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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1권, 고종 11년 2월 5일 무인 1번째기사 1874년 조선 개국(開國) 483년

이유원이 청나라 돈을 없애지 말고 쇠로 녹여서 사용할 것을 청하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을 인견(引見)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전번에 현재 가지고 있는 청나라 돈은 각각 그 사(司)에서 처리하게 하라는 하교를 받았는데, 이것이 설사 쓸모없는 물건이기는 하지만 공화(公貨)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상평전(常平錢)을 급대(給代)하니, 이 돈을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신의 생각에는 당백전(當百錢)을 폐지한 규례대로 모두 한 곳에 모아서 쇠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영문(營門), 호위청(扈衛廳), 무고(武庫), 수부(水部), 태복시(太僕侍) 외에는 모두 거두어 호조(戶曹)에 보내게 하고, 외도에서는 각각 해당 감영(監營)에서 적당히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지난번에 결두전(結頭錢)을 상납(上納)에 대하여 퇴짜를 놓은 것을 도로 받도록 하교한 바가 있었는데, 영남(嶺南)에서는 과연 어떠한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영남에서는 원래 청나라 돈을 쓰지 않았으므로 경차인(京差人)이은 처음부터 본 도에서 상평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돈을 가져다가 경사(京司)에 상납한 것은 구별하여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고을에서 받아서 보관해 둔 것에 대하여 말하면 역시 상평전으로 그냥 보관해 두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북도는 어떠한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관남(關南)관북(關北)과 다릅니다. 거기서 과연 모두 다 상평전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당초에 이미 본 고을에서 상평전을 받았다면 어째서 청나라 돈을 가져다가 바치겠는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호조와 선혜청(宣惠廳)에 자세히 물어본 뒤에 구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연석에서 물러간 뒤에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시어소(侍御所)를 수리하는 돈 20만 냥은 이미 마련했는데, 재목은 미리 장만해 두고 필요할 때 가져다 쓰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호조 판서(戶曹判書)에게 물어서 준비하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검열(檢閱) 김홍집(金弘集)이 아뢰기를,

"본 춘추관(春秋館)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록(實錄)은 올해 포쇄(曝曬)할 차례인데, 봄철이 되었으니 즉시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잃어버린 것이 과연 몇 권이나 되는가?"

하니, 도승지(都承旨) 이회정(李會正)이 아뢰기를,

"권수를 점검해 보니, 최근에 잃어버린 것이 18책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잃은 것이 많은가? 이번에 대궐 안에 들어왔다가 불탄 것은 몇 권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하니, 이회정이 아뢰기를,

"대궐로 들어오는 것 외에는 승정원(承政院)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 규례인데, 이것을 아침저녁으로 열람하면서 출납(出納)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경위를 자세히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승정원일기》의 권수가 매우 많기는 하지만 두 부를 베껴서 한 부는 북한산성(北漢山城)에 나누어 두는 것이 좋겠다."

하니, 이회정이 아뢰기를,

"부본(副本)이 있다면 보충하기는 편리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드는 물자를 갑자기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국조(國朝)의 사적은 오직 《승정원일기》《일성록(日省錄)》에 기록되어 있을 뿐인데,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하겠는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잘 보관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당분간 나라의 비용에 여유가 있기를 기다렸다가 따로 한 부를 필사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승정원일기》《일성록》을 수정 보충할 때 규장각(奎章閣)의 신하들에게 참가하여 힘을 합쳐서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이회정이 아뢰기를,

"강희(康熙), 옹정(雍正) 연간의 《승정원일기》도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성록》을 편집하기 전의 것이기 때문에 수집하여 보충하기가 가장 어려울 듯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일성록》은 과연 정조(正祖)가 탄생한 임신년(1752)에 시작되었다."

하니, 이회정이 아뢰기를,

"그 전의 《승정원일기》를 보충할 때에는 각사(各司)의 문서와 등록(謄錄)을 모아서 참고하여 편찬하였습니다. 그런데 참가한 승지(承旨)들의 좌목(座目)이 혹 기록에서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대소 각사의 등록 문자를 모두 거두어 모아서 들이게 하여 뽑아 쓸 자료로 삼게 하라."

하니, 이회정이 아뢰기를,

"삼가 하교대로 통지하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야사(野史)와 《조야첨재(朝野僉載)》 외에 또 잡기(雜記) 등의 서적이 있다. 그리고 듣자니 사대부 집안에는 왕조를 세운 이래의 조보(朝報)와 정목(政目)을 베껴둔 것이 있다고 한다. 일찍이 승지를 지낸 사람의 집에 혹시 있을 수 있으니 또한 널리 물어서 각 사의 기록에 누락된 것을 보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최근에 간혹 조지(朝紙), 정목(政目) 및 상소문의 문자를 수록하는 벽을 가진 자가 있으니, 비록 유생들의 집이라 하더라도 힘써 방문하여 상고함으로써 널리 채록하는 방도로 삼는 것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였다.


  • 【원본】 15책 1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42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역사-편사(編史)

    初五日。 引見領議政李裕元裕元曰: "向日伏奉淸錢時在, 使各其司措處之敎, 而此雖無用之物, 公貨則一也。 且以常平給代, 則此物不宜浪費。 臣意依當百錢革罷之例, 都聚一處, 以爲用鐵之需, 似好。 五營門、扈衛廳、武庫、水部、太僕外, 竝使之收送度支, 外道則使各其營, 量宜措處何如?" 允之。 仍敎曰: "向以結頭錢之退給者, 使之還捧之意, 有所下敎。 而嶺南則果何如耶?" 裕元曰: "嶺南本不行淸錢, 京差人當初捧常平於本道。 而以淸錢來納京司者, 不可不區別捧之。 而至於自本邑收捧留置者, 則亦使仍以常平留置, 恐好矣。" 敎曰: "北道則何如?" 裕元曰: "關南關北不同。 其果皆用常平, 無以詳知矣。" 敎曰: "當初已捧常平於本邑, 則何可以淸錢來納乎?" 裕元曰: "謹當詳問于戶惠廳後, 區別措處矣。" 敎曰: "筵退後分付可也。" 敎曰: "時御所修理錢二十萬兩, 已有區劃, 而材木不可不預蓄, 以爲入用之需矣。" 裕元曰: "當問于戶判, 使之準備矣。" 檢閱金弘集奏曰: "本館所奉實錄曝曬, 今年爲當次。 而春節已屆, 卽爲擇日擧行何如?" 允之。 仍敎曰: "日記見失, 果爲幾許卷乎?" 都承旨李會正曰: "點檢卷帙, 則近者見失, 爲十八冊云矣。" 敎曰: "何故而有此見失之多乎? 今番內入而回祿者, 似不過三數卷矣。" 會正曰: "內入之外, 例不出院門, 而此是朝夕考閱, 出納無常, 故無以詳査其見失之由矣。" 敎曰: "日記卷帙, 雖甚浩繁, 當繕二件, 分置北漢好矣。" 會正曰: "若有副本, 可便補完, 而所入物力, 猝難措備矣。" 敎曰: "國朝事惟日記及《日省錄》而已, 何以則善爲典守乎?" 裕元曰: "典守誠不易矣。 姑俟國用有裕, 另寫一部以藏, 恐好矣。" 敎曰: "日記、《日省錄》修補時, 使閣臣參看, 合力爲之可也。" 會正曰: "康熙雍正間日記, 亦有見失者。 而此在《日省錄》始編以前, 故最難輯補矣。" 敎曰: "《日省錄》果自正宗誕降壬申爲始矣。" 會正曰: "在前日記充補時, 收聚各司文蹟、謄錄, 參考爲之。 而至於承旨座目, 則或闕懸錄矣。" 敎曰: "大小各司謄錄文字, 竝令收聚以入, 俾爲採錄之資可也。" 會正曰: "謹當依下敎知委矣。" 敎曰: "野史與《朝野僉載》外, 又有雜記等書。 又聞‘士族家, 或有國朝以來朝報、政目謄置’云。 曾經承旨人家, 如或有之。 亦須廣問, 以補各司文蹟之所不及處可也。" 裕元曰: "近或有癖於收錄朝紙、政目及疏章文字者, 雖在儒生家, 務加訪問考閱, 以爲博採之方, 誠好矣。"


    • 【원본】 15책 1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42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