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23권, 정조 11년 3월 19일 정해 2번째기사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소대하여 국조보감 별편을 강하다
소대(召對)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 별편(別編)을 강(講)하고, 상서원(尙瑞院)에 있는 명(明)나라에서 내려 준 마패(馬牌)를 선람(宣覽)하였는데, 풍천(風泉)124) 의 감회를 표현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40면
- 【분류】왕실(王室)
- [註 124]풍천(風泉) : 《시경(詩經)》 회풍(檜風)의 비풍장(匪風章)과 조풍(曹風)의 하천장(下泉章)으로, 나라가 쇠약하고 말세가 됨을 한탄한 내용임. 여기서는 명(明)나라가 멸망한 것을 슬퍼하는 것임.
○召對。 講《國朝寶鑑》別編, 宣覽尙瑞院皇朝欽賜馬牌。 以寓《風泉》之感也。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40면
- 【분류】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