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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1권, 고종 31년 6월 22일 정묘 4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윤음을 내리고 현실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명하다

윤음(綸音)을 내리기를,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아! 지금이 어떤 때인가? 백성들은 거의 죽어가 곳곳에서 소란을 일으키건만 돌보지 못하고,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 일마다 미봉(彌縫)하지만 일으켜 세우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아랫사람들만 탓할 일이겠는가? 부덕한 내가 조종(祖宗)의 큰 기업을 외람되게 물려받아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부지런히 애쓰지 않은 것은 아니건만, 하고 싶은 대로 정치를 했음에도 성과를 보지 못하고 점점 수습할 수 없게 되어 버려 오늘의 변고를 빚어냈으니, 허물은 실로 나에게 있으며 후회한들 무든 소용이 있겠는가?

병은 비록 고질이 되었지만 약은 병에 맞게 써야 할 것이니, 지금이 어찌 그럭저럭 세월이나 보낼 때이겠는가? 전주(銓注)가 문란한 것은 마땅히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이고, 재용(財用)을 낭비하는 것은 마땅히 절약해야 할 것이다. 탐오에 대한 형률(刑律)이 본래 엄하지만 형벌을 잘못 적용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사치한 풍습이 더욱 심해지는데 순박한 풍습으로 돌이키기를 기약하기 어렵다. 이것이 당장에 긴급하고 절실하며 빨리 바로잡기를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아아! 너희 모든 신공(臣工)들은 일반적인 규례에 구애되지 말고 도움을 구하는 나의 지극한 뜻을 체득하여 각기 기탄없이 직언하라. 나는 마땅히 마음을 비우고 개납(開納)하겠다. 모두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 【원본】 35책 31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9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풍속-풍속(風俗)

    下綸音。 若曰: "嗚呼! 此何等時也? 民命近止, 在在起擾而莫之懷保; 國綱頹弛, 事事姑息而莫之振刷。 是豈徒專咎於群下也哉? 肆予否德, 叨承祖宗丕基, 爲民爲國, 非不勤孜, 而從欲之治, 未見其效。 駸駸然莫可收拾, 致有今日之變, 咎實在予, 悔亦何及? 病雖至於痼廢, 藥宜試於瞑眩, 此豈荏苒捱度之日乎? 銓注之淆雜, 宜有以澄之; 財用之冗濫, 宜有以節之。 貪汙之律本嚴, 而未免失刑; 奢靡之風愈盛, 而難期返朴。 此非目下急切而亟思矯整者乎? 咨爾! 凡百臣工, 毋拘常規, 體予求助之至意, 其各直陳無諱。 予當虛襟開納, 咸須知悉。"


    • 【원본】 35책 31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9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