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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3월 29일 경자 5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비적 무리 전봉준 등 5명을 교형에 처하다

법무 대신(法務大臣) 서광범(徐光範)이 아뢰기를,

"비류(匪類)인 전봉준(全琫準), 손화중(孫化中), 최경선(崔慶善), 성두한(成斗漢), 김덕명(金德明) 등을 신(臣)의 아문(衙門)에서 잡아가두고 신문한 결과 진상을 자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전회통(大典會通)》 〈추단조(推斷條)〉 〈군복기마 작변관문률(軍服騎馬作變官門律)〉의 법조문에 적용시켜 교형(絞刑)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5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法務大臣徐光範奏: "匪類의 全琫準孫化中崔慶善成斗漢金德明等을 臣衙門으로 拿囚究訊와 情節을 自服온 故로 《大典會通》 《推斷條》軍服騎馬作變官門律에 照와 絞刑에 處옴이 何如올지?" 允之。


  • 【원본】 37책 33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5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