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 3월 30일 양력 1번째기사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훈장 제도에서 서봉 훈장 한 종류를 더 두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우리나라의 훈장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자들에게 훈장을 주는 규정을 아직 정하지 못한 것은 큰 허물이다. 이번에 서봉장(瑞鳳章) 한 가지를 더 만든 것은 대궐의 여관(女官)들을 위한 것이다. 여섯 등급으로 나누어가지고, 범절이 높고 공로가 뛰어나서 표창해야 할 사람들에게 수여할 것이니 잘 알고서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48책 4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三十日。 詔曰: "本國勳制, 未始不備, 而內勳敍賜, 尙未定規, 殊屬欠事。 玆增設瑞鳳章一種, 蓋取諸宮冠名義也。 分爲六等, 以俟夫淑範著勞之合行旌表者, 想宜知悉勉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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