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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실록 3권, 헌종 2년 4월 5일 정사 1번째기사 1836년 청 도광(道光) 16년

좌의정 홍석주가 영평현을 군수의 고을로 승격시키도록 아뢰다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홍석주(洪奭周)가 아뢰기를,

"영평현(永平縣)의 태실(胎室)을 가봉(加封)하는 역사(役事)를 이제 마쳤다고 고하였으니, 전례대로 군수(郡守)의 고을로 승격시키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소서."

하니, 대왕 대비가 그대로 따랐다. 이어 고(故) 현감(縣監) 최신(崔愼)에게 추증(追贈)의 은전(恩典)을 더 베풀도록 명했는데, 함경도의 전(前) 도신(道臣) 권돈인(權敦仁)이 아뢴 바를 묘당(廟堂)에서 복계(覆啓)하여 윤허한 것이다. 최신종성(鍾城) 사람인데, 송시열(宋時烈)의 문하에 유학(遊學)하여 명(命)을 받들어 굳게 지키며 흐트러짐이 없었으니, 그 몸이 죽는 데 이르러서도 후회하지 않았다. 이재형(李載亨)·한몽린(韓夢麟)은 그를 사숙(私淑)한 후진(後進)이니, 관북(關北)의 성리학(性理學)은 최신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학자들도 모두 그를 존숭(尊崇)하였다. 그리고 전 종성 참봉(鍾城參奉) 남대임(南大任)을 6품직에 조용(調用)하고, 길주(吉州)의 사인(士人) 박종칠(朴宗七)을 경직(京職)에 조용하도록 명했으나, 두 사람은 경행(經行)이 있어 모두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홍주(洪州)가 도로 피폐해진 일로 전후의 목사(牧使)가 잘 다스렸거나 잘못 다스렸거나를 막론하고 혹은 정배(定配)하거나 폐고(廢錮)시킨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만일 도로 피폐해진 것을 고치지 못한다면, 이로울 바가 없는 것이다."

하였는데, 홍석주가 아뢰기를,

"수령으로서 방자한 뜻으로 죄과(罪科)를 범하여 백성을 괴롭히고 공도(公道)를 병들게 한 자는 대부분 요행히 면하고, 직접 범한 죄과도 없는 자가 가끔 부득이한 사세로 인하여 도리어 도배(徒配)당했습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이와 같이 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열읍(列邑)의 수령 가운데 한 사람도 죄를 면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니, 대신은 물러가서 상의하여 모름지기 선처(善處)할 방책을 강구함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홍석주가 아뢰기를,

"올해의 이번 달은 곧 정종 대왕(正宗大王)께서 등극하신 주갑(周甲)입니다. 옛날 정묘(正廟)께서는 영종 대왕(英宗大王)께서 천조(踐阼)하신 구갑(舊甲)이 되는 갑진년009) 을 당하여 진전(眞殿)에 전배(展拜)하고 널리 윤음(綸音)을 선포하셨는데,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마땅히 힘써야 할 바는 오직 우리 선대왕(先大王)의 심법(心法)을 계술(繼述)하고, 선대왕의 제도를 준행하고, 선대왕의 조신(朝紳)을 보호하고, 선대왕의 백성을 안돈(安頓)케 하는 데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날 전하께서 힘써야 할 바도 어찌 우리 정묘(正廟)의 심법을 우러러 계술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삼아 옛날의 《춘방일기(春坊日記)》《정원기주(政院記注)》를 상고해 보건대, 수십 년 동안 하루 이틀도 신하들을 접하지 않은 때가 없으셨으니, 또한 그 유범(遺範)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강연(講筵)을 정폐(停廢)한 지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오래 되었고, 예사로운 등대(登對)도 따라서 드물어졌습니다. 지금 섭양(攝養)하는 도리로는 참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경서(經書)를 강론(講論)하는 가운데 글뜻을 깊이 연구하고 토론하심은 애초에 성체(聖體)를 보호하고 조섭하시는 데 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더욱 마음을 가다듬으셔서 한결같이 정묘(正廟)의 성공(聖工)으로 준칙(準則)을 삼으시고, 학문에 대해서는 강(講)하고 물으면서 하루라도 궐(闕)함이 있을까 두려워하시고, 백성에 대해서는 묻고 살피면서 한 사람이라도 제 자리를 얻지 못하였을까 두려워하십시오. 먼저 이 두 가지 일부터 시작하여 늘 염두(念頭)에 두신다면, 계술하는 효성을 빛냄이 어찌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아뢴 바가 지성에서 우러나왔고, 더구나 계술하는 뜻으로 진면(陳勉)하니, 감히 받들어 주선(周旋)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43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재정-역(役) / 사법-탄핵(彈劾)

○丁巳/上御熙政堂, 引見大臣備局堂上, 左議政洪奭周啓言:

"永平縣胎室加封之役, 今旣告完, 依例陞爲郡守之意, 請分付銓曹。" 大王大妃從之。 命故縣監崔愼, 加施貤贈之典, 因咸鏡前道臣權敦仁所奏, 廟堂覆啓而許之。 , 鍾城人也, 遊宋時烈之門, 承受秉執不渝, 至於斃其身而不悔, 如李載亨韓夢麟, 爲其私淑後進, 關北性理之學, 自始, 學者咸宗之。 命鍾城前參奉南大任, 六品職調用, 吉州士人林宗七, 京職調用, 兩人有經行, 皆辭不赴。 大王大妃敎曰: "以洪州還弊事, 前後牧使, 無論治與不治, 或配或錮者, 不得不然, 而若不釐革還弊, 則無所益矣。

奭周曰:

"守令之恣意犯科, 虐民病公者, 率多倖免, 其無身犯者, 往往因事勢之不得已, 反被徒配矣。"

大王大妃曰:

"若此不已, 則列邑守令, 將無一人可以免罪者, 大臣退而相議, 須思善處之策可也。"

奭周曰:

"是年是月, 卽我正宗大王御極之周甲也。 昔我正廟, 當甲辰英宗大王踐阼之舊甲, 展拜眞殿, 誕宣綸音, 若曰, ‘予今日所當勉者, 惟在於紹述我先大王心法, 遵我先大王制度, 保我先大王朝紳, 安我先大王黎庶。’ 今殿下所當免者, 又豈不在於仰述我正廟心法乎? 試以昔年《春坊日記》《政院記注》, 奉考, 數十年之間, 未曾有一兩日不接臣隣之時, 則亦可以仰想遺範矣。 見今講筵之停撤, 已跨一朔之久, 而尋常晉對, 亦從而稀闊。 目下攝養之道, 固不得不然, 而淸燕之中, 玩繹討論, 初無妨於保護節宣。 自今日以後, 益加警惕, 臺以正廟聖工爲準則, 於學也則講對顧問, 惟恐一日之或曠, 於民也則詢訪軫察, 惟恐一夫之不獲。 先從此二事, 念玆在玆, 則其爲光於繼述之孝, 豈有大於是者乎?"

上曰: "所陳出於至誠, 而勉以繼述之義, 敢不奉以周旋乎?"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43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재정-역(役)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