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 26권, 순조 23년 2월 24일 갑자 3번째기사
1823년 청 도광(道光) 3년
제주목의 여러 문제에 관해 위유 어사 조정화가 복명하고 별단을 올리다
제주의 위유 어사(慰諭御史) 조정화(趙庭和)가 복명(復命)하고 별단(別單)을 올려, 우도 목장(牛島牧場)을 백성이 개간하도록 허락할 것과 섬의 남녀가 내지(內地)와 왕래하며 혼인할 수 있게 할 것과 목사(牧使)의 전최(殿最)를 도백으로 하여금 마감하게 할 것과 사신 접대의 폐단을 바로잡을 것 등을 아뢰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20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교통-마정(馬政) / 농업-개간(開墾) / 풍속-예속(禮俗)
○濟州慰諭御史趙庭和復命, 進別單。 言 "牛島牧場許民耕墾, 島民男女, 許令內地往來婚娶, 牧使殿最, 令道臣磨勘, 使星支供釐(弊)〔弊〕 等事。" 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20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교통-마정(馬政) / 농업-개간(開墾)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