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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7월 2일 병자 3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군국기무처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과 상피 규정의 철폐 등의 의안을 올리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의안에,

"1. 의정부(議政府)와 각 아문(衙門)에서 통용할 규칙을 협의하여 확정한다.

1. 각 아문(衙門)에 대한 규정을 실시할 기한을 이미 정하였으니 먼저 재정을 조사함으로써 계산하여 처리한다.

1. 대소 관원들이 공무나 사적인 일로 다닐 때 말을 타거나 보행하거나 간에 구애 받지 말고 편리한 대로 하되 평교자(平轎子)와 초헌(軺軒)은 영원히 폐지하며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출입하는 재상을 부액(扶腋)하는 규례는 영영 폐지하되 노병(老病)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은 이 규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지 총리대신(總理大臣)과 의정 대신(議政大臣)을 지낸 사람만은 대궐 안에서 산람여(山籃輿)를 타도록 허락한다.

1. 대소 관원과 선비, 서인(庶人)이 상관의 말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규정은 일체 없애버리고 고관을 만났을 경우에는 단지 길만 양보한다.

1. 각 부(府), 각 아문(衙門) 관원을 따라다니는 인원수를 정한다.

1. 일체 관리로서 친척끼리 상피(相避)하는 규정에서는 아들과 사위, 친형제, 아저씨와 조카 외에는 일체 구애되지 말며 사사로운 의리로 혐의를 대고 사양하는 풍습은 일체 영원히 폐지한다.

1. 탐오한 관리에 대한 법조문은 종전의 규정을 다시 밝혀서 엄하게 징계하며 원래 탐오한 재물은 관청에서 몰수한다.

1. 각 부(府), 각 아문(衙門), 각 군영(軍營)에서 마음대로 체포하거나 형벌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되, 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 조정 관리의 품계(品階)는 1품부터 2품까지는 정(正), 종(從)의 구별이 있고 3품부터 9품까지는 정, 종의 구별을 없앤다.

1. 역졸(驛卒)이나 광대, 갖바치들에게 모두 천인의 신분을 면해준다.

1. 모든 관리들은 비록 높은 관리를 지낸 사람이라 하더라도 벼슬을 그만 둔 후에는 마음대로 상업(商業)을 경영하게 한다.

1. 어윤중(魚允中), 이태용(李泰容), 권재형(權在衡)을 모두 의원(議員)으로 계차(啓差)한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98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통-육운(陸運) / 풍속-풍속(風俗)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인사-관리(管理)

軍國機務處進議案: "一, 議政府及各衙門通行規則, 商確妥定事。 一, 各衙門實施限期已定, 先査財政, 以備籌辦事。 一, 大小官員公私行, 或乘或步, 任便無礙, 平轎子、軺軒, 永廢。 無論公私出入, 宰官扶腋之例, 永廢, 老病不堪人, 不在此例。 惟總理大臣及曾經議政大臣, 闕內許乘山籃輿事。 一, 大小官、士庶人等馬之規, 一切豁除, 凡遇高等官, 只可讓路事。 一, 各府、各衙門官員跟隨定額事。 一, 凡在官親避之規, 惟子壻、親兄弟、叔姪外, 一切勿拘, 以私義講嫌規避之習, 一切永廢事。 一, 贓吏之律, 申明舊典, 從嚴懲辦, 原贓入官事。 一, 各府、各衙門、各軍門, 不許擅行逮捕施刑, 而干犯師律, 不在此限事。 一, 朝官品級, 自一品至二品, 有正有從, 自三品至九品, 無正從之別事。 一, 驛人、倡優、皮工, 竝許免賤事。 一, 凡官人, 雖經高等官者, 休官之後, 任便營商事。 一, 魚允中李泰容權在衡, 竝議員啓差事。" 竝允之。


  • 【원본】 36책 3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98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통-육운(陸運) / 풍속-풍속(風俗)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