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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7권, 고종 7년 8월 25일 기미 2번째기사 1870년 조선 개국(開國) 479년

고성 현령을 부사로 승격시키고 통영 종사관을 겸임시키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대원군(大院君)이 공덕리(孔德里)로 행차할 때에 신들이 품지한 후에 나갔는데, 경계를 정하는 것은 사방으로 100보(步)를 넘지 않게 하여 푯말을 세우고 써서 백성들이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니, 덕의가 미침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산록을 넓게 차지하는 폐해가 없어질 것이고, 백성들이 그러한 덕택에 의지해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실로 다행함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끝없는 복록을 도모한 것이니, 더욱 감축드립니다."

하고,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공덕리에서 경계를 정할 때 되도록 적은 면적으로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근처에 사는 백성들이 돌아갈 곳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의를 지키고 순리를 생각하여 인화(人和)를 근본으로 삼은 것입니다. 대원군이 멀리 내다보고 취한 조치가 깊고도 훌륭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공덕리의 경계를 정한 일은 내가 이미 들었다. 지금 산록을 넓게 차지하는 폐단을 금지하도록 거듭 분명하게 밝히니, 이번에 《대전회통(大典會通)》을 정리할 때 반드시 그 보수(步數)를 정하여 상세하게 하고 바로잡아 한도를 감히 넘지 못하게 하여 신리(神理)와 인정에 다같이 들어맞게 하도록 하라. 근래에 와서 산변(山變)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도류안(徒流案)을 가져다 보니 정배(定配) 죄인 중에 산송(山訟)에 관계된 자가 많다. 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미루어 보더라도 힘 있는 자가 억압하여 빼앗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찌 화기(和氣)가 손상되지 않겠는가."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지금 이 하교가 참으로 간절하시니, 땅을 넓게 차지하는 폐단이 더욱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송축하는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영락한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산송이 번다하게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만일 옛 법전을 이처럼 다시 밝힌다면 화기를 이끌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오늘 이 경연 석상에서의 내용을 조지(朝紙)에 반포하라. 그리고 또 묘당(廟堂)에서 팔도와 사도(都)에 관문을 보내 신칙하라."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고성 현령(固城縣令)을 판관(判官)으로 개칭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통영(統營)의 체모가 원래 각별하니 현(縣)은 응당 부(府)로 승격시키고 판관(判官)은 부사(府使)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종사관(從事官)을 겸임하게 하여, 부사의 등제(等第)는 순영에서 써내고 종사관의 등급은 통영에서 쓰게 해야 합니다. 통영은 고성에 대하여 본관(本官)이니, 부(府) 안의 모든 사무는 일체 통영에서 맡아서 다스려야 합니다. 삼정(三政)과 호적(戶籍)은 순영을 거치지 않을 수 없으니 통영에서 하나하나 대조해 보고 순영에 공문을 내어 마감하게 해야 합니다.

본부는 이미 통영 밑의 고을이 되었으니 영원히 당하 무관(堂下武官)이 맡는 수령(守令)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판관 유기동(柳箕東)이 비록 4품(品)을 거치지는 못하였지만 여기에 구애되지 말고 부사로 승급시키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왕세손(王世孫)의 사부(師傅)는 바로 종1품입니다. 세자(世子)의 사부는 으레 의정(議政)으로 하비(下批)하니, 세손(世孫)의 사부를 정1품으로 계하하는 것이 사체(事體)에 맞을 듯 합니다. 그러나 인재가 부족한 때에는 전조에서 품지(稟旨)하여 종1품으로 차출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정식(定式)을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전회통(大典會通)》 〈관직조(官職條)〉에는, ‘내각 제학(內閣提學)이 재상에 임명되면 내각 대제학(內閣大提學)에 승부(陞付)한다.’라고 하였으며, 《양전편고(兩銓便攷)》의 〈추증조(追贈條)〉에는 ‘내각 벼슬을 지낸 사람에게 영증(榮贈)할 때에는 의정(議政)을 추영(追榮)하고 내각 대제학을 겸하여 추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각 대제학은 그 문구만 있을 뿐 전후 90여 년을 통하여 한번도 승부하거나 추증한 적이 없으니, 시행하지 않는 일을 장고(掌故)에 실어놓기만 하는 것은 아마도 옛것을 상고하여 현재에 징험한다는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그저 그 명칭만 있고 애당초 그렇게 한 일이 없었다면 이것을 법전에 실을 필요가 없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세 군영의 도제조(都提調)에 대하여 얼마 전에 시임 대신이 예겸(例兼)하게 하고 자리가 아직 차지 않은 동안에는 원임 대신이 임시로 그대로 맡게 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시임 대신은 대신에 제수하는 날 함께 단망에 붙이고, 원임이 맡고 있는 동안에 만일 자리가 비게 되면 승정원(承政院)에서 미품(微稟)한 후에 전조로 하여금 좌차(座次)에 따라 배의(排擬)하게 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일찍이 문형을 지낸 사람은 양관(兩館)의 제학(提學)에 의망하지 말며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을 지낸 사람은 부제학에 의망하지 말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정식으로 삼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북쪽 지방의 봉수대를 지키는 군사들의 유의(襦衣)는 서울에서 만들어 보냄으로써 향리들이 그 중간에 농간을 부리는 것을 막고 혜택을 온전하게 입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의정부의 공사관(公事官)은 본래 비변사(備邊司)의 낭청(郞廳)이었으므로 서반(西班)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비변사가 이미 혁파되었으니 이것도 응당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동반(東班)의 실직(實職)으로 시행하되, 참상(參上)의 망(望)은 건너뛰어 이조(吏曹)로 보내고 참하(參下)는 계하한 후에 이조에서 단부(單付)하게 하소서. 문관 출신 공사관은 상설직(常設職)이 아니니, 이전 겸직의 직함으로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1책 7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3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정(軍政)

    次對。 領議政金炳學曰: "大院君孔德里行次時, 臣等經稟後進去。 而定界四方, 不過百步, 立標揭記, 許民自主。 德意所及, 莫不歡欣, 從此廣占岡麓之弊, 亦可以寢息矣。 小民之賴有依歸, 實非小幸, 而爲國家悠遠無疆之圖, 尤切攢頌矣。" 右議政洪淳穆曰: "乃於孔德里定界, 務極撙約, 俾近居小民得有依歸者, 蓋履信思順, 以人和爲本。 大院君訏謨經遠之圖, 淵乎盛哉!" 敎曰: "孔德里定界事, 予已聞之矣。 迨此之時, 廣占之弊, 申明禁斷。 今番《大典會通》釐正時, 必爲定其步數, 消詳歸正, 而毋敢踰限, 使神理人情俱爲協洽可也。 近來, 山變處處有之, 取見徒流案, 則定配罪人, 多有山訟者。 推此一款, 可知有力者抑奪也, 豈不感傷和氣哉?" 炳學曰: "今此下敎, 諄複懇惻。 拓占廣延之弊, 尤當寢息。 群情頌祝, 豈可涯量乎?" 淳穆曰: "殘民之難以保居, 寔在於山訟之繁興。 若是申明舊典, 則有可以導迎和氣矣。" 敎曰: "今日筵說, 頒布朝紙。 又自廟堂關飭於八道、四都。" 炳學曰: "固城縣令, 以判官改稱。 而第念統營體貌自別, 則縣當陞府, 判官陞爲府使, 仍兼從事官。 府使等第, 巡營書之; 從事官等第, 統營書之。 固城之於統營, 係是本官, 則凡於府內事務, 一切自統營句管。 至於三政與戶籍, 不可不關由巡營, 自統營一一照檢, 文移巡營, 以爲磨勘。 本府旣爲營下邑矣, 永作堂下武倅窠。 今判官柳箕東, 雖未經四品, 勿拘陞府使, 分付銓曹何如?" 允之。 又曰: "王世孫師傅, 卽從一品也。 世子師傅, 例以議政下批, 則世孫師傅, 以正一品啓下, 恐合事體。 而若値乏人之時, 銓曹稟旨然後, 從一品差出事, 更爲定式何如?" 允之。 又曰: "《大典會通》 《官職條》曰: ‘內閣提學拜相, 陞付本閣大提學。’ 《兩銓便攷》 《追贈條》曰: ‘曾經閣職人, 榮贈時, 議政追榮, 以內閣大提學兼贈’云矣。 內閣大提學, 只有其文, 而上下九十餘年, 初無陞付與追贈之擧, 則事旣不行, 徒載掌故, 恐非稽古徵今之義矣。" 敎曰: "只有其名, 初無其事, 則此不必載錄矣。" 炳學曰: "三營都提調, 向以時相例兼, 原座未備之間, 原任姑爲仍帶事, 有命矣。 時相則拜相日同爲單付。 原任見帶之中, 若値有闕, 則自政院微稟後, 令銓曹從座次排擬事, 請定式。" 允之。 又曰: "曾經文衡, 勿擬兩館提學, 曾經弘提, 勿擬副學事, 請著爲定式。" 允之。 又曰: "北烽戍卒襦衣, 自京製送, 以杜吏鄕輩從中幻弄之弊, 俾全挾纊之恩, 恐好。" 允之。 又曰: "議政府公事官, 本是備邊司郞廳, 故屬之西班。 而今則備邊司旣革罷矣, 此當釐正。 更以東班實職施行, 參上望則越送吏曹, 參下則啓下後自吏曹單付。 至於文公事官, 此非常設之職, 請依前兼銜施行。" 允之。


    • 【원본】 11책 7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3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