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가 평양 기생 소앵과 놀아난 문제로 김매경·박수기 등을 치죄하고 파직시키다
판내섬시사(判內贍寺事) 김매경(金邁卿),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 박수기(朴竪基)를 파직하였다. 처음에 헌부에서 아뢰었다.
"동궁(東宮) 북쪽 담 밑에 작은 지름길이 있으니, 반드시 몰래 숨어서 드나드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동궁의 소수(小竪)를 불러들여 국문(鞫問)하게 하니, 과연 예빈시(禮賓寺)의 종[奴] 조덕중(曺德中)과 내섬시(內贍寺)의 종 허원만(許原萬), 서방색(書房色) 진포(陳鋪) 등이 몰래 평양(平壤) 기생 소앵(小鷪)을 동궁에 바친 지 여러 날이 되었다.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말하였다.
"세자가 날마다 내수(內竪)와 더불어 음희(淫戲)함이 도가 없어 응견(鷹犬)이나 기첩(妓妾)으로 풍악을 잡히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내가 지난해에 그 사사로이 괴임을 받는 진포에게 장을 쳐 본역(本役)으로 돌려보냈더니, 이제 들으니, 진포가 또 동궁에 몰래 들어와 매일같이 밤만 되면 기생 소앵을 받아들여 불의(不義)에 빠지게 하여 세자가 아직도 개전하지 아니한다 하니, 내 경승부(敬承府)와 서연(書筵)의 관직을 혁파하고, 그 공름(公廩)을 거두고자 한다."
그 장인[舅] 김한로(金漢老)로 하여금 이바지하게 하니, 김여지(金汝知) 등이 대답하기를,
"세자가 어린데다가 심지(心志)를 정하지 못한 때문이니, 가벼이 관료(官僚)를 혁파함은 불가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꾸짖기를 심히 간절히 하였다. 김여지 등이 굳이 청하니, 일은 곧 정침하였으나, 명하여 소앵은 평양으로, 진포는 홍주(洪州)로, 조덕중은 공주(公州)로 잡아 보내고 모두 정역(定役)하도록 하며, 진포에게는 장(杖) 1백 대를 치게 하였다. 유독 허원만은 도망 중에 있으므로 명하여 동궁의 북문(北門)을 막도록 하고, 드디어 김매경 등의 직책을 파면하니, 조덕중·허원만을 내버려두었기 때문에 일이 이에 이르른 것이었다. 빈객(賓客) 조용(趙庸)·변계량(卞季良)을 불러 심히 책망하였다.
"저부(儲副)133) 를 교양함이 경들의 직책인데, 불의한 일이 어째서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는가?"
세자가 먹지 아니하니, 정비(靜妃)가 환자(宦者)를 시켜 세자에게 말하였다.
"너는 어리지도 않은데 지금 어째서 부왕(父王)께 이와 같이 노염을 끼치느냐? 이제부터는 조심하여 효도를 드리고 또 밥을 들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6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사법(司法)
- [註 133]저부(儲副) : 세자.
○罷判內贍寺事金邁卿、判禮賓寺事朴竪基職。 初, 憲府啓: "東宮北墻下有小徑, 必有潛隱出入者。" 上召進東宮小竪, 鞫問之, 果有禮賓寺奴曺德中、內贍寺奴許原萬、書房色陳鋪等, 密以平壤妓小鷪納于東宮有日矣。 上命代言等曰: "世子日與內竪, 淫戲無度, 鷹犬妓妾絃管之事, 無所不爲。 予於去歲, 杖其私幸陳鋪, 黜還本役。 今聞鋪又潛入東宮, 每當昏夜, 納妓小鷪, 以陷不義, 世子尙不悛改。 予欲革敬承府及書筵之官, 輟其公廩, 令其舅金漢老供之。" 金汝知等對以"世子幼沖, 心志未定, 不可輕革官僚。" 上誚之甚切。 汝知等固請, 事乃寢。 命執送小鷪于平壤, 陳鋪于洪州, 德中于公州, 皆令定役。 杖鋪一百, 唯原萬在逃。 命塞東宮北門, 遂罷邁卿等職, 以縱德中、原萬致此也。 召賓客趙庸、卞季良, 深責之曰: "敎養儲副, 卿等之職。 不義之事, 何至此耶?" 世子不食。 靜妃使宦者言于世子曰: "汝非幼少, 今何若是而貽怒父王乎? 自後宜小心致孝, 亦宜進餐。"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6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