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정 정존겸이 구휼과 매점 방지에 대해 아뢰니 옳게 여기다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거행하였다. 영의정 정존겸이 말하기를,
"당면한 지금 기호(畿湖)의 연사(年事)는 당초의 생각과 크게 어그러지게 되었는데, 신(臣)이 묘당(廟堂)에 있으면서 전연 도움이 될 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므로 민망하고 송구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홍충도 관찰사 김문순(金文淳)이 면리(面里)로 분등(分等)하기를 청한 것을 특별히 명하여 시행하라고 허락하신 것은 진실로 민생들의 고통을 정성을 다하여 살피시는 성의(聖意)에서 나온 것입니다마는, 면리로 분등하는 일은 가장 핵실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니, 마땅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자세히 사핵(査覈)하여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흉년을 구제하는 정책 12가지 중에 재물을 흩어 놓는 것이 첫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고(都賈)의 무리들이 중간에서 도거리로 잡는 짓을 하여, 때를 기다렸다가 이익을 보려고 획책(劃策)하고 있으므로, 물가가 마구 뛰어 민생들이 폐해를 받게 됩니다. 마땅히 경조(京兆)와 평시서(平市署)로 하여금 검찰하여 신칙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상참(常參)은 곧 대조회(大朝會)인데, 입시(入侍)한 삼사(三司)들이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물러 갔으니, 추고(推考)하소서."
하고, 이어 일어서서 말하기를,
"대신(大臣)과 삼사(三司)가 서로 항거(抗拒)하게 되는 것을 만일에 체례(體例) 사이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라 하여 자주자주 추고할 것을 청하게 된다면, 대신에게는 권중(權重)하다는 혐의가 있게 되고 삼사에서는 체례가 가벼워서라는 한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권간(權奸)이 있어 이를 방자하여 자기를 논하는 사람을 배제하려고 한다면, 결과의 폐해가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니, 대신이 삼사를 파직할 것을 청하는 일이 만약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9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물가-물가(物價) / 상업-상인(商人)
○己丑朔/御宣政殿常參。 領議政鄭存謙曰: "見今畿湖年事, 大違初料。 臣在廟堂, 全無裨補之策, 不勝悶竦矣。 洪忠道觀察使金文淳, 面里分等之請, 特命許施, 寔出曲察民隱之聖意, 而面里分等, 最稱難覈。 宜令道臣詳査, 無至混淆。" 又啓言: "荒政十二, 散財爲首。 今之都賈之輩, 中間都執, 以爲乘時射利之計, 物價騰踊, 民受其弊。 宜令京兆、平市撿飭。" 從之。 又啓言: "常參, 卽大朝會, 而入侍三司, 無一言而退。 請推考。" 仍起而曰: "大臣與三司相抗, 若以體例間所失, 數數請推, 則大臣, 有權重之嫌;三司, 有體輕之歎。 萬一有權奸, 藉此而欲擠議已者, 則其流之弊, 有不可言。 大臣之請罷三司, 如非大關係, 則不可爲也。" 上是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9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물가-물가(物價) / 상업-상인(商人)