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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실록2권, 헌종 1년 2월 18일 정미 1번째기사 1835년 청 도광(道光) 15년

경현당에서 《소학》을 강하고 각신 정기선이 질문에 응하다

경현당에서 권강하였다. 《소학(小學)》을 강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재상(宰相)은 무슨 벼슬인가?"

하니, 각신(閣臣) 정기선(鄭基善)이 말하기를,

"아조(我朝)에서는 2품(品) 이상을 재상이라 부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2품 이상은 무슨 등급의 벼슬인가?"

하니, 정기선이 말하기를,

"참판(參判)부터가 종2품(從二品)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판서(判書)도 재상인데, 정1품과 종2품의 관질(官秩)인가?"

하니, 정기선이 말하기를,

"참판은 종2품이고 판서는 정2품입니다. 숭정(崇政)과 숭록(崇祿)은 종1품이고 대신(大臣)과 보국(輔國)은 정1품입니다."

하였다. 정기선이 말하기를,

"이 장(章) 가운데서 ‘입신(立身)’ 두 글자가 강령(綱領)이 됩니다. 효제(孝悌)의 도(道)는 비록 급작스런 때일지라도 반드시 공구(恐懼)·계근(戒謹)하여 전긍(戰兢)하는 마음을 스스로 가지면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戰)’자는 무슨 뜻인가?"

하였다. 정기선이 말하기를,

"여기서 ‘전전(戰戰)’이라 한 것은 공구(恐懼)하는 모습이니, 본뜻은 병장기의 날이 서로 부딪치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장기의 날이 서로 부딪친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였다. 정기선이 말하기를,

"제후(諸侯)들이 서로 공격하여 치는 것을 ‘전(戰)’이라 하는데, 지금의 풍속으로 말한다면 여항(閭巷)의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이 간혹 혈기(血氣)의 분한 마음 때문에 서고 다투고 싸우는데, 이 또한 ‘전’이라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3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丁未/勸講于景賢堂, 講《小學》。 上曰: "宰相, 何官也?" 閣臣鄭基善曰: "我朝二品以上, 稱宰相矣。" 上曰: "二品以上, 何等官也?" 基善曰: "自參判爲從二品矣。" 上曰: "判書亦宰相, 而正一品從二品之秩耶? "基善曰: "參判爲從二品, 判書爲正二品。 崇政崇祿則從一品, 大臣與輔國, 爲正一品矣。" 基善曰: "此章中立身二字, 爲綱領。 孝悌之道, 雖急遽之時, 必恐懼戒謹, 戰兢自持, 則驕易之心, 不得生矣。" 上曰: "戰字, 何義也?" 基善曰: "此云戰戰者, 恐懼之貌, 而本旨則兵刃相接之事也。" 上曰: "兵刃相接, 何事也?" 基善曰: "諸侯相伐曰戰, 以今俗言之, 則閭巷愚蠢之民, 或以血氣之憤, 互相爭鬪, 此亦曰戰也。"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3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