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 12권, 순조 9년 8월 15일 계묘 3번째기사
1809년 청 가경(嘉慶) 14년
구환·증렬미·요역 등을 탕감하라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오늘의 경사는 곧 국조(國朝)에서 1백 년 이래 처음 있는 경사이므로 직접 전궁(殿宮)께 하전(賀箋)을 올렸고 이어 대정(大庭)에서 축숭(祝嵩)을 받았다. 천일(天日)이 맑고 화창하여 신인(神人)이 서로 기뻐하고 있으니, 이런 때에 견휼(蠲恤)하는 정사가 의당 중외(中外)의 백성들에게 미쳐야 한다. 제도(諸道)의 구환(舊還)과 증렬미(拯劣米) 5분의 1, 각공(各貢)의 지난 것이 남은 것은 1만 석(石)까지, 시민(市民)의 요역(徭役)은 1개월까지, 현방속(懸房贖)143) 은 30일까지를 탕감(蕩減)시킴으로써 기쁨을 기억하고 경사를 함께하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36면
- 【분류】왕실(王室) / 재정(財政) / 상업(商業)
- [註 143]현방속(懸房贖) : 푸줏간에서 내는 속전.
○敎曰: "今日之慶, 卽國朝百年內初有之慶也, 親上殿宮之賀箋, 仍受大庭之祝嵩, 天日晴和, 神人胥悅, 此時蠲恤之政, 宜及中外之民。 諸道舊還及拯劣米五分一, 各貢舊遺在, 限一萬石, 市民徭役, 限一朔, 懸房贖, 限三十日蕩減, 以示識喜同慶之意。"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36면
- 【분류】왕실(王室) / 재정(財政) / 상업(商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