면
  • 【분류】
    건설(建設) / 교통-수운(水運) / 왕실-행행(行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178]
    낭무(廊廡) : 정전(正殿)에 부속된 건물.

○命營本宮。 上曰: "太祖初營景福宮, 河崙上書止之曰: ‘山囚水渴, 虜王滅族, 形勢不善。’ 然太祖所營殿角〔殿閣〕 廊廡已具。 若有上國使臣應接之事, 則必於是處, 故予又建慶會樓于其側, 別建昌德宮於此, 比來別無災厄。 儻有避方遷徙之事, 則奪宰相第宅, 破毁墻壁, 又奪近處編戶, 搔然不得安靜, 予心未安。 欲以餘慶坊本宮, 充於國用, 爲避方之所, 爲萬世蠲此弊也。 又於餘慶坊卜地營宮, 爲誠寧大君計也。" 命李灌傳旨豐海忠淸京畿水軍節制使曰: "備椽木三千對。" 以充本宮營繕也。 上曰: "欲營本宮, 慮恐妨農, 曾私雇番下隊長六十名, 人給衣布口糧, 至狼川伐木千餘條, 結桴以下。"

太宗恭定大王實錄卷第二十七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5면
  • 【분류】
    건설(建設) / 교통-수운(水運) / 왕실-행행(行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