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국에서 사신행차 때 재자관을 따로 정하여 북경에 들여보내기를 청하다
비국에서 아뢰기를,
"황력 재자관(皇曆齎咨官)이 돌아오는 편에 황제의 포증(褒贈)이 융숭했음은 전에는 없었던 바로서, 상으로 내린 금단(錦緞)은 더욱 전고에 없었던 일입니다. 의당 방물(方物)을 갖추어 별도의 사신을 보내서 칭사(稱謝)하여야겠으나 역시 번설(煩屑)에 가깝겠습니다. 전에는 이러한 때에 다음의 사신 행차 때에 표문(表文)을 올려 칭사하거나 사유로 인해 재자관을 따로 정하여 들여보낸 전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예대로 재자관을 따로 정하여 북경에 들여보내서 예부(禮部)에서 전주(轉奏)하는 바탕으로 삼도록 하겠으니, 청컨대 자문(咨文)을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연으로 조사(措辭)하여 짓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대개 영길리(英吉利) 상선이 와서 교역을 청하였으나, 사리에 의거하여 물리처 보내고 사유를 갖추어 자문을 올렸었는데, 예부(禮部)에서 상유(上諭)를 받들기를, ‘영길리 상선이 그 나라의 지역에 있으면서 교역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 나라의 지방관이 ‘번신(藩臣)은 외교권이 없다.’ 하고 여러 차례 개유하여 상선이 비로소 물러갔으며, 그 나라 국왕을 근실하게 번강(藩疆)을 지켜 대의(大義)를 크게 밝히고, 정경(正經)에 의거하여 법을 받들어 종시토록 변함이 없었으니, 그 성관(誠款)이 가상하므로 후한 상을 내려야 마땅하겠기에 그 나라 국왕에게 망단(蟒緞) 2필, 섬단(閃緞) 2필, 금단(錦緞) 2필, 소단(素緞) 4필, 수자단(壽字緞) 20필을 내려 가장(嘉奬)하는 뜻을 보인다.’ 하였기 때문에 비국에서 이 계달이 있었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89면
- 【분류】외교-야(野) / 외교-구미(歐美)
○備局啓言: "曆咨官之回, 皇褒之隆重, 前所罕有。 賞賚錦緞, 尤爲曠絶, 事當具方物專价稱謝, 而亦近煩屑。 在前如此之時, 多有來頭使行, 奉表稱謝, 緣由別咨入送之例。 今亦依此別定咨官, 入送北京禮部, 以爲轉奏之地, 而咨文請令文任, 措辭撰出。" 允之。 蓋英吉利國商船之來請交易也, 據理斥送, 具由呈咨文, 禮部奉上諭, 英吉利商船, 欲在該國地面交易, 該國地方官, 告以藩臣無外交之義, 往復開導, 商船始行開去, 該國王謹守藩封, 深明大義, 據經奉法, 終始不移, 誠款可美, 宜加優賚, 賜該國王蟒緞二疋, 閃緞二疋, 錦緞二疋, 素緞四疋, 壽字緞二十疋, 用示加奬云, 故備局有是啓。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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