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자 혼례 때에 기념훈장을 만들어 주도록 명하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48권】
【음력 병오년(1906) 11월 17일】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번 황태자(皇太子)의 가례(嘉禮) 때에 기념장(記念章)을 은(銀)과 동(銅) 두 종류로 나누어 표훈원(表勳院)에서 만들어 당일 참반 인원(參班人員)에게 반사(頒賜)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52책 4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5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高宗太皇帝實錄卷之四十八】
一日。 【陰曆丙午十一月十七日】 詔曰: "今番皇太子嘉禮時紀念章, 分以銀、銅兩種, 令表勳院製造, 當日參班人員, 一切頒賜。"
- 【원본】 52책 4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5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