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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2월 27일 기사 4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총리대신과 각 아문의 대신들이 죄명을 취소할 사람과 벼슬을 회복시켜 주어야 할 사람을 보고하다

총리대신(總理大臣)과 각 아문(衙門)의 대신(大臣)들이 아뢰기를,

"이 달 16일에 칙령(勅令)을 전후하여 억울하게 죄를 입은 사람들을 해명하여 놓아 보내며 죽은 사람은 벼슬을 회복시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신 등이 삼가 명령을 받고 이전 의금부(義禁府)의 문건을 가져다 상고하면서 공동으로 사실을 조사한 결과 죄명을 취소해야 할 사람과 벼슬을 회복시켜야 할 사람을 갈라서 쭉 기록하여 보고하니 결재하기 바랍니다."

【죄명을 취소할 부류는 홍국영(洪國榮)·권유(權裕)·남종삼(南鍾三)·홍봉주(洪鳳周)·조연승(曺演承)·조락승(曺洛承)·신철균(申哲均)·장동근(張東根)·정선교(丁善敎)·홍재학(洪在鶴)·김응룡(金應龍)·오윤근(吳潤根)·김응봉(金應鳳)·채동술(蔡東述)·임철호(任哲鎬)·이휘정(李彙靖)·이원진(李源進)·이회정(李會正)·임응준(任應準)·정현덕(鄭顯德)·조병창(趙秉昌)·조채하(趙采夏)·조우희(趙宇熙)·이재만(李載晩)·조총희(趙寵熙)이고, 벼슬을 회복시킬 부류는 박영교(朴泳敎)·박호양(朴顥陽)·홍진유(洪晉裕)·홍영식(洪英植)·김옥균(金玉均)·이원진(李源進)·이회정(李會正)·임응준(任應準)·정현덕(鄭顯德)·조병창(趙秉昌)·조채하(趙采夏)·조우희(趙宇熙)·이재만(李載晩)이다.】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7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總理大臣、各衙門大臣奏: "本月十六日勅令, 前後被罪冤枉人, 昭晣放送, 身死者復官事命下矣。 臣等欽遵聖旨, 取考前義禁府文案, 公同閱實, 罪名可合爻周者及應復官者, 分別開錄上奏, 伏候聖裁。" 【罪名爻周秩: 洪國榮、權裕、南鍾三、洪鳳周、曺演承、曺洛承、申哲均、張東根、丁善敎、洪在鶴、金應龍、吳潤根、金應鳳、蔡東述、任哲鎬、李彙靖、李源進、李會正、任應準、鄭顯德、趙秉昌、趙采夏、趙宇熙、李載晩、趙寵熙。 復官爵秩: 朴泳敎、朴顥陽、洪晉裕、洪英植、金玉均、李源進、李會正、任應準、鄭顯德、趙秉昌、趙采憂、趙宇熙、李載晩。】 允之。


  • 【원본】 36책 32권 7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