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들에게 학업에 힘쓸 것을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삼대(三代) 이후로 인재를 교육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지 않은 적이 없으니, 상(庠)과 서(序)와 학(學)과 교(校)를 설치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대체로 학교가 설립되어야 인재가 양성되고 인재가 양성되어야 다스림과 교화가 흥기하는 만큼 나라에 사람을 가르치는 법이 크게 갖추어져 여항의 백성들도 배우지 않는 자가 없으면 삼대처럼 문채가 날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침체되고 해이해져서 정사의 방도가 밝지 못하고 나라가 진흥하지 못하고 있다.
돌아보건대, 오늘날의 급선무는 오직 학교를 일으켜 인재를 양성하는 길만이 밭을 일구고 재물을 불리는 도구가 될 것이다. 유학을 닦은 백성들을 몰아다가 그들로 하여금 책을 끼고 학교에 들어가게 한다면 일 년도 되기 전에 그 공효가 반드시 열국(列國)보다 배로 나타날 것이다.
학부(學部)에서 학교를 널리 설치하는 한편 각부(各府)와 각 군(郡)에서도 학교의 설립에 대해 특별히 신칙하고 마음을 다해 가르치는 방도를 강구하게 하도록 하라. 학업이 성취되기를 기다려 조정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아서 등용할 것이다. 자제(子弟)가 있는데도 가르치지 않는 집안에 대해서는 그 부형들에게 죄를 논할 것이며, 혹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하는 자제들에 대해서도 일체 죄를 논할 것이다."
하였다.
- 【원본】 51책 4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6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二十六日。 詔曰: "三代以來, 莫不以敎育人材爲先務, 庠序學校之設是也。 蓋學校立而人材作, 人材作而治化興, 國家敎人之法大備。 閭巷小民, 無不學, 彬彬乎三代。 挽近寢弛, 所以治道不明, 國家不振。 顧今急務, 惟興學校、養人材, 以爲菑田殖財之具矣。 敺齊魯之氓, 使之挾策鼓篋, 其將不朞年, 而其功必倍於列邦。 自學部廣置學校, 外而各府郡, 亦令另飭設立, 而專心講究, 其敎之之方, 待其業就, 當朝家甄拔需用。 人家有子弟而不能敎者, 其父兄論罪, 或其子弟之不率敎, 遊嬉無業者, 亦一體論罪。"
- 【원본】 51책 4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6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