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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 1권, 순종 즉위년 7월 31일 양력 1번째기사 1907년 대한 광무(光武) 11년

조서를 내려 군대를 해산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짐(朕)이 생각하건대 국사가 다난한 때를 만났으므로 쓸데없는 비용을 극히 절약해서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일에 응용함이 오늘의 급선무이다. 가만히 생각하면 현재 우리 군대는 용병(傭兵)으로 조직되었으므로 상하가 일치하여 나라의 완전한 방위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짐은 이제부터 군사 제도를 쇄신할 생각 아래 사관(士官)을 양성하는 데에 전력하고 뒷날에 징병법(徵兵法)을 발포(發布)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하려고 한다. 짐은 이제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황실을 호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두고 그밖에는 일시 해산시킨다. 짐은 너희들 장수와 군졸의 오랫동안 쌓인 노고를 생각하여 특히 계급에 따라 은금(恩金)을 나누어주니 너희들 장교(將校), 하사(下士), 군졸들은 짐의 뜻을 잘 본받아 각기 자기 업무에 나아가 허물이 없도록 꾀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군대를 해산할 때 인심이 동요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혹시 칙령을 어기고 폭동을 일으킨 자는 진압할 것을 통감(統監)에게 의뢰하라."

하였다.


  • 【원본】 2책 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8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정(軍政) / 왕실-국왕(國王)

三十一日。 詔曰: "朕이 惟컨 國事多艱 時 値야 極히 冗費 節略야 利用厚生之業에 應用이 今日의 急務라。 竊惟我現在軍隊 傭兵으로 組成 故로 未足爲上下一致國家完全之防衛일𩭲 朕은 從今軍制刷新을 圖야 士官養成에 專力고 他日徵兵法을 發布야 鞏固 兵力을 具備코자 으로 朕이 玆에 有司 命야 皇室侍衛에 必要 者 選置고 其他 一時解隊케 노라。 朕은 汝等將卒의 宿積之勞 顧念야 特히 隨其階級야 恩金을 頒與노니 汝等將校下士卒은 克體朕意야 各就其業야 無愆을 期라。" 又詔曰: "軍隊解散時人心動擾치 아니토록 豫防고 或違勅暴動者 鎭壓 事를 統監에게 依賴라。"


  • 【원본】 2책 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8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정(軍政)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