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법무 대신(法務大臣) 서광범(徐光範)이 아뢰기를,
"비류(匪類)인 전봉준(全琫準), 손화중(孫化中), 최경선(崔慶善), 성두한(成斗漢), 김덕명(金德明) 등을 신(臣)의 아문(衙門)에서 잡아가두고 신문한 결과 진상을 자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전회통(大典會通)》 〈추단조(推斷條)〉 〈군복기마 작변관문률(軍服騎馬作變官門律)〉의 법조문에 적용시켜 교형(絞刑)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法務大臣徐光範奏: "匪類의 全琫準、孫化中、崔慶善、成斗漢、金德明等을 臣衙門으로 拿囚究訊와 情節을 自服온 故로 《大典會通》 《推斷條》軍服騎馬作變官門律에 照와 絞刑에 處옴이 何如올지?" 允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